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법인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승용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민간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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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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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인에서 장기 렌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분야 적용 대상을 렌터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리스차만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게 되면 이를 피해 일반 번호판과 동일한 렌터카로 넘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323580199
검토 결과는요!
6월 14일 기사
다음달 1일 이후 출고되는 법인 차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번호판 색으로 업무용 차를 구별해 법인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법인인 차’를 막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장기 렌트(통상 2~5년간 빌려서 쓰는 차)는 빼고 리스(lease·임대) 및 구매차만 포함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장기 렌터카는 이미 ‘허, 하, 호’ 번호판으로 일반 차와 구분돼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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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이유가 법인 차를 주말이나 휴일에 휴가지 등에서 개인 용도로 쓰는지 많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개인 렌트와 법인 렌트는 구분이 안돼 법인 차를 유용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용 장기 렌터카를 구분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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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ㅈㅅ
법인차 개인 용도로의 이용을 막는다라..
이번 제도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네요...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끌고 다녀야 할 필요성이 보편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비, 리스비, 렌트비에 대해 자산처리, 세금감면
통행료, 연료비, 정비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세금감면
각종 세제혜택은 다 받으면서 관리감독은 받기 싫다고 한다면 정상은 아니죠.
아파트 관리비에 주차요금을 추가로 내면서
한집에 차가 두대가되면 뭐가 좋은거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 정책도 자동차 회사 로비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건 굥이 너무 싫어서 일까요?
회사 홍보도 하고 법인이라고 과속하는차 줄거구요
왜 룬은 손을 놓고 있나요?
법인차도 티가 나고 장기렌트도 티가 나니 소위 '간지'가 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차 타면 혀를차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판매량이 떨어진 것처럼
법인차, 하허호 등도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