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이주 10년 차의 시골 아재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져서 간과하기 힘든 문제로 급부상한 제주도 불법 숙박업소의 현실에 대해서 한 번쯤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아울러 그 불법이 탄생시킨 안전신문고에 추가된 따끈따끈한 신메뉴도(5월 출시!) 소개하기 위해서 미흡하지만 한자 끄적여봅니다. 여행을 간다면 누구나 숙박은 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해외로 나가기가 힘들었던 기간 중에 제주도 관광은 정말 폭발적인 수요로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제주관광협회는 자체 통계를 근거로 입도 관광객의 수가 코로나 이전을 상회하지 못했다며 위드 코로나 시점부터 관광을 독려하는 이벤트성의 뉴스를 연일 살포했지만 실제 살면서 느낀 바로는 2021년도가 최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통계의 수치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북적이던 외국인이 거의 없다시피 빠져있는 수치라서 내국인이 많이 늘어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지인의 민박집 중 한 곳만 예로 들자면, 4~5년 전만 해도 주말 아니면 손님이 거의 없었던 한산한 곳이었지만 2021년은 주중에 하루 정도만 빼고 거의 만실을 기록할 정도로 예약률이 좋았습니다. 별로 인기 없는 정말 잠만 자는 숙소가 이 정도인데 갬성숙소(인스타에선 이렇게 부르더군요)는 어마어마했답니다. 해외여행이 막힌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여기 사는 사람들도 모두 놀랄 정도였답니다.
수요가 살아나자 렌터카와 숙박업소들은 "이때다~"라며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높은 가격을 세팅했던 시기라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밀도 높은 호황의 끝이였지요. 예전에도 물론 관광지 특성상 거품이 있긴 했지만 제주도 바가지가 (정~말) 심하다는 말은 이때부터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주택시장의 침체로 총체적인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눈을 돌릴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 타깃이 된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관광 수요가 살아나서 주택을 숙박업소로 돌리면 떼돈을 번다~"라고 제주도 관련 이런저런 카페에서 웅얼웅얼하더니 너도나도 제주도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공유 숙박 사이트에 1박에 30~40만원대의 집 3~4채만 돌리면(불법으로) 직장인은 평생 가져볼 수 없는 수익을 거두게 된다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실 제주도도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서 매매가 전무한 시점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관광객의 수요로 방치되었던 매물 주택들이 숙박업소로 본격 컨버팅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까지는 뭐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불법에 있는 것이지요. 합법적인 숙박업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제가 이 글을 적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겠지요.
일단 불법 숙박업소는 다 아시겠지만, 아무런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만 하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케어 가능한 규모의 숙박업을 하려면 휴양펜션업으로 등록을 하던지(제주도에서는 관광펜션업이 안됨)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하는 두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양펜션업은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서 대부분 불법 or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을 합니다. 불법이야 그냥 닥치는 대로 주택을 구해서 공유숙박플랫폼에 올려서 영업을 하면 되니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고 그나마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불법, 편법 업주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한령 이전에 중국인이 많았을 때에는 중국인들까지 가세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주로 창고로 쓰는 콘테이너 박스나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같은 가건물을 지어서 제주 감성이라며 불법 숙박업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공유 플랫폼의 '슈퍼호스트'중에도 실제로는 여러 채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경우도 많고 이 시간에도 배 째라며 별 걱정 없이 열심히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일단 불법 숙박업소가 여러분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업소에 투숙하는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숙박 기간 중 사고가 나도 1원한푼 못 받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음... 쉽지 않겠지요?. 본인의 욕망을 위해 전과자가 될 각오까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라 '불법업소를 선택한 호갱님 잘못'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 명약관화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나 강풍, 폭우가 그냥 연중행사 같은 자연 현상입니다. 높은 습도로 인한 누전 화재도 많은 편이구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제가 바라볼 때 비싼 돈을 내고 안전이 전무한 곳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가득했답니다. 물론 예전에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같이 온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까지 가야지 관련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질 뿐이지요.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게스트 하우스는 주인은 육지에 다른 지방에 살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를 해 놓고 알바를 관리자로 고용해 놓고 영업하는 제주도에 지금도 많은 형태의 일반적인 불법업소였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주인이 해당 숙박동 건물 필지에 실거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농어촌민박 등록업소의 불법적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숙박업이 해당 업소에 숙박을 안하는 여러분에게까지 끼치는 피해는...
불법 업주들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등록 사업이니 당연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겠지요? 제가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표현까지 쓴 이유는 불법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난립해 있는 불법 숙박업소 업주들이 자기가 번만큼 건강보험료만 내어도 건강보험료가 쉽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 관련 행정기관 주무관님이 통화하면서 우스갯소리로도 수긍할 정도이니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불법 업주들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니 예전에 많았던 길거리 포장마차 노점상들에게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한다고 욕했던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1~2채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 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채 주택 20동까지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보통 '독채주택'이라고 하고 사진빨 좀 받으면 20~40만 원 정도로 레인지가 형성이 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더 받지만 보수적으로 30만 원으로 잡고 월 30일 중 대충 약 20일 정도의 투숙 비율로 치면 한 달, 한 동에 600만 원씩 1년이면 7200에 20동이니 14억4천.... 2021년도에는 1년 치가 만실인 업소도 많았으니 더 벌었겠지요. 그 정도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10원도 안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수입이 없음으로 나와서 극빈자 최저 요율인 2만 원인가 낸다며 자랑하고 다니는 인간도 있더군요. 제주도 병원은 믿을 수 없다며 가벼운 증세에도 병원 몇 군데씩 꼭 다니고 서울에 의료관광하러 다니는 등 내는 돈에 비해 과도한 진료와 보험 적용되는 무슨 피부 시술 같은 거도 한다고 하는 등 의료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지요. 조선족들이 간염약으로 건보 재정 털어먹는 것만큼이나 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이 제주도에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대한민국에 단 4곳밖에 없는 벤틀리 매장 중에 한 곳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보다 인구가 몇 배로 많고 더 번화한 지역이 많은 다른 시,도를 마다하고 왜 제주에 매장이 있을까요? 그만큼 돈이 돌고 수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인구, 면적대비 걸려있는 판돈이 크기 때문에 불법 숙박업자들은 강원도나 남해안 같은 육지 쪽 관광지가 아닌 이 곳을 선호합니다.
부동산, 땅투기, 땅 쪼개기, 농업 직불금 부정 수급,탐욕, 불법, 허세, 탈세... 이 키워드에서 혹시 생각나는 어떤 부류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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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2찍이겠죠. 논란이 싫어서 저는 정치 이야기는 일상에서 1도 안 하지만 제주도에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위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희귀한 사람들을 존재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늘 여론조사로만 보던 30~40대 2찍 콘크리트들을 여기서 다 만나고 충격에 빠져서 더 이상 뭔가 본인의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 내려온 탐욕스런 이주민하고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커피 한잔하며 제주도란 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 자신의 재산에 데미지를 줬다며 문 대통령 정책이 이러쿵 저러쿵 제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 지겹게 이야기 하더군요. 그것도 초면에... 그 이후로도 비슷한 부류를 몇 명 만났는데 다 제가 위에 언급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서울에서 만나기 힘든 진귀한 소수민족인 3040 2찍을 여기서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학 5호기 보다 더 과학적인 그들의 면모를 뜯어보니 불법숙박에 실제 농사를 짓는 땅주인만 받아야 되는 직불금을 부정 수급하고, 땅 쪼개기, 제주도 해안가 어딘가에 카라반과 텐트를 몇 년 동안 알박기 해놓고 자기 불법 숙박업소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친절하게 알려주길래 다 신고해버렸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주하는 곳입니다. 저같이 그냥 자연이 좋아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무언가 금전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이라 판단하고 불순한 목적으로 내려오는 사람 또한 많고, 그들의 욕망은 언제나 불법과 사기를 동반합니다.
불법 숙박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더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불법 숙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징역 1년 이하 or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징역 2년 이하 or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것만 봐도 바로 불법업소임을 알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신고가 되고 단속 스케줄과 동선에 맞춰 현장을 출동하면 해당 불법업소에 투숙한 관광객이 다 여행 나가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입니다. 관광객은 아침 일찍 관광 하러 다 나가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기소 건으로 검찰에 올리려면 투숙객이 해당 불법업소에 투숙했다는 자필 날인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그걸 못 받아서 기소를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매번 발생하더군요. 공무원들의 일과 시간과 관광객의 여행시간이 반대라서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ㅡ.ㅡ;;
그리고 만났다고 해도 관광객들이 자필 확인서를 잘 안 써준다고 합니다. 투숙객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다들 무슨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쌩까고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에 제가 직접 본 20대 청년 투숙객은 오히려 불법 업주를 감싸고돌더군요. 에어비엔비에 올라와 있는 거면 다 세금 내고 하는거라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숙박 사업주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무등록인데 무슨 세금을 내냐고 하니 "모르시나본데 에어비앤비면 구글세 다 내게 되어있어요~"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말이 안 통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 순수 플랫폼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숙박 사업주의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로 착각하고 있는것 같더군요. 그 언젠가 본인이 사업소득자가 되어 보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 해당 사업주에 대해 탈세 건으로 국세청에 문의를 해 봤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국세청도 정확한 수입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채팬션 8채 정도를 돌리고 있던 슈퍼호스트인데 수입의 루트 명의를 다 쪼개고 또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숙박동은 농어촌민박의 비과세 한도를 교묘히 이용, 합법과 불법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탈세를 나름 머리 써서 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에 탈세 아니냐고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린 잔챙이들은 조사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뭐 하긴 고액 체납자들을 다루는 38세금징수과를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하는 대목이지만 정직하게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숙박업소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주도 여행 중이나 타 지역 여행 중 불법 숙박업소를 마주했을 때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안전 신문고에 쉬운 설명과 함께 신고 기능이 추가되어서 주차위반 신고처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처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에 있는 농어촌민박의 불법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독채펜션'이나 2~3인실이 여러개 붙어있는 형식의 시골 주택이라면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 또한 겉보기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이 되었으니 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표본조사만 해봐도 법규 위반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정직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하는 사업주가 20%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아~주 잘아는 3개의 리단위 마을을 정의감에 불타는 후배와 함께 조사해 본 것입니다.(그래서 마을 마다의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 수치의 근거를 제주도청과 시청의 담당 주무관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듯하고 제주도 전체로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되어 있는 농어촌민박 업소인데 어떤 점이 불법인지 안전신문고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법의 원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민에게 수익이 없는 농한기나 휴어기에 본인의 집의 일부를 빌려 주고 돈을 받는 숙박업을 숙박업의 기본 필수 시설 규제 없이(건축법,소방법,위생법....) 하게 해 주어서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해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휴양펜션업으로 개인이 숙박 시설을 짓는다면... 어마어마한 규제와 요건에 대부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것도 싫고 돈만 좋은 사람은 그냥 아몰랑 미등록 불법 숙소이구요.
하지만 농어촌민박법엔 민박 사업주가 무조건 필수로 지켜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나오는 3가지 항목입니다.
1. 주택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것.
이건 대부분 칼같이 지킵니다. 왜냐면 주택면적이 오버되면 민박 허가가 안나거든요. 간혹 건축적인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된 그런 사람들은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 바로 그냥 미등록 불법 영업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례이긴 한데 필지를 쪼개서 여러동을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약70평에 맞춰서 럭셔리 풀빌라 같은걸 여러 동을 지어서 자신의 부모와 장인,장모 까지 명의를 총 동원해서 만들면 얼마든 230제곱미터 초과 숙박 업소를 만듭니다.
규제가 있으면 어디나 꼼수가 있기 마련이지요.
2.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업소는 업주가 해당 필지(번지)내에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바로 이 항목에 있어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들 제주도 여행을 해보셨겠지만 호텔 투숙이 아니면 거의 '독채민박'이 많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에는 주인이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실거주 위반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는 해당 숙박 동이 있는 필지 내에 주인집이 실거주 하는 한 동이 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 숙박 동의 면적이 나오는 집이라면 오히려 주인이 살지 않고 숙박으로 한 동을 더 돌려 돈을 더 벌겠죠.
이 실거주 위반에 대한 항목을 없애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가장 이유는 이 법이 없어지면 누구나 집만 있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 24시간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항목이 생긴 것도 바로 주인의 실거주 위반은 미등록 불법 숙박이나 진배없다고 판단해서 신고 섹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 관련 행정기관에서 배려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 자가가 없어도 임대한 단독 주택으로도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제주도 대부분의 주택이 농어촌민박 신청 당시의 실사 때는 숙박 동에 분리된 듯한(?) 공간에 본인 거주시설처럼 그럴싸하게 꾸며 놓았다가 허가가 되면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영업이 한창일 때 공무원이 중간 점검 나오면 부랴부랴 광속으로 날아와서 마당에 텐트에서 잔다, 컨테이너 창고에서 잔다, 개를 좋아해서 개집에서 같이잔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실거주를 한다고 우긴다고 합니다. 담당 주무관님도 유치원생들이랑 말싸움하는 것 같아서 피곤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건 어기면 바로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꼭 지켜야 합니다. 원래 농어민만 할 수 있었던 초간단 심플 민박 사업을 누구든 외지인에게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이건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젊은 나이에 제주도에 내려와서 무턱대고 오랫동안 살기 힘듭니다.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육지의 지역에서 제주도에 집을 몇 채를 마련해서 원격으로 숙박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일단 법을 떠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민박을 하는 곳은 제주도 마을 내에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외지 사람이고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부와 주택 관리용역 직원만 다니지요.
그런 무인 독채 민박 숙박 업소들은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당 있는 단독 주택들은 호텔과 달리 비용과 공간의 이득으로 여러 명의 단체나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집은 건달들이 단체로 와서 밤새 고성방가에 술 취해서 병 깨고 싸우고 욕하고 또 새벽 4시까지 무슨 군대 집합처럼 건수 결산한다고 원산폭격 빳따질에 마을 전체가 시끄러워서 힘든 경우도 있구요, 할머니들이 아침 일찍 밭일하러 나가시는데 마당에서 제주감성(?) 돋는 야동 찍는 폰허브(?)스타 같은 레즈비언들도 있었습니다. 민망함과 불편함은 마을 주민의 몫이지요. 이외에도 바베큐 불 한번 안 지펴본 사람이 숯불 붙이다 거센 제주 바람에 옆에 수확 직전 밭 작물 다 태워먹은 경우도 있구요... 젊은이들은 밤새 폭죽놀이에 밤새 술 취해 댄스파티에... 20대들은 밤새 욕 잘하기 토너먼트라도 여는지 밤새 거친 말 대잔치를 합니다. 물론 외딴 주택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집들이 1미터 단위로 따닥따닥 붙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집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 제주 도민들도 주인이 살지 않고 돈만 챙기며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불법 숙박업소들은 이제 슬슬 용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식의 돈만 챙기는 불법 업자들이 간혹 마을로 내려와서 자기 집 점검할 때 누가 이웃이 보고 한 소리 하면 제주도는 괸당문화가 쩌네 어쩌네 하면서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닙니다. 이들 숙박업소가 마을에 끼치는 민폐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인이 실거주 하면서 케어하면 생기지 않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매일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라도 저는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가이드 라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실거주는 정말 필요합니다.
3. 그리고 농여촌민박 업소는 위의 사진에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슨 감성숙소, 럭셔리, 풀빌라 그런 종류의 숙박업소는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면 촌티난다고 저 마크를 안 붙입니다. 럭셔리나 엘레강스한 인테리어 감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암튼 저거 표시 안 붙여도 불법입니다. 농어촌민박이 촌빨 날려서 싫으면 휴양펜션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또 안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농어촌민박 등록업소인지 아닌지를 조회를 해 보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불법숙박과 농어촌민박의 불법적 부분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 요즘 행정기관에서도 시스템을 꾸리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localdata.go.kr

암튼 많은 분들이 농어촌 민박이나 숙박업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봤는데 많이 미흡합니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반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이랬었구나~ 라고 아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긴 글 읽는다고 너무나 고생하셨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찍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욕망도 좋지만 법을 좀 지킵시다요~~~ 법을 지키면서 마음 편하게 돈 버세요. 못 벌게 하는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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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내용 ]]
어느 회원분이 쪽지로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추가 내용으로 남깁니다.
*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고 바로 5미터 정도 떨어진 옆집(지번이 틀린)에 실거주 하는건 괜찮나요?
-- 아뇨,그것도 불법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무조건 한 개의 지번 내에 위치한 주택에서 이뤄져야합니다. 그 지번 내에서 주택은 2동이든 3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즉, 본인이 먹고 자는 실거주 주택과 농어촌민박의 숙소 동이 무조건 같은 지번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것이 '본인이 사는 집의 일부를 빌려주어서...'라는 문구가 있는 농어촌민박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구요.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귀농 관련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 몇 해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근처의 합법적 민박집들이 신고해서 농어촌민박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었네요. 숙박동 옆에 지번이 틀린곳에 실거주 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면 사는 곳 근처에 모든 집들을 매수해서 여러 채를 운영해도 합법이라는 말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처에 살면 된다~'와 같은 카더라는 믿으면 안됩니다.
농어촌민박을 본인 욕심으로 여러 채를 운영하는 사람중에 추가적 명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근마켓에서도 바지사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들 머리써서 열심히들 합니다. "제가 육지에 살아서 펜션 점검, 체크만 매일 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하루에 10분도 안걸려요. 월 50만원~" 이런식의 바지사장 광고도 간간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숙박동을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가족, 친지 명의 다 끌어들여도 모자라서 외부 바지사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혼탁한 상황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규제 공화국이라 생각하시는지??
이런거 볼 때마다 느끼는게 2찍들, 특히나 불법을 일삼는 자 들은 어쩜 저리들 부지런한지..
제주도 갈때는 꼭 확인해 보고 피해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에어 비앤비에만 있는 집들이 있더라니..
맞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불법 숙박업이 아주 역병마냥 창궐하고 있죠. 앞으로 더 커질거라고 봅니다. 집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못구하면 결국 그런길로 빠지거든요.
에어비엔비 네이버카페 보시면 창업문의 올리는 분들 정말 많고 최근에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합법 테두리에서 매물 서치해 보면 사실상 매물 구하는게 정말 어렵다는걸 알게 되죠. 그만큼 불법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농어촌민박 실거주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법적 취지의 문제도 있지만, 게스트의 안전과 정상적인 숙박 영업의 가이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키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20% 미만이죠. 전 실제론 5%미만으로 봅니다.
사실 에어비엔비에서 사업자 반드시 제출해야만 등록 가능하다고만 해도 불법이 많이 줄어들텐데,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부담을 주는걸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신고도 간소화되긴 했으나 해법이 쉽지 않은 문제인건 맞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호스트분들의 집단 행동도 필요해 보입니다.
2. 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농촌체험민박 주택 신고지도 모두 불법입니다. (독채 숙소) 라는곳들 대부분 불법.
그래서, 불법 인것들 알고 계시면, 발견 시 신고하세요.
여행은 제가 잘 안가서 그렇긴 한데 혹시 제주도 들를일 있으면 발견시 신고하겠습니다!
좀 불법숙박이 아니면서도 저렴한 숙소들을 볼 수 있는 커뮤니티나 사이트 없을까요?
제주도 노래하는 아들녀석 데리고 한번 가긴 해야 하는데 후...
그리고, 여름에는 가지 말라던데 진짜 여름은 비추인가요. ㅠ
여기서도 독채로 잡히는 업소들 중 대부분은 불법영업이라고 보셔야죠. 같은 필지에 동을 따로 두고 거주하실수는 있으나 아마 전화걸어서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제주도가 유독 코로나 시기에 숙박&관광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런 이유도 큰 역할을 했네요.
돈맛을 봤으니 더 큰 돈맛을 보고 싶으니까요.
친구가 제주로 이주, 정착하여 본인 가족이 사는 집과 독채 펜션을 직접 짓고 가꾸면서, 지금까지도 펜션업을 하고있어서 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다른곳에도 많은 것 같아서...
사실 강원도에도 비슷한 신식 민박들이 있긴한데 대체로 주인분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라 제주같은 느낌과는 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여행 갈 일이 없지만 가게 되면 갈쳐주신 부분들을 유심히 봐야겠네요.
정성 가득 정의감 듬뿍 담긴 글 잘 읽고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80프로면 너무 심각한 숫자네요.. 이걸 양성화 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더 좋을것 같네요.
아니면 반대로 암행어사 처럼 밤에도 활동할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던지또는 포상금을 주면 쉽게 해결될수 있을듯
이 호텔에서 일한지 7년차인데
2021-2022가 제일 호황이었다고
제주시내 불법주차처럼 막을 행정인원이 부족한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플랫폼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것도 문제지만
단속 관련 관할 부서 역시도 나누어 진것
그리고 자신의 도시에 어쨌든 관광객 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법 지키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글은 악용여부를 떠나 불법행위 자체 근절에
방향을 두었다고 보여서요. 당연히 그러실수 밖에 없겠지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불법으로 이득을 편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법에 좀 더 엄격한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다들 돈 많이 벌면 그저 좇기 바쁘죠 ㅜㅜ
신고를 해도 단속하기도 힘들겠어요. 법이 참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에어비앤비에서는 숙박 예약을 하지 않아야겠어요
https://m.blog.naver.com/powerdaeryun/22292434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