저의 민원은 이겁니다.
1. 법인 휴대폰(실제 사용자의 개인 인증이 가능한 번호)에 물리심
2. e-sim도 동일 사용자인 경우.
=> 통신 3사 SKT, KT, LGT 에서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명이 불일치의 경우 듀얼심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문의 : 현재 개인인증이 가능한 법인 휴대전화기에서는 실 사용자가 동일 인물이므로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명의 불일치를 이유로 듀얼유심 사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
장점
1. DATA 사용 및 전화 수신을 물리적인 1개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휴대성 증가, 두개폰 쓰기 귀찮아서요 ㅎㅎ)
: 업무시간에는 법인 휴대전화기로 / 퇴근 후에는 개인 휴대전화기로 사용
2. 두번째 e-sim의 요금제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요금 절약의 측면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라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6일만에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네요. ㅎㅎㅎ
1. 항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XXXXXX) ‘법인명의(물리심), 개인명의 (e-sim) 2개를 이용 Dual 유심이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먼저 듀얼심 1인 명의 제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듀얼심을 1인 명의로만 제한한 것은 듀얼심을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 악용 및 이용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대포폰 생성을 억제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듀얼심을 이용해 하나의 단말기에 서로 다른 타인이 개통한다면 언제든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동일 명의자만 개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듀얼심 단말에서 복수의 명의자가 공존하는 것은 서비스 사용 가능한 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회선이 대량으로 개통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사용에 노출 시 악용될 우려가 개인 명의보다 높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등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의해주신 것처럼 법인명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통사와 건설적인 방안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XXXX 주무
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 부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민원인의 편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에 언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는 아래와 같은데 .... 법인 휴대폰의 실사용자가 저이고 두번째 심도 제 명의인데...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한걸로 볼수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 법 위반인 건지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ㅎㅎㅎ... 통신사에도 민원을 넣으면 좀 해결이 될까요??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석열 탄핵
공무원들이 소비자 편을 안들고 생산자 편을 들고 앉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