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매수나 전세계약 할 때 믿고보는 등기부등본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니 그것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게 공신력은 없는 그냥 고지문서라는군요
만약 등기소에 매도하는자(대출자)가 은행 발급 서류를 위조하여 빚은 안 갚고 등기부등본에서 내역을 삭제시켜달라하면 등기소에선 서류만 보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등기부등본에서 대출 없는걸로 처리해준다는군요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했었는데
은행은 소송으로 등기대출건 복원시키고
등기소직원은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아무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매수인만 독박쓰고 집 잃어버린 대법원 판례까지 있더군요
등기소에서 은행측에 문서 진위 여부 파악하는 절차 딱 하나만 넣어도 이런 고위험 상황이 사라질테고
은행도 전산으로 개인정보가 아닌 물건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는지 인증 통해 소유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타 금융권까진 아니더라도 자사)만 만들어도 될텐데 어차피 소송 걸어 승소히면 피해 없으니 가만히 있는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이런 주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거지 이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엔 대기업들 신축건물일때 어짜피 팔 건물 아니니 보존등기안하는 꼼수들도쓴거구요
공신력을 부여하기엔 너무많은비용과 시간이 들기때문에 트레이드오프관계에 있는거죠
그래서 이건 헷지수단으로 둘수있는 보험이 방법이지 공신력을 부여하는건 정답이 아닙니다
신용장 발급을 위한 서류가 위조된거에 은행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나면, 수출입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엄청 다양하고 , 료율도 높고 뭐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거기다 법원독점입니다
가족단위로요
그리고 당연히 되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런 위력도 없는 종이쪼가리 발부하면서 그럼 왜 돈 받는거죠?
공신력을 가지려면 현장조사부터해서 권리관계 확인 이런 모든게 돈과 시간으로 치환됩니다. 저렇게되면 등기치는데 몇달걸린다는게 농담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일제와 6.25를 거치면서 권리관계가 꼬인상태라 지금등기가 맞는건지조차부터가 불확실하기때문에 더더욱 전환이 어렵습니다
2010년 이런시점에도 실체가없는 동양척식주식회사명의 땅이 튀어나오는게 지금 등기부에요
권원보험이 3~5억정도일때 15~20정도하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을통한 헷지로 방어를해야지 이걸 전체부동산거래에 시간 최소 몇일~몇달에 비용 수백으로 만들어버리는건 비효율이지요
동척명의 국고환수뒤 현물납부 불하로 실제 주민이 경작하고있는데 이걸처리한 건 타부처인데 등기는 법원소관이니 서류가 안넘어가서 등기부는 동척이나 일본인명의가 그대로 살아있다거나 건물은 멸실되어서 없는데 서류상으론 동척명의의 건축물이 존재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도 기초지자체에선 툭하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찌됬건 특별법도 하고해서 권리주장관계는 얼추정리됬다고보고있고 공신력을 인정해주는게 정적인 소유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할수있으니 공시력으로 충분하다 입니다. 공신력불인정이죠. 공신력이없어서 생기는 피해는 전체거래건수대비 매우적은데다가 단순히 계약서상의 적힌 정해진 금액의 문제니까 보험으로 복구할수있기때문에 쉬운데 공신력을인정해버려서 거래를 유효화시켜버리면 그건 골이 매우아프거든요(실체적심사를 했는데 못잡아낸 공무원 혹은 공증인은 책임을 어떻게질것이며 저 피해액이 시가기준인지 공시지가인지 감정액인지 . 비율은 사기친놈이랑 허가권자 몇을가져갈것인지.. 실제 피해보상을 못할거고 주체가 국가면 공무원 과실분은 국가가대위변제해야할텐데 이건 어떻게해야할건지)
이러니 그냥 이도저도아닌 지금상태인거죠
공신력던 공시력이던 피해자는 무조건생깁니다
그걸 누가피해를볼거냐의 차이일뿐이에요
매매시에는 권원보험 가입하는게 필수일거 같습니다.
시대는 발전했는데
시스템은 625에 머물러 있네요
보험들면 되지 않느냐란 주장도 있는데
보통 등기부등본이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죠
국가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인데
게다가 비용이 저렴하다란 주장도 별로인게
안전만 확보된다면 선택권을 주고 필요하다면 수백원이 아닌 발급비용을 더 낼수있게 만들면 되는건데 말이죠
돈몇푼으로 생각하시나본데 오산입니다
그리고 선택이란건없어요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전체등기를 엎어야지 누군공시력 누군 공신력 이런건불가합니다
등기공무원이 이 거래 이상하네?? 라는 의심으로 등기처리를 안 해줄때 등기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걸면 이겨요..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이 없어서
거래가 법적으로 완결한지를 판단할 실체적 심사권을 부여하면 등기 건당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막 휘둘러도 속을 앓는 케이스가 많겠죠(검사 판사 아시잖아요?)
본문같은 자극적인 케이스 때문에 공신력이 왜 없지??라고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99.9%의 거래는 형식적심사만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가 진행될 수 있는 거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개인 수수료가 훨씬 클겁니다.
오억짜리 집이면 매도자 매수자 중개인 비용이 합해서 일이천 수준이고, 법무비용이나 타이틀은 수백만원 안쪽일겁니다.
단점은 적어주신 대로구요.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고 쌉니다.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불합리 투성인데
고칠 생각을 안합니다.
확정일자 같은것도 다음날부터 권리 발생하는데 껄끄럽기 특약 걸고 그러기도 힘든데
문제는 댓글들만 봐도 이런걸 문제가 아닌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란거죠
“어쩌라고?“
”니가 돈으로 노력하면 되잖아?!“
이런식의 프로세스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위축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현실화 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세 수요가 매매+월세 양쪽으로 빠져서 골고루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전세사기 한바탕 뉴스나오고 하다못해 수도권 빌라,아파텔 이런데까지 전세대신 사버리는 사람도 보이니
한국과 동일하게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신력에 가깝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을 의무화한다거나, 등기수수료를 많이 받아놓고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씁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결국 돈이에요.
1년에 등기가 1천만건인데 사고건수는 극미해요. 등기위조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공신력을 부여하는것보다 그냥 등기료 올리고 기금의무적립시켜도 충분합니다. 사실상의 공신력이죠.
공시력이 틀린거고 공신력이 정답이다라는건 틀린겁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취사선택하는거고 그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씁니다. 둘다 문제시 피해자는 발생하는거고, 피해자가 누구인가? 가 결정될뿐이거든요. 한국의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 환경에 맞춰서 공시력을 썻는데, 피해구제는 어떤방법을 쓸까? 에서 나몰라라 인데서 발생하는거구요.
사실상의 공신력이란 단어는 허울 좋은 사탕발림입니다. 그 사실상의 공신력이 법원에서 인정 되나요? 등기부등본 아래에 안 된다고 출력되어 나오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자인데 요새 같이 전세 위험이 폭발한 적이 없는데 그걸 믿고 가자 라고 주장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기수수료로 전세사기 구제 받았다 같은 뉴스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허그라는건가요? 그 허그 쓰러질랑말랑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기금 세울건가요?
사실상의 공신력은 사탕발림이 아닙니다. 타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부실등기로 피해를 보면 기금으로 보상받는다거나, 구매자의 과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등기기관이 보상해준다거나 이런식으로 타국은 사실상의 공신력을 부여하니까요.(돈을 보상받으면 사실상 공신력 부여되는거 아니냐? 주의죠)
등기가 없는나라들은 보험증서가 그 역할을 하고있구요. 이걸 사실상의 공신력이라 말하는겁니다.
물론 독일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전세도 자연스레 없앨 수 있고요 제발 전세가 돈 모으는데 좋다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자유주의 밑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이상 더이상 노동자가 용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대로 끝까지 가서 대환장 파티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으려나요?
다 잃고나서 새로 시작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시간과 돈을 들여 바로답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왜 후속조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의 공신력이 있다고 말하세요.
“ 1년에 등기가 1천만건인데 사고건수는 극미해요. 등기위조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공신력을 부여하는것보다 그냥 등기료 올리고 기금의무적립시켜도 충분합니다. 사실상의 공신력이죠.”
라고 적으셨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매번 매매계약할때마다 거래에 공신력을 확인하기위해 실사를해야하는데 이게 등기등록증이 없으면 법원판결받아야 공신력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부동산계약자체가 헬게이트를찍는수준이 되버립니다.
진짜 땅문서를 가지고있어야 거래가가능한 시대로돌아가는거라.;;;
왜 서로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하죠?
마음에 안들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