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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등기부등본도 100% 믿을 수 없는 현실 48

59
2023-06-07 14:13:55 수정일 : 2023-06-07 14:18:48 118.♡.4.175
무지방삼겹살

보통 부동산 매수나 전세계약 할 때 믿고보는 등기부등본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니 그것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게 공신력은 없는 그냥 고지문서라는군요


만약 등기소에 매도하는자(대출자)가 은행 발급 서류를 위조하여 빚은 안 갚고 등기부등본에서 내역을 삭제시켜달라하면 등기소에선 서류만 보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없는걸로 처리해준다는군요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했었는데

은행은 소송으로 등기대출건 복원시키고

등기소직원은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아무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매수인만 독박쓰고 집 잃어버린 대법원 판례까지 있더군요


등기소에서 은행측에 문서 진위 여부 파악하는 절차 딱 하나만 넣어도 이런 고위험 상황이 사라질테고

은행도 전산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물건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지 인증 통해 소유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타 금융권까진 아니더라도 자사)만 만들어도 될텐데 어차피 소송 걸어 승소히면 피해 없으니 가만히 있는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무지방삼겹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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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8]
aiko
IP 223.♡.86.246
06-07 2023-06-07 14:17:10 / 수정일: 2023-06-07 14:22:12
·
공신력이 없고 공시력만 있지요..
(이런 주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거지 이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엔 대기업들 신축건물일때 어짜피 팔 건물 아니니 보존등기안하는 꼼수들도쓴거구요
공신력을 부여하기엔 너무많은비용과 시간이 들기때문에 트레이드오프관계에 있는거죠

그래서 이건 헷지수단으로 둘수있는 보험이 방법이지 공신력을 부여하는건 정답이 아닙니다
후아
IP 211.♡.111.129
06-07 2023-06-07 14:18:21
·
비슷한 예로.. 신용장 거래가 그렇습니다.

신용장 발급을 위한 서류가 위조된거에 은행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나면, 수출입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엄청 다양하고 , 료율도 높고 뭐 그렇습니다.
buzz
IP 39.♡.24.142
06-07 2023-06-07 20:21:04
·
@후아님 대항해시대 의 유물이죠
두우비
IP 211.♡.56.220
06-07 2023-06-07 20:56:39
·
@후아님 신용장 내도액이 얼마다...이런 용어가 사라졌지요. 요새는 거의 안쓰죠.
비버
IP 218.♡.77.158
06-07 2023-06-07 14:18:38
·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거 같더라구요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어이없는... 등기때고 뭐할때 수수료는 다받아가면서 보장은 안해주는
무지방삼겹살
IP 118.♡.4.175
06-07 2023-06-07 14:19:16
·
@비버님 맞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하바네라
IP 58.♡.95.6
06-07 2023-06-07 22:16:32
·
@비버님
거기다 법원독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무지방삼겹살
IP 118.♡.4.175
06-07 2023-06-07 14:19:55
·
@포도튀김님 케이스가 적어 그렇지 이번 전세사기처럼 한번 당하는 사람은 삶 자체가 사라지는건데
가족단위로요
칼쓰뎅
IP 210.♡.41.89
06-07 2023-06-07 14:26:27
·
@포도튀김님 개혁도 아니지않나요? 그냥 내부프로세스만 바뀌면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되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런 위력도 없는 종이쪼가리 발부하면서 그럼 왜 돈 받는거죠?
aiko
IP 223.♡.86.246
06-07 2023-06-07 14:30:05 / 수정일: 2023-06-07 14:49:49
·
@칼쓰뎅님 아뇨 공시력이기때문에 그냥 그가격에 서류만가지고 바로등기해주고 조회가되는겁니다
공신력을 가지려면 현장조사부터해서 권리관계 확인 이런 모든게 돈과 시간으로 치환됩니다. 저렇게되면 등기치는데 몇달걸린다는게 농담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권리관계가 꼬인상태라 지금등기가 맞는건지조차부터가 불확실하기때문에 더더욱 전환이 어렵습니다
2010년 이런시점에도 실체가없는 동양척식주식회사명의 땅이 튀어나오는게 지금 등기부에요

권원보험이 3~5억정도일때 15~20정도하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을통한 헷지로 방어를해야지 이걸 전체부동산거래에 시간 최소 몇일~몇달에 비용 수백으로 만들어버리는건 비효율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캄
IP 121.♡.34.186
06-07 2023-06-07 21:03:21
·
@aiko님 등기부가 지금도 문제라면, 땅 소유에 의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등기부와 다른가요? 아니면 소유권자는 잘 등록이 돼있는데, 등기부가 그것과 따로 논다는건가요?
aiko
IP 223.♡.86.246
06-07 2023-06-07 21:15:18 / 수정일: 2023-06-07 21:49:58
·
@아캄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가 다 별개입니다. 등기부는 특히 권리관계 주장에 불과하고 동척명의는 누가주장할일이없으니 멸실이 되어도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경우가 생기는거죠.

동척명의 국고환수뒤 현물납부 불하로 실제 주민이 경작하고있는데 이걸처리한 건 타부처인데 등기는 법원소관이니 서류가 안넘어가서 등기부는 동척이나 일본인명의가 그대로 살아있다거나 건물은 멸실되어서 없는데 서류상으론 동척명의의 건축물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도 기초지자체에선 툭하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찌됬건 특별법도 하고해서 권리주장관계는 얼추정리됬다고보고있고 공신력을 인정해주는게 정적인 소유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수있으니 공시력으로 충분하다 입니다. 공신력불인정이죠. 공신력이없어서 생기는 피해는 전체거래건수대비 매우적은데다가 단순히 계약서상의 적힌 정해진 금액의 문제니까 보험으로 복구할수있기때문에 쉬운데 공신력을인정해버려서 거래를 유효화시켜버리면 그건 골이 매우아프거든요(실체적심사를 했는데 못잡아낸 공무원 혹은 공증인은 책임을 어떻게질것이며 저 피해액이 시가기준인지 공시지가인지 감정액인지 . 비율은 사기친놈이랑 허가권자 몇을가져갈것인지.. 실제 피해보상을 못할거고 주체가 국가면 공무원 과실분은 국가가대위변제해야할텐데 이건 어떻게해야할건지)

이러니 그냥 이도저도아닌 지금상태인거죠
공신력던 공시력이던 피해자는 무조건생깁니다
그걸 누가피해를볼거냐의 차이일뿐이에요
다이여트
IP 221.♡.50.143
06-07 2023-06-07 14:25:36
·
https://namu.wiki/w/%EB%93%B1%EA%B8%B0%EC%9D%98%20%EA%B3%B5%EC%8B%A0%EB%A0%A5

매매시에는 권원보험 가입하는게 필수일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무지방삼겹살
IP 118.♡.4.235
06-07 2023-06-07 15:05:08 / 수정일: 2023-06-07 15:06:41
·
@tumbler99님 맞습니다
시대는 발전했는데
시스템은 625에 머물러 있네요

보험들면 되지 않느냐란 주장도 있는데
보통 등기부등본이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죠

국가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인데
게다가 비용이 저렴하다란 주장도 별로인게
안전만 확보된다면 선택권을 주고 필요하다면 수백원이 아닌 발급비용을 더 낼수있게 만들면 되는건데 말이죠
aiko
IP 223.♡.86.246
06-07 2023-06-07 15:13:05 / 수정일: 2023-06-07 15:19:46
·
@수리남전도사님 미국기준으로 부동산거래수수료가 3.5~6퍼인 이유가 법무위임도있지만 권원조사 및 보험 (deed)가 포함되서입니다.

돈몇푼으로 생각하시나본데 오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란건없어요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전체등기를 엎어야지 누군공시력 누군 공신력 이런건불가합니다
kenkun
IP 223.♡.178.4
06-07 2023-06-07 20:50:27
·
@tumbler99님 등기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법관이 아니기에 형식적심사권만 있습니다(부동산 현소유자가 매도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등기부등본) 본인 날인이 맞는지(인감증명), 주소는 맞는지(주민등록초본)만 확인하고 다음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하고 등기 입력해주는 수준이죠.

등기공무원이 이 거래 이상하네?? 라는 의심으로 등기처리를 안 해줄때 등기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걸면 이겨요..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이 없어서

거래가 법적으로 완결한지를 판단할 실체적 심사권을 부여하면 등기 건당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막 휘둘러도 속을 앓는 케이스가 많겠죠(검사 판사 아시잖아요?)

본문같은 자극적인 케이스 때문에 공신력이 왜 없지??라고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99.9%의 거래는 형식적심사만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가 진행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intherain
IP 75.♡.178.203
06-07 2023-06-07 21:35:27
·
@aiko님 아닐걸요. 중개인 수수료율이 따로 있고 거기에 법무비용이랑 타이틀 비용이 추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개인 수수료가 훨씬 클겁니다.
오억짜리 집이면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비용이 합해서 일이천 수준이고, 법무비용이나 타이틀은 수백만원 안쪽일겁니다.
로저홀릭
IP 210.♡.210.130
06-07 2023-06-07 14:38:07 / 수정일: 2023-06-07 14:38:39
·
근저당 등기를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증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모두 위조했다는게 신기하네요. 특히 법인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위조여부 확인이 쉬운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richmanmarch
IP 119.♡.183.162
06-07 2023-06-07 14:57:43
·
@로저홀릭님 인감증명서가 도장이라는 기준하에 도장 똑같이 복제하는건 정말 일도 아니라서 저는 인감증명서야 말로 허울만 좋은 서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저홀릭
IP 210.♡.210.130
06-07 2023-06-07 15:09:03
·
@리치맨마치님 인감도장 복제가 아니라,,,인감증명서는 쉽게 진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습니다.
richmanmarch
IP 119.♡.183.162
06-07 2023-06-07 15:14:27
·
@로저홀릭님 인감증명서는 그렇죠. 인감증명서 발급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위 경우가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했다면 말씀대로 의견에도 동의입니다.
적법사
IP 118.♡.7.226
06-07 2023-06-07 14:38:14
·
이게 되려면 직원이 직접 다 체크하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도 하고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에 드는 시간이 엄청 길어질테고...
2nertia
IP 175.♡.149.22
06-07 2023-06-07 15:13:23
·
공신력이 없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요.

단점은 적어주신 대로구요.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고 쌉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2:11:09
·
@데프트90님 네 지금은 없습니다.
마리안통하네또
IP 1.♡.115.237
06-07 2023-06-07 18:15:11
·
굳이 돈 받아가며 등기소를 만든 이유가???
무지방삼겹살
IP 118.♡.12.246
06-07 2023-06-07 18:32:34 / 수정일: 2023-06-07 18:36:36
·
@연필공원님 6.25시절 행정주의죠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불합리 투성인데
고칠 생각을 안합니다.
확정일자 같은것도 다음날부터 권리 발생하는데 껄끄럽기 특약 걸고 그러기도 힘든데

문제는 댓글들만 봐도 이런걸 문제가 아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란거죠

“어쩌라고?“
”니가 돈으로 노력하면 되잖아?!“

이런식의 프로세스
asterism612
IP 115.♡.163.180
06-07 2023-06-07 21:49:24
·
@연필공원님 돈을 받는게 문제 같습니다
우정
IP 220.♡.39.149
06-07 2023-06-07 19:17:37
·
점점 등기에 대한 불신으로 전세를 기피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위축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 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ODE
IP 211.♡.217.9
06-07 2023-06-07 21:13:36
·
@우정님
지금 상황을 보면 전세 수요가 매매+월세 양쪽으로 빠져서 골고루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전세사기 한바탕 뉴스나오고 하다못해 수도권 빌라,아파텔 이런데까지 전세대신 사버리는 사람도 보이니
모래
IP 203.♡.240.123
06-07 2023-06-07 20:05:14
·
매수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대출완납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생새사
IP 49.♡.111.105
06-07 2023-06-07 20:33:45
·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부동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동방발기
IP 210.♡.148.2
06-07 2023-06-07 20:59:21
·
공신력 없는 서류 발급은 왜 돈을 받는지
jeminvol
IP 121.♡.106.144
06-07 2023-06-07 21:09:00
·
등기전부증명서를 공신력을 갖추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안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해먹을때 사용해야하니까요...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2:13:04
·
@민볼님 위에서 무슨무슨 단점이 있고 복잡하다 그러는데 최종적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외국은 미쳤다고 그 복잡한 걸 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aiko
IP 112.♡.113.133
06-07 2023-06-07 22:20:13 / 수정일: 2023-06-07 22:42:57
·
@elfhazard님 외국이라고 다 등기가 있는것도 아니고, 등기부 개념이 있다고 해서 다 공신력을 부여하는것도 아닙니다. 한국등기의 문제점이라면 공시력밖에 없으니까 그럼 피해를 보는건 구매자쪽이되는데 이걸 구제할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겁니다.(권원보험은 스스로 들어야함)

한국과 동일하게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신력에 가깝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을 의무화한다거나, 등기수수료를 많이 받아놓고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씁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에요.
1년에 등기가 1천만건인데 사고건수는 극미해요. 등기위조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공신력을 부여하는것보다 그냥 등기료 올리고 기금의무적립시켜도 충분합니다. 사실상의 공신력이죠.

공시력이 틀린거고 공신력이 정답이다라는건 틀린겁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취사선택하는거고 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씁니다. 둘다 문제시 피해자는 발생하는거고, 피해자가 누구인가? 가 결정될뿐이거든요. 한국의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 환경에 맞춰서 공시력을 썻는데, 피해구제는 어떤방법을 쓸까? 에서 나몰라라 인데서 발생하는거구요.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2:44:10
·
@aiko님 저도 저 위에 댓글 위키 봤고요. 대한민국은 후속조치가 없는 게 문제라더군요. 공신력도 인정 안 히면서 후속조치도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사실상의 공신력이란 단어는 허울 좋은 사탕발림입니다. 그 사실상의 공신력이 법원에서 인정 되나요? 등기부등본 아래에 안 된다고 출력되어 나오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자인데 요새 같이 전세 위험이 폭발한 적이 없는데 그걸 믿고 가자 라고 주장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기수수료로 전세사기 구제 받았다 같은 뉴스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허그라는건가요? 그 허그 쓰러질랑말랑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기금 세울건가요?
aiko
IP 112.♡.113.133
06-07 2023-06-07 22:47:30 / 수정일: 2023-06-07 22:51:39
·
@elfhazard님 당연히 본적이 없죠. 현재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으니까요. 정확히는 사기를 친쪽에 돈을 받을수 있는데, 사기를 친쪽이 통상 무능력자기때문에 보상을 못받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공신력은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타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부실등기로 피해를 보면 기금으로 보상받는다거나, 구매자의 과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등기기관이 보상해준다거나 이런식으로 타국은 사실상의 공신력을 부여하니까요.(돈을 보상받으면 사실상 공신력 부여되는거 아니냐? 주의죠)

등기가 없는나라들은 보험증서가 그 역할을 하고있구요. 이걸 사실상의 공신력이라 말하는겁니다.

물론 독일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죠.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2:53:44
·
@aiko님 댓글 다는 동안에 문단을 추가하셔서 적어보면 공신력을 위해 공증 과정을 거치고 수수료도 받는 게 낫습니다. 전세제도 헛점을 이용해 나라돈도 해먹고 개인이던 국가던 다 손해보고 사기친 놈들 잡혀도 돈 다 회수 못할 바에야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전세도 자연스레 없앨 수 있고요 제발 전세가 돈 모으는데 좋다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자유주의 밑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이상 더이상 노동자가 용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대로 끝까지 가서 대환장 파티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으려나요?
다 잃고나서 새로 시작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바로답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2:55:44
·
@aiko님 아니 님이 말한 거 자체에 이미 답이 있잖아요. 사실상의 공신력은 후속조치가 있어서 기능 한다고.
왜 후속조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의 공신력이 있다고 말하세요.
aiko
IP 112.♡.113.133
06-07 2023-06-07 22:56:10 / 수정일: 2023-06-07 22:56:55
·
@elfhazard님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전 한국 등기가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한적이 없는데요. 한국상황이면 기금적립을 하고 보상하는거로 충분하다고 얘기한거지 지금 그렇게 보상해주는게 아닌데 왜 보상해주고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시는거지요?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2: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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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 1년에 등기가 1천만건인데 사고건수는 극미해요. 등기위조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공신력을 부여하는것보다 그냥 등기료 올리고 기금의무적립시켜도 충분합니다. 사실상의 공신력이죠.”

라고 적으셨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aiko
IP 112.♡.113.133
06-07 2023-06-07 22:59:53 / 수정일: 2023-06-07 2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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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hazard님 그게 법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하는거보다(실체적 심사) 등기료 올려서 기금적립시켜서 사실상의 공신력을 부여하는게 맞다는거지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글로 보이시나요?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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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몇번 읽어보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게 맞네요.
elfhazard
IP 121.♡.229.34
06-07 2023-06-07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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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o님 아니 잠시만요. 저도 이해 잘못한 게 있지만 달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수정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댓글도 바꾸셔서 뭐라 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별입니다
IP 106.♡.11.224
06-07 2023-06-07 21:25:17 / 수정일: 2023-06-07 2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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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공신력있게 만드는게 거의불가능한게
매번 매매계약할때마다 거래에 공신력을 확인하기위해 실사를해야하는데 이게 등기등록증이 없으면 법원판결받아야 공신력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부동산계약자체가 헬게이트를찍는수준이 되버립니다.

진짜 땅문서를 가지고있어야 거래가가능한 시대로돌아가는거라.;;;
비비빅바밤바
IP 175.♡.25.52
06-07 2023-06-07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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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드는 현실 댓글에는 대댓글을 안 다시는군요..
무지방삼겹살
IP 124.♡.168.243
06-08 2023-06-08 0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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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빅바밤바님
왜 서로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하죠?

마음에 안들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겁니다.
SkyblueBoy
IP 223.♡.200.198
06-08 2023-06-08 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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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은행에서 대출 완제 후에 근저당 말소하려면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이 되어야하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가 들어가야합니다. 간혹 오래된 근저당의 경우 설정계약서가 분실된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지배인 확인서면이 필요하구요. 본문에 언급된 케이스는 매도자가 대출 완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의 말소서류를 위조해서 발생한건데 사실 이 케이스가 쉬운 사례는 아니고 그렇기에 기사화 된거겠지요. 매수자가 굉장히 억울한건 맞습니다. 은행도 피해자고 등기관도 신의 성실에 의거해서 행정처리를 한거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거구요 결국 위조한 매도자가 문제인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문서위조로 사기를 범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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