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송(배달 / 퀵 )을 하다가 취업하고는 출퇴근 및 가끔 배달을 합니다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일이 꽤나 커집니다
흔히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는 PCX NMAX 이 2가지인데 이 오토바이가 별 거 아닌거 같아 보여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한번 자빠지면 외부카울 부터 삼발이 기스 윈드스크린 거치대 등등
수리 범위가 꽤나 됩니다
오토바이야 수리하면 되지만 문제는 대인입니다
운전자가 노출되는 형식이다보니 찰과상부터 골절 .. 직업 특성상 장기입원이 가능한 직종이다보니
내 과실이 적어도 불리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유상운송보험]입니다
유상운송보험도 책임/종합 이 2가지로 나뉘는데
지금은 많이들 가입하고 탄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유상은 커녕 가정용가입하고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배달 플렛폼에서 시간제유상보험(배달하는 시간동안 보험가입 -현재 제가 이용)이 있는데 그것도 안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이 뭐냐면
간단하게 오토바이타고 돈을 번다?면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근데 왜 가입을 잘 안하냐면...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125cc 오토바이 기준 (약 4년전 30대 후반)
가정용 책임 (의무가입) 30만원대
가정용 종합(대인2 무한) 50만원대
유상보험 책임 - 150만원대
유상종합 (대인2 무한) 400만원대
이게 30대 기준인데 20대로 견적내면 돈 1000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아니라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가 되면 다음 해 갱신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하여 유상종합가입이 거절 됩니다
즉, 이말은 유상종합을 가입하고도 사고가나면 보험처리를 안하려고합니다 .. (1회용)
이러다보니정상적으로?보험 가입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보험을 확인해보세요
배달용 통이 달려 있거나 음식이 있거나 핸드폰 거치대가 자석으로 되어 있거나
사고나면 보험사 호출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보험사에 상대방 보험확인을 해달라고 하세요
이 유상보험은 기간내에 위반하면 안되는거라 당장 사고가 배달이 아니였다고 하여도
기간내에 배달이력이 있으면 위반입니다
배달이 끝나고 집에가는길에 사고가 났다 >> 이러면 그냥 가정용출퇴근 보험으로 처리 되는거 아닌가?
아닙니다 가정용 보험을 가입하고 그 기간내에 배달이력이 있다면 위반입니다 >>무보험 처리
오토바이가 부쩍 늘어나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이 보험을 잘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길
가정용보험 기간 중 배달이력이 있으면 위반이라는 항목이요.
배달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운송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아닌가요?
오토바이랑 사고나는 거랑, 상대방이 무보험인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보험사기로 수사의뢰해서
주요 배달업체에 공문 보낸다는 썰이 있더군요
시간제나 유상종합이 있고 비배달시 사고 났을때 가정용이나 유상종합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