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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 주인이 전세집 나가기 며칠 전에 미리 전출 신고를 해달라고 하네요. 86

91
2023-05-01 23:05:39 수정일 : 2023-05-01 23:51:07 218.♡.122.86
hiswork

전세로 같은 집에서 10년 살고 있고 이번 달 17일에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 와서 이사 들어올 사람이랑 14일로 계약했다고 미리 전출 신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사를 17일에 나가는데 14일에 전출 신고하는게 좀 그러니 계약하신 분이랑 17일로 다시 계약하시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들어오는 분이 국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임대차 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전출을 미리 해주면 일찍 올 수 있고 늦게 하면 늦게 들어오게 되는건가 잠깐 생각은 했지만

보증금 받기도 전에 전출 신고하는건 서류 상으로 나는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고 임차인도 아니다라고 신고하는 거라

보증금 문제가 생길 경우 갖고 있어야 하는 대항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 부탁?요청?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것도 없고 자기를 믿으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착하게 보였나 봅니다.

뭐 자랑할만한 일도 아닌데 이런 글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집주인이 이런 부탁 하시면

절대 들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hiswor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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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6]
초랭이2
IP 211.♡.208.138
05-01 2023-05-01 23:07:34 / 수정일: 2023-05-01 23:08:18
·
맞습니다. 전출신고하는순간 선순위 밀리면서 보증금 전부 다 날린다고 생각하면됩니다.

1. 설마 집주인이 그런 나쁜 생각을 할까?
2. 설마 나에게 그런일이 생길까?

전재산 날린 사람들은 딱 저 생각하면서 전출해준경우죠..
뉴스에 나온거 한번도 못보신분들은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쉬어가도괜찮아
IP 112.♡.13.15
05-01 2023-05-01 23:09:07 / 수정일: 2023-05-01 23:10:18
·
14일날 보증금 입금해달라고 하셔야죠.
국제결혼, 미리전출신고..
요즘 세상에 나쁜 키워드 조합이네요.
papi
IP 112.♡.249.98
05-01 2023-05-01 23:11:20
·
@쉬어가도괜찮아님
살다 살다 다음 임차인이 국제결혼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는 집주인 아마 없을 겁니다 (...)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35:03
·
@초랭이2님 1, 2 둘 다 생각했지만 큰 돈이 걸린 문제라 원칙대로 해야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제 보증금은 재산 대비 적은 금액인데 그거는 먼저 안 주려고 하고
저한테는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며칠 동안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시키라고 한거라 생각하니
참 사람이 이기적이네요.
라이카아리
IP 211.♡.205.249
05-02 2023-05-02 03:36:17 / 수정일: 2023-05-02 03:37:30
·
@hiswork님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요구한게 맞구요.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설마 사기치겠어?가 아니고
정황상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papi
IP 112.♡.249.98
05-01 2023-05-01 23:07:38
·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해줘도 되겠네요.
레드불감자
IP 221.♡.101.123
05-01 2023-05-01 23:07:44
·
당연하죠
공돌이33
IP 183.♡.98.40
05-01 2023-05-01 23:08:08
·
돈을 먼저 주시면 전출한다고 하세요.
다마스커
IP 183.♡.111.75
05-01 2023-05-01 23:08:19
·
14일날 돈 주세요 하세요 ㅋㅋ
papi
IP 112.♡.249.98
05-01 2023-05-01 23:09:21
·
@다마스커님
집주인이 13일날 돈 전부 줄 테니 14일날 전출 해주세요~ 라면 몰라도 말이죠..
완전 날강도네요.
머나먼서쪽
IP 211.♡.96.240
05-01 2023-05-01 23:08:26
·
절대 안됩니다
vick9645
IP 118.♡.43.236
05-01 2023-05-01 23:08:52
·
먼저 보증금 주시면 13일에도 나가드린다고 하시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7years
IP 1.♡.244.195
05-01 2023-05-01 23:10:02
·
(집주인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ㅋㅋㅋㅋㅋ..
본인이 보증금 먼저 내어주면 모든게 해결될 건데, 그걸 안하고 상대방이 약하나마 담보로 쥐고 있는 대항력을 포기하라니요..
7years
IP 1.♡.244.195
05-01 2023-05-01 23:14:50
·
근데 집주인도 약간 이상한게,
뻔히 17일까지 임차인이 있는데도, 기존 임차인이랑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다른 임차인이랑 임대차계약을 맺은건가요 ?..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가 끼어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다면 정말 너무 수상한 조합이네요.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27:00 / 수정일: 2023-05-01 23:27:19
·
@7years님 그게 집주인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14-21일 사이에 나갈 수 있는데 날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하고 나중에 17일로 말씀드렸는데
14만 기억하고 그 날로 계약한거 같더라구요.
알고 보면 모든 원인은 본인 실수에서 비롯된 건데 그걸 저보고 그 큰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하다니
다시 생각하니 괘씸하네요.
7years
IP 1.♡.244.195
05-01 2023-05-01 23:40:13
·
@hiswork님 퇴실일을 정확히 알려드린 날짜보다, 다음 세입자 임대차계약체결일이 분명히 이후 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을 체결한 건 집주인의 부주의에 따른거죠.

그렇다면 '대출도 없는 그 집'에 집주인 본인이 대출 일으켜서라도 3일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상황을 정리하는게 맞죠. 집주인은 지금 오로지 임차인인 글쓴분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10:19
·
네,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집주인분이 저를 믿으면 보증금 먼저 주시고 저도 전출 신고 해드리겠다고 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오르테가
IP 211.♡.144.241
05-01 2023-05-01 23:12:11 / 수정일: 2023-05-01 23:12:55
·
전출 빼시는 순간 100에 10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일으킨다에 1표요
klin
IP 175.♡.139.86
05-01 2023-05-01 23:12:50
·
이사 들어올 사람이 14일 날로 계약했지만 17일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대로라면 14일 집주인에게 잔금을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주인이 그 잔금으로 글쓴분에게 보증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말이 좀 안 맞네요.
lux
IP 211.♡.147.185
05-02 2023-05-02 01:22:27
·
@klin님 그러네요 돈받아서 넘겨주면 될건데 영 수상하네요
mayking_story
IP 61.♡.74.81
05-01 2023-05-01 23:13:12
·
집주인이 정신 나갔군요...
오르테가
IP 211.♡.144.241
05-01 2023-05-01 23:13:14
·
여기 댓글을 캡쳐 다 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주세요
yaharii
IP 14.♡.87.193
05-01 2023-05-01 23:14:45
·
전출신고와 보증금 수령은 한셋트입니다.
Aerosmith
IP 116.♡.154.167
05-01 2023-05-01 23:15:28 / 수정일: 2023-05-01 23:16:44
·
요즘처럼 흉흉한시절에 남이나 다름없는 관계인데 너무 무모한부탁을 하네요
Denial5434#
IP 14.♡.22.218
05-01 2023-05-01 23:16:14
·
돈 못주면 임차권등기 걸 생각하셔야죠
고구미세트
IP 115.♡.49.90
05-01 2023-05-01 23:16:28
·
당연히 가능하죠

물론 그날 내 전세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 불가입니다.
아재조아
IP 58.♡.90.187
05-01 2023-05-01 23:16:53 / 수정일: 2023-05-01 23:18:32
·
요즘 같은 시기에 저런 소리 들으면 오싹할 듯여...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17:35
·
요즘 전세사기로 흉흉한 시기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부탁을 하는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초랭이2
IP 211.♡.208.138
05-01 2023-05-01 23:18:43 / 수정일: 2023-05-01 23:18:59
·
@hiswork님 어떻게 되는지 매우 정확히 알면서도 어수룩 모르는척 일부러 그러는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밝고 순진하지가 않더라고요
누운누난롸
IP 124.♡.85.198
05-01 2023-05-01 23:18:10
·
돈 먼저 11일에 줄 수 없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면 내 맘이 니 맘이에요 하면 됩니다
MegaHg
IP 118.♡.201.140
05-01 2023-05-01 23:18:54
·
보증금만 먼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khj0707
IP 112.♡.204.129
05-01 2023-05-01 23:19:02
·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절대 안될 말이죠
fiat
IP 222.♡.119.210
05-01 2023-05-01 23:19:16 / 수정일: 2023-05-01 23:19:53
·
손해배상 예정을 특약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순위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하세요
sAmAchUn
IP 61.♡.131.148
05-01 2023-05-01 23:24:19
·
부동산 관련 계약은 적은 돈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카스트로폴로스744
IP 1.♡.80.18
05-01 2023-05-01 23:26:15 / 수정일: 2023-05-01 23:27:07
·
실거주+확정일자+전입신고 3세트를 통합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항력이라고 말합니다만, 계약기간 중 잔금 없이 빼야한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엔 등기부등본에 빼박 기재가 되기때문에 대항력만큼이나 법적 효력과 우선순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요청했으니 전세금에 비례하는 수수료도 요청자분께서 부담을... 아무튼 3세트 꼭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같은 시국에 돈떼여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어요. 물론 임차권 등기가되면 전입이랑 짐 빼도 됩니다. 법적으로 선순위채권자임이 보장이 되거든요. 뭐랄까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 잡는겁니다.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29:54
·
@카스트로폴로스744님 아, 임차권등기가 그런 효력이 있군요.
전혀 몰랐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르테가
IP 211.♡.144.241
05-01 2023-05-01 23:35:56
·
@카스트로폴로스744님
근데 임차권등기가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다 되는게 아니라 법원도 가야하고 험난합니다.
카스트로폴로스744
IP 1.♡.80.18
05-02 2023-05-02 01:18:05 / 수정일: 2023-05-02 01:18:42
·
오르테가님// 아 말씀주신 부븐도 중요하겠네요. 관련하여 덧붙이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신청 후 약 10여일이 소요 됩니다. 허가제는 아니라 소송보단 진행이 빠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보통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을 기피하기에 잔금을 조기에 상환받는 압박용도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응 돌려받지 못할경우에도 등기를 치긴 하지만요.

근저당은 설정과 해지에 수수료가 두번 들어갑니다. 보증계약기간 이내라면 이 부분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데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용또한 꽤 들기도 합니다.
글래머웨이터
IP 1.♡.63.235
05-02 2023-05-02 04:22:25
·
@카스트로폴로스744님 인천지방법원 기준 신청 후 40일 걸렸습니다. 집주인이 우편물을 안 받고 잠수 탔었어요.
KaiTan
IP 39.♡.42.32
05-01 2023-05-01 23:26:32
·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모든 통화나 대화는 녹음 해두셔야 겠네요.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28:51
·
@KaiTan님 아이폰이라 안 됩니다. 스피커폰으로라도 녹음해야겠네요.
bitspike
IP 223.♡.28.88
05-02 2023-05-02 07:01:15
·
hiswork님// 애플워치 사용중이시라면 애플워치에서 녹음하시는 것도 괜찬은 방법이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는건 Recorder라는 어플인데(알구게 무료 어플로도 소개가 됐었을꺼에요) 말씀하신것 처럼 스피커폰 켜고 주위 사람이 없는 공간이면 결과물도 괜찬았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반달곰:)
IP 220.♡.203.52
05-01 2023-05-01 23:27:41
·
진짜 말도안되는 부탁입니다.
별을보며산다
IP 117.♡.19.4
05-01 2023-05-01 23:32:19
·
글쓴이 분을 얼마나 졸로 보고 그딴 요구를 할까요. 강하게 받아치세요.
안젤로00
IP 125.♡.21.61
05-01 2023-05-01 23:34:23 / 수정일: 2023-05-01 23:35:07
·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사기범으로 경찰 신고해야 마땅할 정도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일을 세입자에게 요구하니 말이죠. 무개념도 정도껏이죠.
세꼬시
IP 211.♡.155.55
05-01 2023-05-01 23:37:07
·
전출신고 해주는 대신 집주인이 비용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세권등기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좀 경우가 없네요.
보리
IP 58.♡.24.47
05-01 2023-05-01 23:38:26
·
임차권 등기 요구 또는 14일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받은 걸 글쓴 분께 그대로 넘겨주기...이 두 가지만이 해법이 되겠습니다.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41:18 / 수정일: 2023-05-01 23:41:40
·
그런데 또 신기한건 검색해 보니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허가 신청에는 "3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고 나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2&cnpClsNo=1
그리고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면 되구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4&cciNo=1&cnpClsNo=1
그럼 기존 계약서 수정할 필요 없이 14일 계약서 서류로 간이귀화허가 신청하고, 3일 후에 이사 나가는 날 전입신고를 해도 되지 않나요?
IDDQD
IP 104.♡.99.215
05-02 2023-05-02 00:22:06
·
@hiswork님
이제막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거면 아직 귀화 못하죠. 아랫분이 설명하셨듯이 배우자 비자로 입국할땐 한국인 배우자의 현재 거소만 확인되면됩니다.
보아하니 집주인 자식이 들어와서 살건가봐요?
삭제 되었습니다.
글래머웨이터
IP 1.♡.63.235
05-02 2023-05-02 04:23:59
·
@hiswork님 지금 시점에 이 건은 논외입니다. 최대한 집주인을 이해하려 하시네요.
스티봉
IP 211.♡.142.146
05-01 2023-05-01 23:41:49
·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것도 없고 자기를 믿으니 이런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기꾼들이 즐겨쓰는 전형적인 개소리죠
돈부터 내놓고 그런 ‘부탁‘을 하던가
hiswork
IP 218.♡.122.86
05-01 2023-05-01 23:47:20 / 수정일: 2023-05-02 09:05:50
·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화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되네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블루89
IP 58.♡.237.38
05-01 2023-05-01 23:49:36
·
집주인이 경우가 없네요. 만만하게 보이신 듯
-별이-
IP 121.♡.250.35
05-01 2023-05-01 23:49:42
·
전세금 + 이사비 주시면 14일에 방 빼준다고 하세요
어쌔신크리드
IP 59.♡.16.149
05-01 2023-05-01 23:52:40
·
난중에 후기가 궁금합니다.
mairoo
IP 182.♡.167.246
05-01 2023-05-01 23:57:06 / 수정일: 2023-05-02 00:00:47
·
저도 국제결혼 당사자인데 무슨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냥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자의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거소 주소지와 일정 재산을 증빙하면 됩니다.
거소 주소지는 전세든 월세든 그게 초라한 원룸, 오피스텔이든 상관도 없고 일정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통장잔고, 소득으로 증빙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사흘 차이는 영향도 없는 게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미비는 보완 요구하고 비자 신규발급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미래의 임차인의 국제결혼 사정을 봐준다구요???
그렇게 마음 좋은 천사인 분이 기존 임차인과 정상적인 계약 종료 배려는 왜 안 해줍니까? ㅋㅋㅋㅋㅋ
dellcasio
IP 118.♡.89.57
05-02 2023-05-02 06:24:24
·
@mairoo님
공감 한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상황 설명하면 나중에 추가 서류 제출하라고 배려 해줍니다.
베르티바
IP 182.♡.42.93
05-02 2023-05-02 00:01:29
·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에게 대항력 포기하고, 내가 연체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달라는 부탁인데
전세집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집 가지고 정말 교묘하게 법적 장난칠려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 같습니다.
이재명비어천가
IP 180.♡.169.21
05-02 2023-05-02 00:03:08
·
저도 전세살다 이사날짜 확정하고 준비 다맞춰놨는데 집주인이 뜬금 한달전 전출잠깐만 햇다가 다시 옮겨주면 안되냐고 하길래 뭔 소리냐 해서 알아보니 지 사업자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담보가 이아파트라고 ㅋㅋㅋㅋㅋ 무려 은행에서 그러라고 햇다덥니다 ㅋㅋㅋㅋㅋㅋㅋ
ids83
IP 182.♡.29.3
05-02 2023-05-02 00:05:53
·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고려할 거리도 안됩니다.
국쮸
IP 118.♡.211.64
05-02 2023-05-02 00:06:37
·
보증금 == 전출입니다
Typhoon7
IP 39.♡.24.99
05-02 2023-05-02 00:08:18 / 수정일: 2023-05-02 00:08:57
·
"14일로 계약했다고 미리 전출 신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 집주인이 미리 전세보증금 주시면 되겠군요 -.,-
왁짜
IP 223.♡.56.132
05-02 2023-05-02 00:11:56
·
집계약서 3일 후에 받는게 국제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류준비 3일 늦는다고 어떻게 될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재즈탱고
IP 211.♡.245.10
05-02 2023-05-02 00:23:53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대항력 개념은 의무교육 과정에 넣어주세요~
또한지나가리라
IP 112.♡.10.227
05-02 2023-05-02 00:24:24
·
14일날 돈받고 전출 신고 하시면 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Endwl
IP 106.♡.129.254
05-02 2023-05-02 00:41:58
·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돈 유혹 앞에 천사는 없다는 말..항상 명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붉은팬더
IP 211.♡.142.189
05-02 2023-05-02 00:45:19
·
부탁이라기보단 사기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ㅎㅎ
시베리안허세킹
IP 66.♡.208.84
05-02 2023-05-02 00:58:45
·
다음 세입자와 14일로 계약하셨다면서요? 그럼 그 전세보증금도 14일에 받으시겠네요.
그럼 14일에 제게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전출신고 해드리겠습니다. 17일까지는 별도 특약으로 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요.

--->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츄하이하이볼
IP 218.♡.81.245
05-02 2023-05-02 01:24:19
·
정말 절실하다면 전세권설정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관련 비용 전액 집주인 부담으로요
BearCAT
IP 118.♡.14.156
05-02 2023-05-02 01:28:43
·
좋은 글과 댓글들에서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곰돌곰곰
IP 81.♡.1.147
05-02 2023-05-02 02:06:25
·
간단하죠. 14일에 보증금 돌려주면 전출한다고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freedaemon
IP 110.♡.48.196
05-02 2023-05-02 02:16:36
·
모두 반복해서 댓글 달고 계시지만
복잡하실거 없죠.
돈만 미리주면 되는일이니…
마음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펭수
IP 14.♡.152.204
05-02 2023-05-02 02:19:38
·
댓글들 쭉 보면 10년동안 살아도 집주인은 못믿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하긴 전세사기 이런게 은근 이슈되니까 그럴만도 한거 같습니다
kama21
IP 104.♡.100.58
05-02 2023-05-02 02:31:44
·
@펭수님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닌 계약일뿐입다. 계약대로 하는거죠.
아찌
IP 1.♡.91.97
05-02 2023-05-02 07:08:59
·
@펭수님 30년 친구지기와도 사고나는게 돈문젭니다
산냥이앙
IP 220.♡.132.76
05-02 2023-05-02 02:40:21
·
전세금 받았으면 당연히 전출해 주어야죠..
전세금 받았다면...
warugen
IP 218.♡.94.175
05-02 2023-05-02 02:43:52
·
후기도 올려주세요 ㅎㅎ
사차원
IP 210.♡.91.191
05-02 2023-05-02 02:44:24 / 수정일: 2023-05-02 02:44:57
·
전세금 다 받고
짐 빼세요.
전출은 그 다음에 하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ㅋㅌ
삭제 되었습니다.
일용잡부
IP 211.♡.42.207
05-02 2023-05-02 03:59:48
·
먼저 전출했다가 보증금 날려본 1인 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쟘스
IP 175.♡.90.247
05-02 2023-05-02 05:02:18 / 수정일: 2023-05-02 05:05:29
·
보증금을 미리 돌려줘야 전출을 미리 해주죠.
집주인이 이상한 말을 하네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선행되어야죠.
애플좋아
IP 175.♡.227.176
05-02 2023-05-02 05:40:56
·
보증금 들어오면 해주면 됩니다 ^^ 호구로 보는군요~~
이만늬개객끼
IP 61.♡.63.145
05-02 2023-05-02 05:50:25
·
당연히 돈을 입금해야 전출신고를 해주는거 아니냐고 면박을 좀 주셔야할거 같은데요?
ORACLEsays
IP 47.♡.197.160
05-02 2023-05-02 06:47:16
·
글 읽자마자 느낌이 쎄하네요. 후기 부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원근법
IP 119.♡.163.22
05-02 2023-05-02 07:03:55 / 수정일: 2023-05-02 07:13:01
·
전세잔금을 받으면서 빼주는게 맞습니다.
잘대응하시길..
째즈블루
IP 112.♡.131.165
05-02 2023-05-02 08:50:25
·
후기 궁금합니다. 꼭 적어주세요
코드쿠아
IP 211.♡.128.35
05-02 2023-05-02 11:29:58
·
그 국제부부가 14일에 계약을 했음 그때 돈을 주면 되네요. 돈 받고 전출신고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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