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어떤 직원 A가 몸이 안 좋아서 당일 반차 쓰고 병원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마침 다른 어떤 직원 B도 미리 반차를 쓴게 있어서 그 차 타고 퇴근하는 걸로 얘기하더군요. 한참 지나고 제 바로 윗 상사가 물었습니다. "A, B랑 어디 외근가냐?" 보고해야되니까 말했습니다. "아파서 당일 반차 썼습니다. B는 개인사정으로 원래 반차 신청했구요" 그러자 상사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웃고 있던데?"
병가, 쓸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각 단체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니까 뭐 꼭 누구의 기준이 맞는 것도 아니고 각 조직의 내규에 맞춰서 병가 쓰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뭐 항상 죽상일 수는 없는 거고 아픈 와중에도 웃을 수 있고 병원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영화관 갈 수도 있고 라디오 방송 방청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체력검정날인데 진단서 내고 방청왔다. 경찰 공무원이다." 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뭐 라디오 방송진행자가 '가짜 진단서 내고 거짓말하고 와도 돼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거야 농담이라고 치고 진단서를 정말 가짜로 내진 않았겠죠... 그러자 '실제로 아프기도 하고 좀...' 하면서 웃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공인입니다. 국가서비스에 노동하는 특수직이고 그걸 수행함으로서 댓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체력검정은 그 직을 수행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기적 검사로 올해는 특히 최근 몇년간의 논란 (오또케 등) 때문에 더욱 강화되는 걸로 예정되었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0041
일반 사기업 직장에서도 중요스케줄에 병가를 쓰면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거짓일 경우 내규의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국가공무원법이 존재하고 심지어 윤리강령까지 존재하는 국가공무원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테스트를 (정식)진단서를 내고 피했다는 건 편법이고, 최소한 방송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방청하러 가는 곳까지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고 크게 컨디션이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 수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6372?sid=102
매경 기자가 취재를 하자 소속 과천경찰서에서 "해당 여경은 정상적으로 체력검정을 마치고 휴가 때 간건데, 재미를 위해 병가로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 한 번 나오려고 위법행위를 농담이랍시고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지 비판하고 싶고 분노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03581CLIEN
그냥 안정된 직업1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