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간호법 제정에 저희 직군의 이익이 발할 전초적인 법안이라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료기사 커뮤에서 간호법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론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장이긴 하죠.
근데 이걸 정치에 연관시켜 여론몰이 하는거 보고
팩트 정리해서 올렸더니 여기에선 말 한마디 안하네요.
1정도의 일을 10 혹은 100으로 부풀리고는 각종 비아냥 거린 후 튀어버리는게 벌레 같네요 진짜.
저는 일단 간호법 제정에 저희 직군의 이익이 발할 전초적인 법안이라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료기사 커뮤에서 간호법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론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장이긴 하죠.
근데 이걸 정치에 연관시켜 여론몰이 하는거 보고
팩트 정리해서 올렸더니 여기에선 말 한마디 안하네요.
1정도의 일을 10 혹은 100으로 부풀리고는 각종 비아냥 거린 후 튀어버리는게 벌레 같네요 진짜.
일베 페미는 저지능 정신병입니다. 친일매국노. 북괴찬양론자 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감정이 틀어졌었다고 반대만 하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무조건 다음에 더 요구할꺼라고 반대하시면 안되죠
의료기사 부분 수정하고 의료기사 관련 법안을 추가 상정하든지 해야지
현재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동네 이빈후과에서 CT를 간호사(동네의원이면 보통 간호사보단 간호조무사 일 확률이 크겠네요)가 하는 건 의사가 방사선사 안뽑고 시키는거죠. 동네의원엔 보통 간호사는 잘 없고 간호조무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간호조무사한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키는 원장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구요.
근데 이걸 의료기사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게, 하기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같이 자기들이 먼저 하겠디고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파노라마 찍는것도 처음에 밥그릇 싸움으로 싸우다가 결국 치위생사도 찍고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의료기사입장에선 반대할 수도 있는겁니다. 정치랑 별개로 직장의 범위가 달라지니깐요. 초음파하고 있는 여자방사선사들 간호가 초음파 업무하려고 하는 부분때문에 반대하던 분들 많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라 치위생사한테 치과장비 빼았길때도 이러다가 뺏겼어요. 서로 되니안되니 하다가 결국..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은
수유역에 있는 이비인후과(일요일에도 진료봐서 찾아갔음)에서
머리 부분 CT촬영을 했습니다.
그 때 간호사가 촬영을 해줬습니다.
이게 간호사가 할 업무 영역인가요?
대부분 간호사들은 업무 자체가 고되서, 다른 직종의 업무까지 본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법안 만들 때 의료기사님들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는 문구가 있었으면, 이를 수정하면 됩니다.
어느 간호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의료기사들 너네 영역 침해할 수 있다고 같이 반대하자라는 입장인데.
간호사들 대부분 의료기사님 영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들 당연히 힘들고 몸에 안좋은거 원하지않겠죠
근데 초음파는 돈도 되고 몸도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몸에 해도 없으니 노리는거구요
그리고 비 방사선사분들께 반대하자고 하진 않습니다.
설사 간호조무사가 CT촬영을 했다고 해도
어디병원은 간호사한테 의사가 안시키는 건 아니자요
글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 같아 말씀드립니다.
초음파 관련 세부사항은 제가 그 쪽 현업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럼 간호사협회에 의료기사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수정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간호법이 부결되면 현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의료기사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실 껀가요
아마 방사선사시면, 대부분 큰 병원에 근무하십니다.
그러니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어떤 업무까지 심지어 의료기사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간호법 제정 시, 우리 의료기사들 관련법도 같이 합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찬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쪽은 의사협회밖에 없겠죠...
간호사한테 시켰던 업무를 못시키니 새로운 직원 뽑고...그게 돈이 드니까요
부결되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업무 침해하는건 이미 전부터 그러고 있는 상황이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물으시면 뭐라고 답해드려야 할까요? 지금은 불법이니까 합법으로 가능하게하는 법을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치위생사한테 치과장비 넘어갈때 상황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간호사관련은 소노때문에도 그렇구요~
방사선사가 대부분 큰 병원에 근무하지 않아요.. 극소수구요.. 동네병원에서 어떤 일을 간호조무사(간혹 좀 큰 동네병원은 간호사)가 의료기사일 원장이 시켜서 하는지도 알고있구요
간호사신가요? 아니면 병원에 근무하세요? 동네의원에도 다 방사선사있어요~ 내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등
제가 방사선사인데 방사선사업무 동네병원에서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를거라고 단정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로 드신 이빈후과 이야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거면 너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닐까요
간호조무사 쪽에서도 의원급에 간호사가 오는 관련으로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구요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 법안이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게 제 생각인데
뭐가 맞다 아니다를 다른 분야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찬성해야 맞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의 글 쓰신분이 다른 분들께 반대해야합니다 반대해주세요 반대해야맞습니다 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 내부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찬성 반대 나누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저게 되던 안되던 밥벌이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은 입장이 달라요
현직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알고있는 내용들을 다른분야에 계신분이 저에게 모를거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게 좀 이해는 안되네요. 그러니깐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셨겠지만요..
전국에서 동네의원에서 의료기사업무 하기싫은데 떠안고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닌)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고 듣고있는 방사선사 내부(?)의 이야기에선 간호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들은건 0건입니다. 다 간호조무사에요 저런업무 떠 안고 하는건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이 있는 경우에 다 간호조무사가 합니다.. 본인이 보셨다는 그 이비인후과에 다시 가실 일 있으시면 가실때 명찰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불법인 부분들(침해하고 있는)을 알고 있으시면, 침해 당사자들이 소리높여 외치고 이를 법제화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침해 당사자들이 의료기사님들이면 의료기사님들이 처리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제가 무조건 간호법을 찬성하라고 한 것도 아니며,
의료기사님들 업무가 침해되면 수정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으며,
수정본에 의료기사님 업무도 명확히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니고, 침해당하는 부분을 침해 당사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안 수정 및 발의 되게 하라고 말씀드린겁니다.
현직에 있지 않아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한건데, 거슬리셨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간호사냐고 물어보셔서....전 참고로 약사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하고 글만 싸지르면서 반대하는 줄 아시는거에요? 그리고 이미 불법이고 다 법제화 되있는 걸 뭐 더 어떻게하는거에요? 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걸 어떻게 더 막으라는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도 초음파랑은 관계없는 남자방사선사라서 초음파? 간호사도 할 수 있다해도 직접적인 저한테 피해는 없어요~ 물론 그 방사선사들이 비초음파 영역으로 취업하려고하면 취업시장에서 경쟁자일 순 있겠지만, 과거의 치위생사의 업무 관련해서 겪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라구요
이런 것 모르시면서 저한테 되려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이미 법제화되있는걸 법제화하는게 필요하다고 하시질않나.. 법 안지키는 의사들이 잘못이지, 의료기사가 잘못인가요? 침해당사자니까 침해 안당하려고 치위생사쪽이랑 싸웠었고, 간호가 틈틈히 소노 노려왔으니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있는거라구요., 치위생쪽이랑 다툼있을땐 의사들 당연히 관련없으니 이렇게 화재도 안됐었고 그냥 조용한 싸움에서 뺏았겨서 지금까지도 치과쪽은 거의 못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내과나 산부인과에 계시는 여자방사선사들 간호에서 초음파뺏어가면 다 밥그릇 뺏길겁니다. 이번에 반대가 심하니 수정해주니까 통과시키면 결국 또 뺏어가려고 할걸요.. 소노 하려고 시도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거에요
저도 수정된 상태의 간호법은 통과되길 바라고, 굥이 거부권 행사하면 역풍맞길 바라고있습니다. 근데 어쨋든 정치적인 걸 떠나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을 수 없기때문에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전..
p.s 약사라고 하시니 여쭤보는 건데, 약사분이 환자로 병원 방문하실때 말고 평상시 근무하시는 약국에 처방전주는 병의원들에서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 걸 알고계신건가요? 아니면 그 이비인후과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건가요? 위에 첫 댓글에서 이야기하신 부분보고 광범위하게 저런 내용을 알고계신가해서 댓글로 여쭤봤습니다. 어떤 경우들을 보셨길래 저렇게 이야기하시나하고요
일단 화가 나신거 같은데 가라앉히고 생각해봅시다.
의사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셨는데,
의료기사님 입장도 그렇고 간호사 입장도 그렇습니다.
왜 내 할일을 뺏고 왜 내 할일도 아닌걸 시키냐 입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 있어 계속된 요구로 법안 상정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의료기사님들도 추가 법안 상정을 요구하시던지
지금의 간호법은 우리한테 침해가 되니, 이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하고
이게 합의가 안되면 반대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수정본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고 이게 반영되지 않다면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갑니다.
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막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이건 협회에서 논의해서 진행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걸 저한테 화내시면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p.s 부분 답변드립니다.
의료기사님 입장이라 간호사가 하는 이상한 업무들을 모르실 겁니다.
제 친구(제가 고대 전전인데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재 전 약사로 업무가 변했고 그 친구는 간호사입니다)가 미국에서 간호사하고 있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업무입니다.
침대 및 의료기기 세척 등 이런업무는 큰 병원이 아니고선, 작은 병원은 간호사가 합니다.
미국은 하우스키퍼가 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돈계산입니다.
이것도 작은 병원은 간호사가 합니다.
추가하면 대학병원 VIP병동은
화장실에 있는 휴지부터 비누그릇도 간호사가 관리합니다.
의료기사님 업무의 일부가 뻇기는게 싫듯이
간호사도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뺏기는게 싫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간호사가 1명은 있어야 적절한 간호 및 진료보조 행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사선사 업무에 대한 침해는 수정을 통해 법안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대한 지도 라는 항목은 이미
현 의료법에도 존재합니다.
’제 2조 의료인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법으로 뭐 간호조무사 지도를 위해 더 채용해야한다던가 그런건 아닙니다
대부분 병원은 사장님이 의사니까 사장님이 시키면 못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시키는데로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업무 분담이 주 목적입니다.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 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 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 료에 필요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서 필요한 업무라는 용어 변경을 시도했고
필요한 업무는 해석에 따라 다른 직군의 영역을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위 3가지 법안은 통합되어 업무에서 보조로 기존의 법안과 같게 수정되었지만요.
수정된 간호법을 통과하면 어떨까요?
처음 법제화하려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정부분이 이상하니,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한다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사견이지만
동네 이비인후과 같은데 가봐도
의료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가 CT 촬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신CT는 아니고 얼굴부위만요.
이런것만 봐도 간호사 업무가 모호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기사쪽에서도 오히려 찬성해서 법제화(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만 할수있도록 수정하여)하면 의료기사들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수정이 되면 찬성하셔야죠
간호사 업무가 명확해지면
의료기사 업무는 무조건 의료기사가 하게되니,
오히려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 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일단 보면 10조 2항의 내용이 예전 의료법이랑 같음
제2조(의료인)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밑에 더 부연 설명 있긴 한데 그건 저희 직군끼리의 대화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할걸 개정했는데?
나중에 문제생길수있으니 짓밟겠다.
라고 들리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