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2월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계약한 법인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여러 절차를 거쳐 보증보험에서 반환 받고 새로 이사한 후기 한번 남겨봅니다.
사건은 계약 만료(23년 2월 25일 ) 6개월 전(작년 8월경)
처음 전세 계약 했던 직원에게 연장 의사를 표명하고자 연락 하는 것 부터 시작됩니다.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변에 수소문 결과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https://news.tf.co.kr/read/national/1954420.htm
건물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이미 21년 11월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국주택금융 공사(HF) 에 문의한 결과 일단 내용증명 부터 보내고 공시송달 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연장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요구하기 위해
10월 경부터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회사 주소" 로 계약서상 "대표자" 로 1차로 보낸 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후 계약서상 주소와 동일한 것을 확인 하고
2차로 한번 더 보내고 이 때 1차, 2차 전부 이사불명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이제 공시송달을 준비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보정명령 등본을 하나 받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대표자 A 가 현재 법인 등기부 등본상으로 B로 대표자가 변경 되어 있으므로
표시자를 정정 해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보정서 제출 후
2023년 1월 4일 보정명령 등본을 하나 더 받습니다.
대표자 B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송달되면 신청 취하를 검토, 송달 되지 않으면 등기우편조회사본(배달증명서)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그간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서와 보정명령(1월4일) 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하여 초본상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당연히 폐문부재 반송 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초본과, 배달증명서를 23년 1월 1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는데..
2023년 1월 19일 법원에서 반환통지서 발송 -> 23년 1월 30일 폐문부재
2023년 2월 06일 법원에서 2차 발송 -> 23년 2월 20일 폐문부재
2023년 3월 9일 공시송달 명령 -> 2023년 3월 10일 피신청인에게 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 2023년 3월 25일 도달
몰랐던 사실은 법원에서도 똑같이 2번을 보내고 공시송달 처리를 하는 것
집배원이나 수행원이 우편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것 정도입니다.
공시송달 완료 후 HF 에 방문하여 서류 처리를 하였고, 1~2달정도 처리기간이 걸린다고 전달 받았고,
저희 이사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나 6월 중순을 넘기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행이 이사 할 집을 구했고 현재는 이사 후 이사하는 날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건 법인이라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참 애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후 바뀐 대표자에게 보냈다면 조금 빨리 진행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되는 날 부모님께서 잠시 자금 융통을 해주셔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도 원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하는 날 잔금을 치루어야하는데 보증보험에서 보통 4시 쯤 돈을 입금 해줘서...
(엄청 닥달해도 빨라야 2시...)
입금 받고 잔금 치루고 이후 서류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ㅜ
중간에 결혼이 끼어 있어서 좀 더 힘들었는데 무사히 결혼도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보증금도 돌려받아서 이제 조금 한시름 놓은듯 싶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심하셨을텐데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보험 꼭 들고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증명 보내고 공시전달 절차 진행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라서 진행한 부분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