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관련 법안 이름만 보지 마시고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십쇼 전형적인 ㅈ선의 기레기질 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소득세법은 코인으로 돈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하자 였습니다
그것도 최대가 고작 250만원이였고요
김남국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대한도 250만원 이던 부분을
5000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개정안 입니다
이해충돌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50만원으로 퉁치면 되는 세금을
5000만으로 늘리는 법안에 참여한게 '이해' 가 맞습니까?
1년을 유예하든 10년을 유예하던 내야되는 세금이 없어집니까?
특히 이번 사안 관련해서 민주당 패널들도 나와가지고는 '이해충돌'이 어쩌고 하던데
정치인싸 비롯해서 여러 채널들에서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설프게 하지들 마시고 이런 사안 관련해서는 똑바로 알아보고 좀 하세요
100억을 벌어도 최대 250만원만 세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글 타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 올라오고, 이런 글에 40명 이상이 공감하고.. ;;;
원글은 김남국에 대한 비판 혹은 돌려까기 같은데요? 아님 헛갈리신 걸까요??
당시 소득세법은 가상 화폐로 250만원 이상을 벌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공제 한도(250만원)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늘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0602109958051001
년간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 면제후 초과금액 과세로
바꾸는 법안 입니다.
유작가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눈 먼 사람들은 그저 ㅉㅉ
코인이라는 가치나 실체가 없는 화폐에 과감한 투자? 김남국이 그런 이미지 인가요 ㅋㅋㅋ
아 밖에서 매불쇼에서는 꽁트겠지만 최욱한테 무시 당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바보 연기 하고 뒤로는 슈퍼개미들도 못하는 상남자 스타일??
사기도 당하고 본인에게 돈은 안쓰지만
돈모아서 후배들 장학금도 주고요.
김남국은 찌질한 이미지이니 투자를 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김남국 또래 다 코인하던데요.
김남국이 남에 돈 뺏어서 아님 대출을 받아서 무책임한 투자를 했나요?
코인이 올라서 돈을 벌면 불법인가요?
법으로 투자자들 잘 보호하면 좋죠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동산법은 죄다 이해충돌이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