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점심시간 잠깐씩 농성,
경찰대응
업무방해죄 무혐의 판단,
집시법 유죄 취지 검찰 송치 > 검찰: 아닌거 같은데? > 경찰 재검토해서 무혐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중으로,
학생 2명 수업권 침해 이유로 배상 요구중...
... 입니다.
권력자들이 저렇게 소송 당하는 일이 있긴 할까요?
알아서 검찰이나 경찰이 쥐고뭉개지 않나요?
진짜 약자가 힘든게... 사회, 사법 시스템이 일단 우호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라는게 있죠... 경찰이 검찰에게 저거 들이밀 때, 검찰이 저거 법원에 들이밀때 아이 바쁜데 뭐 이딴걸 가져와 하는 분위기라면 일이 이런식으로는 진행 안되겠죠...
저 연세대 학생들은 동문회에 어깨펴고 가고 있긴한지,
아니면 꼬우면 공부를 하던가 잘 태어 나지 그랬냐고 생각하고 있을지
이런 머리에 글만 든 사람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지배층이 될텐데... 이제 한창 정의를 논할 배움터의 젊은이가 저 모양인가 하는 좌절감 같은것이 느껴져요.
"경찰이 검찰에게 저거 들이밀 때, 검찰이 저거 법원에 들이밀때 아이 바쁜데 뭐 이딴걸 가져와 하는 분위기라면 일이 이런식으로는 진행 안되겠죠" 라는 말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상식인 것이었으면 싶어요.
그리고 민사는 여전히 진행중이고요.
자본주의에선 돈으로 갈구는게 가장 괴롭죠...
경찰은 검찰에 무혐의 의견이건 기소의견이건 무조건 송치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소인이 뭣 같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절차까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민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민사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대출신 변호사들이 청소노동자분들 대리하고 있고..
저 학생들 패소하면 소송비용 물어줘야 할테니.. 인생이 실전이라는 걸 일부라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보완수사 지시까지 내려왔으면, 이래저래 1년 정도 걸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