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왔다갔다 하는 곳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횡단보도는 거대한 블럭의 끝과 끝에 있어서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안건너면 엄청 돌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차가 없길래 건너는데.... 멀리서 차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군요.
저도 빨리 뛰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해당 차도 급격히 속도를 줄여서 문제없이 건너긴 했지만... 주위를 살피면서 안건넜으면 어떻게 되었을 지는 모르는 일이겠죠.
노란색으로 점멸되는 등도 있는데 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차들이 속도를 안줄이고 그냥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도로교통법 개정된게 21년인걸로 아는데 아직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았나 보네요. ㅠㅠ
오히려 경적까지 울리는 경우도 많더군요...
아무것도 없으면 몰라도.. 노란색으로 점멸되는 등이 있는데도 속도를 안줄이고 그냥 달리더라구요...
차량 운전자도 항시 안전주행해야 하구요...
이게 문제가... 여기가 도로 폭이 엄청 넓습니다. 차량 속도도 상당하구요.
그래서 내가 일단 건너기 시작할 때 주위를 잘 살피고 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건너도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은 못 볼 때가 있더라구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실제로 건너고 있지 않아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때도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구청 교통과에 민원넣어봐야겠군요...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내는건 엄연한 범법행위고 보행자가 주의?하지 않아 사고 당했다고 해도 범죄의 희생자죠. -_-
차량이 법령 준수할 걸 기대하고 건너는데 뭐가 마음대로 인가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우선이 법이라는게 뭐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위법한 차량이 잘못이지 조심?하지 않아 위법차량에 피해 입는게 마음대로 다닌 결과라는 궤변을 듣고 불편하게 느끼지 않아야 한다다구요?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요.
무단횡단은 위법이지만 무단횡단으로 사고 나면 그것도 운전자에게 죄를 묻죠.
거기서 차가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하는게 법인데 무단횡단이란게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을까요 보행자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차량이 많을까요?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차가 조심해야되는건 백번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운전자가 위법을 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갑자기 정신을 잃는다거나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난다거나 하는 등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행자가 차에 치이고 다치거나 죽고나서 내 잘못이 없다고 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보행자도 조심을 하자는겁니다.
자기 몸 스스로 조심해서 나쁠건 없잖아요.
그리고 못 믿겠으면 한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지나 가보세요.
다들 일시정지하는지 일시정지하고 쌩까는 차들이 많은지 -_-
다만 절대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의무는 동급이 아니라는거죠.
갑자기 정신을 잃는다거나 차량 브레이크가 고장난다거나 하는 등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예로 드나요.
만의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위법행위 구성요건은 충족되고 추가적으로 책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문제될 일이죠.
운전자가 정신을 잃는다거나 차량고장은 충분히 예를 들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거의 없는 일이고 수백번 수천번 제대로 정지하더라도 한번 잘못되면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니까요.
다치거나 죽고나서 위법행위 책임여부 형사처벌 따져서 뭐합니까? 목숨이 2개가 아닌데요.
현실적인 요청이 없어도 보행자 스스로 조심하는게 좋죠.
1톤이 넘는 쇳덩어리인데요.
그걸 구분못하시니 더이상 얘기도 안통할 것 같고 그만하죠.
첫 댓글 단 분이 보행자도 조심하는게 좋겠다고만 썼어도 이런 댓글들 안달았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고려중입니다.
여기랑 또 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가운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차들이 (보행자신호 빨간불일때) 횡단보도까지 침범해 놓고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때) 지나가더라구요... 사람 건너가는데 그냥 신경 안쓰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길래 깜놀했네요.
증거만 확실하면 겁날 것 있나요?
참고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벌금이나 징역 때릴 수 있습니다.
택시에게 끼어들기 안 당하기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금융치료가 답이죠.
차파라치건 뭐건 위반차량 신고자에게 벌금 나눠줘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062351?sid=102
법적으로 차가 조심해야지...
보행자 있으면 멈추는데 옆에 아버지가 타고 계실땐 왜 안가냐 그러십니다 ㅠㅠ
인식이 문제에요
내려서 귀에 대고 경적만큼 길게 비명이라도 질러주고 싶었네요.
우회전 규칙 복잡하다지만 대부분 그냥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준하는 것 뿐입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일시정지 규정(건너려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이 추가되어서 따라 바뀐 것 뿐이구요.
기본이 안되어 있으니 정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정지하는 등 우회전도 혼란인 거죠.
사람이 빨간불 입니다.
건너(려는)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하는데,
경적까지 울리며 지나가는 차량은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건너는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합니다.
신뢰의 원칙(信賴의 原則)은 내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법규를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방어운전 및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 상의 법리를 말한다.
https://namu.wiki/w/%EC%8B%A0%EB%A2%B0%EC%9D%98%20%EC%9B%90%EC%B9%99
차에 치이면 손해보게 되니 현실적으로 보행자도 조심해야겠지만 그걸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동급으로 얘기하는 이상한 댓글 다는 분도 있네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주의는 의무가 아니라 현실적인 요청입니다.
운전자의 주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기면 처벌받는 법적의무이구요.
저 역시 제 부모님께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고 제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칠겁니다.
그리고 위의 그 어떤 분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한거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마음대로 다녀도 됩니다.
아 네... 보행자는 무조건 보행자는 마음대로 다니면 된다는 거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조심이란 이 단어가 어찌그리 불편하게 느끼셨을까요 ....
이게 범죄로 피해 입으면 피해자 책임도 있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보행자도 조심해야 한다는게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몰라서 적은 리플이 아니라는거 모르지 않으실텐데
왜 혼자 급발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게시판 분위기 곱창을 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주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운전자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싸잡아 둘다 주의해야 한다고 말할 일인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 위법은 어쩔수 없는거고 다른 사람의 위법은 죽일 죄라는거죠
사람이 하나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차가 서는 걸 보고 신기했었는데
미국인들은 그게 습관화 되었더군요.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 지...
당연히 보행자 우선인 것 맞지만,
어릴때부터 차조심하라고 안배우나요?
달콤한만두님은 그 조심을 얘기 하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