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르님 법적으로 유실물 찾아주면 가치의 10%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령 찿아보니 이거네요.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되었습니다.
eddyshin
IP 121.♡.114.243
06-13
2023-06-13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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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님 개고기 정부에선 앞으론 더 안하겠죠. 뭔가 민원인한테 욕 먹을 짓은 절대 안할 겁니다. 윗 대가리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하급 공무원들이 미쳤다고 일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복지부동이죠. 그러니 윗 분 말씀대로 자경단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점차 무법지대가 되겠죠.
@고미-님 장박은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죄죠. 저걸 단속하는데 인력과 비용은 다른 데 쓰는 게 효율적이죠. 자경단이 활동하는 게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적이죠. 범죄자는 범죄 피해도 각오해야 한다고 봐요. 저런 일이 좀 더 벌어지면 알박기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저는 좋게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돌아온멍멍이
IP 39.♡.231.163
06-13
2023-06-13 10:59:54
·
쌤통이네요 ㅋㅋㅋㅋ 찢어진거 알려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는데 혼자 분풀이나 하겠네요 ㅋㅋ
스페이스X
IP 106.♡.225.154
06-13
2023-06-13 11:01:11
·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칭찬 할 일 없게 누군지 들키지 마세요 ~
sccarrot
IP 114.♡.198.95
06-13
2023-06-13 11:01:15
·
점점 법과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직접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세상이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습니다.
규스파
IP 116.♡.223.193
06-13
2023-06-13 11:05:12
·
텐트, 야외 취식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다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도 안 되고 저렇게 관리 허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서로 기분만 나뻐집니다.
시절아 그래서 그런걸까요.. 법치국가이지 문명사회를 거부하고 다시 야생으로 가는게 더 낫다는 분들이 많네요 ㅜㅜ 3.1 운동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왜 비폭력 만세 운동을 진행했는지.. 왜 당시 일본 법원이 판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신다면 저걸 3.1 운동과 비교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벨벳언더그라운드
IP 223.♡.175.61
06-13
2023-06-13 12:57:32
·
어짜피 버린 물건들인데 잘 처리해 주셨네요.
angles21
IP 220.♡.72.1
06-13
2023-06-13 1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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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불법행동이면 해당 행위의 사유재산은 포기한거라고 봐야합니다 구청이 치우든 타인이 알아서치우든 소방차 출동시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강제처분해도 된다고 바뀐다는데 똑같이 해줘야죠
너굴리안
IP 118.♡.4.98
06-13
2023-06-13 13:03:16
·
그냥 멀리서 달달한거 좀 뿌려놓으면 벌레+고양이가 알아서 헤집어놓지않을까요??
초식호랑이
IP 118.♡.12.38
06-13
2023-06-13 13:03:20
·
이제 알박기는 좀 사라지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삼전
IP 220.♡.243.51
06-13
2023-06-13 13:12:58
·
어차피 무너진 법치주의 저 정도 사적제재는 이해 합니다...
눈썹뭉치
IP 223.♡.175.86
06-13
2023-06-13 13:14:44
·
시원하게 뚫렸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레데츠카
IP 118.♡.246.123
06-13
2023-06-13 13:19:11
·
시원하네요
아트스틸
IP 222.♡.85.44
06-13
2023-06-13 13:20:16
·
경찰이 할일 해야죠. 범인은 범인대로 찾고 텐트 알박기는 과태로 부과해야죠.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동안 과태로 못냈는데 자기 텐트라고 이야기 하면 바로 과태로 부과해야죠. 최소한 쓰레기 방치로 부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쩡커스
IP 220.♡.234.39
06-13
2023-06-13 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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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챙겨라 ....형사들아...
inception22
IP 211.♡.93.49
06-13
2023-06-13 13:26:42
·
알박기(불법)하지 마라는 이유중에 저렇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수 있으니도 포함 되어 있는것 아닌가요~? 알박기는 까페에 1년내내 노트북 꽂아두고 사용하는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아이행복해
IP 223.♡.219.104
06-13
2023-06-13 13:29:56
·
속시원하네요. 경찰은 쓸데없는데 수사력 낭비 말고 나쁜 사람들이나 잡으면 좋겠네요
앙드로
IP 118.♡.5.224
06-13
2023-06-13 13:36:53
·
조금 심하긴하지만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으면서도 꼬습기도 하고 ㅋ 저는 캠핑을 싫어해서 저럴일은 없지만요
슬픈수
IP 106.♡.195.160
06-13
2023-06-13 13:39:02
·
사람한테 똑같은 모양으로 해꼬지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원하게 감상할래요... ^^;
powerem
IP 122.♡.138.82
06-13
2023-06-13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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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자전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거해서 치워버리는데 하물며 저건 불법 아닌가요. 당하는 사람 마음은 속쓰리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꼬시다 싶네요.
바람쟁이
IP 112.♡.26.10
06-13
2023-06-13 13: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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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불법으로 응징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게 되네요.....ㅎㅎ
프시케
IP 211.♡.163.50
06-13
2023-06-13 13:47:48
·
텐트장 알박기나 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과태료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urumi!
IP 222.♡.127.189
06-13
2023-06-13 14:11:30
·
찢는게... 손괴죄에 해당하는데, 그냥 신고해서 구청에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뭔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결국 찢은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도 법의 신판을 받겠군요..
jayBoogie
IP 103.♡.44.194
06-13
2023-06-13 1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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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의 배트맨이네요 ;;
카야s
IP 211.♡.2.30
06-13
2023-06-13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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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친일매국을 대놓고 실행하는 위정자들이 판치는 사이, 동태복수, 자력구제,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가 왔군요.
그리고 밑에 분 말씀처럼 공공장소에 텐트 알박기는 쓰레기 불법 투기한것 아닐까요?
얌체짓 하고 안하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물론 불법을 두둔하는건 아닙니다 ^^
요
허용된 주차장에 잘댄 차를 누가 긁겠습니까?
또라이 아니고서야...저건 찢어져도 싸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건 거의 무정부상태 아닙니까? 괜히 사적제재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제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저렇게 찢어질수 있으니 알박기 하지마세요. 한건데 자기네들이 알박기를 했으니 말입니다. 저건 카페에 노트북 1년동안 꽂아두는거랑 같다 생각합니다.
표창장은 상상만 해도 무서운거라.. 그런걸 드리면 안되죠
구현같고 시원하기만 하네요.
외국이면 며칠 내로 통째로 없어질거 같은데요
멀쩡한 차유리창도 깨서 훔쳐가는 마당에..
미국이였으면 몇시간 안에 노숙자 쉼터됩니다.
어휴~
알박기는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는게 더 황당합니다... (자연도 내꺼)
점점 공권력이 치안, 공공에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심해질수록
'자경단'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정도 인성이면 찢어진 텐트는 그자리에 그냥 둘 것 같네요
노지라 가끔 가는데 밑에서 두번째 사진의 텐트 두 동은 올해 3월에 갔을 때도 있었네요.
당시 잔디보호 차원에서 금지해놓은 기간인데도 버젓이 설치되어 있어서 놀랐는데
오늘 이 사진을 보니 더 놀랍군요. ^^
사람 소유일거 같고요. 에어비앤비라도 하는걸까요 ㅎㅎ
요
동의합니다. 사회에 불량품들이 너무 많네요.
더군다나 캠핑장 알박기씩이나 하는 인간들은 봐줄만한 사정같은게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시원하구만!
요
텐트 쳐놓고 3일간 사람안오면 그게 캠핑입니까.. 버린거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이걸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옮기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유실물 보관 센터나 경찰서에 맡겨버리면 법적으로 문제삼지도 못 하는거 아닌가요?
법령 찿아보니 이거네요.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상이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습니다.
텐트 60만원*2개네요 주인이 빽있는 사람인가봅니다 20만원짜리 자전거는 못찾고 1000만원짜리 자전거는 경찰이 cctv돌려서 며칠만에 법인 잡앗다는 뉴스가 생각나네요
불법 주정차 는 관대한대말이죠
(시야 제한 및 야간 추돌로 사망사고도 상당히 많은 살인 행위 입니다)
작은 텐트에 왜 오바지
불법 주정차 욕도 야기 적어요!?
그것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누군가는 불법 주정차 신고하고.. 까나리 붓고(응??)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도 응징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ㅠㅜ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 상식이랑 동떨어진 상황이 반복되면... 자경단이 생기게 마련이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벌도 문제지만, 그게 나온다는 건 사법체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반증이라고도 봅니다.
퍼니셔가 나오기 전에 개선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있는데 본인은 행동 하나도 안하면서 그래도 범죄는 범죄죠 이러는게 더싫네요
3.1운동때도 분명 참여한사람 참여안한사람 참여한사람한테 폭도라한사람 세부류가 있었겠죠?
무단 투기로 과태료 엔딩으로 끝나야 좋을듯.
3.1 운동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왜 비폭력 만세 운동을 진행했는지.. 왜 당시 일본 법원이 판결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신다면 저걸 3.1 운동과 비교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소방차 출동시 방해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 강제처분해도 된다고 바뀐다는데 똑같이 해줘야죠
벌레+고양이가 알아서 헤집어놓지않을까요??
알박기는 까페에 1년내내 노트북 꽂아두고 사용하는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당하는 사람 마음은 속쓰리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꼬시다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게 되네요.....ㅎㅎ
결국 찢은 사람을 찾게 되면 그 사람도 법의 신판을 받겠군요..
재물손괴가 성립하려면 텐트 설치한 자가 저걸 회수해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찾아가면 어느 시점부터 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보는게 맞을까요.
당장 미국이었으면 주인 사라지고 한시간도 못버텼을텐데요.
앞으로 저렇게 방치하면 손해볼수도 있다는걸 몸으로 체감하면 저런 짓 못할겁니다
글 잘 봤습니다.
저는 캠핑가면 주변 쓰레기까지 주워서 오는데, 최근 들어 캠퍼들 이미지가 나락가버려서 좀 그렇네요.
여튼 잔머리 편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은 당해도 쌤통입니다
거렁뱅이처럼 지들 누워서 잘 거처를 수일에서 몇달씩이나 내팽겨치 놓을 수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저 '명당' 자리라면 눈깔 뒤집혀 알박기부터 해대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천박하게 느껴져요.
지자체는 주인있는 쓰레기라면 딱지 붙이게 하시고, 안 붙이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물리고요.
얼른 미화요원님들 보내서 처리하면 되겠구만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나대다가..
비리 검사가 길거리에서 테러 당하는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될까봐 그게 두렵네요...
이러면 마음속으론 후련하지만. 그런 세상이 바른 세상은 아닐꺼라는 생각이 혼재 하는 그런 세상...
텐트를 치면 안되는곳인데 텐트를 치는것을 알박기라고 하는지요??
불법 주정차 해놓고 누가 재물 손괴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딱지부터 끊어주질 못할망정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손괴한 사람 찾겠지요 ㅋㅋㅋㅋ
그냥 매주 특정시 기준으로 말없이 깨끗하게 치워버렸으면 좋겠네요.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바로 물려버리구요
그럼 제가 서울광장 잔디밭에 텐트쳐놓으면 그것도 문제 없다는 얘기랑 같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주인이 안보이면 쓰레기 투기한거랑 다름 없어보이는데 이걸 가만 놔두는게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