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같은 집에서 10년 살고 있고 이번 달 17일에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 와서 이사 들어올 사람이랑 14일로 계약했다고 미리 전출 신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사를 17일에 나가는데 14일에 전출 신고하는게 좀 그러니 계약하신 분이랑 17일로 다시 계약하시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들어오는 분이 국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임대차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전출을 미리 해주면 일찍 올 수 있고 늦게 하면 늦게 들어오게 되는건가 잠깐 생각은 했지만
보증금 받기도 전에 전출 신고하는건 서류 상으로 나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고 임차인도 아니다라고 신고하는 거라
보증금 문제가 생길 경우 갖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부탁?요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것도 없고 자기를 믿으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착하게 보였나 봅니다.
뭐 자랑할만한 일도 아닌데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집주인이 이런 부탁 하시면
절대 들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1. 설마 집주인이 그런 나쁜 생각을 할까?
2. 설마 나에게 그런일이 생길까?
전재산 날린 사람들은 딱 저 생각하면서 전출해준경우죠..
뉴스에 나온거 한번도 못보신분들은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국제결혼, 미리전출신고..
요즘 세상에 나쁜 키워드 조합이네요.
살다 살다 다음 임차인이 국제결혼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집주인 아마 없을 겁니다 (...)
그런데 생각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제 보증금은 재산 대비 적은 금액인데 그거는 먼저 안 주려고 하고
저한테는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며칠 동안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시키라고 한거라 생각하니
참 사람이 이기적이네요.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요구한게 맞구요.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설마 사기치겠어?가 아니고
정황상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13일날 돈 전부 줄 테니 14일날 전출 해주세요~ 라면 몰라도 말이죠..
완전 날강도네요.
본인이 보증금 먼저 내어주면 모든게 해결될 건데, 그걸 안하고 상대방이 약하나마 담보로 쥐고 있는 대항력을 포기하라니요..
뻔히 17일까지 임차인이 있는데도, 기존 임차인이랑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다른 임차인이랑 임대차계약을 맺은건가요 ?..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가 끼어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다면 정말 너무 수상한 조합이네요.
제가 14-21일 사이에 나갈 수 있는데 날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하고 나중에 17일로 말씀드렸는데
14만 기억하고 그 날로 계약한거 같더라구요.
알고 보면 모든 원인은 본인 실수에서 비롯된 건데 그걸 저보고 그 큰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하다니
다시 생각하니 괘씸하네요.
그렇다면 '대출도 없는 그 집'에 집주인 본인이 대출 일으켜서라도 3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상황을 정리하는게 맞죠. 집주인은 지금 오로지 임차인인 글쓴분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대로라면 14일 집주인에게 잔금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주인이 그 잔금으로 글쓴분에게 보증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말이 좀 안 맞네요.
물론 그날 내 전세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 불가입니다.
전혀 몰랐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임차권등기가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다 되는게 아니라 법원도 가야하고 험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보통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을 기피하기에 잔금을 조기에 상환받는 압박용도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응 돌려받지 못할경우에도 등기를 치긴 하지만요.
근저당은 설정과 해지에 수수료가 두번 들어갑니다. 보증계약기간 이내라면 이 부분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데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용또한 꽤 들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좀 경우가 없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그리고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면 되구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4&cciNo=1&cnpClsNo=1
그럼 기존 계약서 수정할 필요 없이 14일 계약서 서류로 간이귀화허가 신청하고, 3일 후에 이사 나가는 날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 않나요?
이제막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거면 아직 귀화 못하죠. 아랫분이 설명하셨듯이 배우자 비자로 입국할땐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거소만 확인되면됩니다.
보아하니 집주인 자식이 들어와서 살건가봐요?
사기꾼들이 즐겨쓰는 전형적인 개소리죠
돈부터 내놓고 그런 ‘부탁‘을 하던가
댓글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되네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냥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거소 주소지와 일정 재산을 증빙하면 됩니다.
거소 주소지는 전세든 월세든 그게 초라한 원룸, 오피스텔이든 상관도 없고 일정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통장잔고, 소득으로 증빙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사흘 차이는 영향도 없는 게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미비는 보완 요구하고 비자 신규발급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미래의 임차인의 국제결혼 사정을 봐준다구요???
그렇게 마음 좋은 천사인 분이 기존 임차인과 정상적인 계약 종료 배려는 왜 안 해줍니까? ㅋㅋㅋㅋㅋ
공감 한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상황 설명하면 나중에 추가 서류 제출하라고 배려 해줍니다.
전세집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집 가지고 정말 교묘하게 법적 장난칠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 같습니다.
고려할 거리도 안됩니다.
... 집주인이 미리 전세보증금 주시면 되겠군요 -.,-
그럼 14일에 제게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전출신고 해드리겠습니다. 17일까지는 별도 특약으로 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요.
--->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복잡하실거 없죠.
돈만 미리주면 되는일이니…
마음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세금 받았다면...
짐 빼세요.
전출은 그 다음에 하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ㅋㅌ
집주인이 이상한 말을 하네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선행되어야죠.
잘대응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