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그래도 누군가 박고갔다는 영상에 찍혀있다는게 확인되면 이후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않을까해서요. 모자이크 사진으로 자수를 유도하거나
삭제 되었습니다.
감동파괴범
IP 110.♡.146.250
04-24
2023-04-24 1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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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마스킹 업체에 맞기면 그 비용이 꽤 될겁니다. 시간 흘러가는 것은 덤이죠.
비용과 시간 따지면 피해자는 그냥 경찰부르는게 더 편하고 빠르죠
번개비
IP 115.♡.47.205
04-24
2023-04-24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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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밑에 있는 짤에 작게 써있네요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cctv상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데려오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푸른미르
IP 14.♡.186.98
04-24
2023-04-24 19:08:14
·
@번개비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 할 우려 도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방어하기 쉽지 않을 듯 하네요
@님 개보법 제35조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열람을 청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거절에 대해 사유를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 거절 사유에 얘기하신 그 사실을 적시할 수 있겠죠 그럼 정보주체는 개보법 제43조에 따라 개보법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신고를 하면 개보법 제6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입증을 해야 겠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구요
대체 어디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개인영상)정보주체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벌 받게 되어 있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푸른미르님 타인의 모습이나 재산등이 나오는기만 하면 입증되는 겁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순 있겠지만 청구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다 대다수의 경우엔 애초에 입증 못할 이유가 없는거라 그렇게 신청해봤자 무의미라는 겁니다.
거기다 경찰에다 공공 cctv 청구해도 열람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현 제도상으로는 본문에 나온 경찰 자료는 그냥 원론적인 원칙만 읊어댄거일 뿐 실제로 청구해서 영상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자기들도 cctv 공개청구해도 거부하기 일쑤면서 저런 자료 배포하는게 매우 웃기네요. (타인 권리 침해로 공개거부가 가능한 논리는 애초에 경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마스킹 처리된 영상을 받는다 해도 본인과 본인 재산이 나온 부분과 공용공간 모습을 제외하곤 전부 가려진 채로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구요. 진짜 청구자 본인자신과 청구자 소유 재산이 나온 부분 외엔 일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님 본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자꾸 타인의 권리 침해 얘기를 하시네요 일반 기업은 얘기하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할 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푸른미르님 잘 모르고 시설관리자가 적당히 마스킹만 하면 괞찮겠지 싶어 편집한 cctv 캡쳐 사진을 게시했다가 오히려 범인?한테 소송당해서 거액 배상하는 사례를 클량에서만도 몇 번 본 거 같은데요. (캣맘사례등)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미르
IP 14.♡.186.98
04-24
2023-04-24 1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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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얘기하신 건 다른 건이죠 다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까요 얘기하시는 것과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게 적용됩니다
언급하신 사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 뿐이에요.
푸른미르
IP 14.♡.186.98
04-24
2023-04-24 1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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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파괴범님 견적서 던져서 끝이 아닙니다. 관련 지침에 보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감동파괴범
IP 110.♡.146.250
04-24
2023-04-24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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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 합리적인 금액은 집주인이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스킹업체가 청구하는 것이죠.
IP 61.♡.134.121
04-24
2023-04-24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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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 협소하게 적용되면 공공 cctv 공개할때 경찰이 그렇게까지 소극적일 이유가 없죠. 경찰마저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 문구 자체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문구 자체에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구요.
푸른미르
IP 14.♡.186.98
04-24
2023-04-24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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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파괴범님 마스킹업체가 하든 말든 열람을 청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또는 열람거절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스킹 업체 견적을 던져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에요
마스킹비용까지 제시했으면. 집주인은 열람허용한게 되죠. 그 다음은 요청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10일이내 답한거죠
즉. 열람하려면 마스킹업체 컨텍해라 라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집주인이 더 할일도 없어요
푸른미르
IP 14.♡.186.98
04-24
2023-04-24 1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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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경찰마저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여줘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유카 업체에서 성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도 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경찰이 저런 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법적으로는 경찰이 사건번호 따서 공문 들고와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툭하면 경찰 불러서 경찰들이 업무를 못하게 될 지경이니까 저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거죠 경찰이 입회하더라도 제대로된 공문 없이는 보여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죠
@감동파괴범님 열람을 승인이 아니라 해당 기간(10일)이내에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법적으로 마스킹 업체에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맘이지만 열람을 청구한 정보주체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요 마스킹 업체가 10일 이내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벌 받는 것 뿐이죠
제가 집주인도 아니라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생각하시는게 맞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요 아직은 과태료 받아 봐야 300만원 정도니까 그리 많이 내는 건 아니니까요
메모지로 가리면 괜찮다는 이상한 이야기를,,,진짜로 경찰이 이야기한 건가요??? ㅋㅋㅋㅋ
경찰 편하려고 원론적인 말만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책임회피 하는거라 봅니다. 마스킹 비용도 비용이지만cctv보여주다가 분쟁 생기면 관리자 독박인데요;;
본문 내용과 달리 거부한다고 신고해봤자 벌금 물일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한 경우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고 향후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제3자 등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거부할 수 없죠
마스킹을 못해서 열람을 거부하는건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죠
가리고 보여주면 될 일이니까요
제대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면 처벌 될 일이라고 보이네요
거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한 거부인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죠
누가 박고 갔는지 등을 알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의미 없죠. 법 개정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데려오라는 거였죠.
비용과 시간 따지면
피해자는 그냥 경찰부르는게 더 편하고 빠르죠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cctv상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데려오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 할 우려 도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방어하기 쉽지 않을 듯 하네요
거부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죠
개보법 제35조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열람을 청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거절에 대해
사유를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 거절 사유에 얘기하신 그 사실을 적시할 수 있겠죠
그럼 정보주체는 개보법 제43조에 따라 개보법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신고를 하면 개보법 제63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입증을 해야 겠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구요
대체 어디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개인영상)정보주체가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벌 받게 되어 있죠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 대다수의 경우엔 애초에 입증 못할 이유가 없는거라 그렇게 신청해봤자 무의미라는 겁니다.
거기다 경찰에다 공공 cctv 청구해도 열람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현 제도상으로는 본문에 나온 경찰 자료는 그냥 원론적인 원칙만 읊어댄거일 뿐 실제로 청구해서 영상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자기들도 cctv 공개청구해도 거부하기 일쑤면서 저런 자료 배포하는게 매우 웃기네요.
(타인 권리 침해로 공개거부가 가능한 논리는 애초에 경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마스킹 처리된 영상을 받는다 해도 본인과 본인 재산이 나온 부분과 공용공간 모습을 제외하곤 전부 가려진 채로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구요. 진짜 청구자 본인자신과 청구자 소유 재산이 나온 부분 외엔 일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자는 정보주체인데 입증을 왜 하나요?
입증은 피청구자가 해야 하는거죠
공공은 오히려 얘기하시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거절이 많고
다른 법령이 있어서 피해나갈 구석이 많죠
하지만 일반 기업은 피해나갈 구석이 거의 없어서 최근에도 열람 거절로 과태료(300만원 정도지만)
부과 받은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 질 겁니다
마스킹 된 부분이 타인이 아니라 물체라면 제대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받은 자료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본인의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편협한 것이죠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죠
본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자꾸 타인의 권리 침해 얘기를 하시네요
일반 기업은 얘기하시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할 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청거부 안하면 되요. 대신 마스킹 견적서(업체)던지면 됩니다 ㅎ. 집주인 입장에선 거부하지밀라면 안하면 됩니다 :)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신 건 다른 건이죠
다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까요
얘기하시는 것과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게 적용됩니다
언급하신 사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 뿐이에요.
견적서 던져서 끝이 아닙니다.
관련 지침에 보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저 문구 자체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가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문구 자체에도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구요.
마스킹업체가 하든 말든 열람을 청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열람 또는 열람거절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스킹 업체 견적을 던져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에요
마스킹비용까지 제시했으면. 집주인은 열람허용한게 되죠. 그 다음은 요청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10일이내 답한거죠
즉. 열람하려면 마스킹업체 컨텍해라 라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집주인이 더 할일도 없어요
경찰마저 조심스러워 하는 이유는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보여줘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유카 업체에서 성 범죄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도 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경찰이 저런 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법적으로는 경찰이 사건번호 따서 공문 들고와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툭하면 경찰 불러서 경찰들이 업무를 못하게 될 지경이니까 저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거죠
경찰이 입회하더라도 제대로된 공문 없이는 보여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죠
마스킹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내지만 마스킹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어 있죠
마스킹 비용을 이유로 10일 이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일 수 있거든요
집주인은 마스킹 비용을 견적하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마스킹비용이 비싸고 말고는. 청구자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그 이유로 집주인은 거부할필요도 없고 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마스킹 비용을 청구하든 아니든 상관 없이
열람을 청구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열람 또는 열람 거절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에요
"마스킹 업체가 OO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다 결제하고 청구하세요"라고 한들 10일 이내 열람 또는 열람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법 제35조에는 열람 거절 사유에 "마스킹 비용 결제가 안되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겐 통할지 몰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면 방어가 안되는 거죠
이게 거부면 법 자체가 틀린거죠
열람을 승인이 아니라 해당 기간(10일)이내에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법적으로 마스킹 업체에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맘이지만
열람을 청구한 정보주체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요
마스킹 업체가 10일 이내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벌 받는 것 뿐이죠
제가 집주인도 아니라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생각하시는게 맞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요
아직은 과태료 받아 봐야 300만원 정도니까 그리 많이 내는 건 아니니까요
제공자는 제공할테니 마스킹업체알아봐라
마스킹업체 날아오면 거기에 데이터만 주면 땡입니다.
10일 넘은 사유가. 청구자에게 있다면. 그걸 빌미로 신고할순 없는게 상식적이죠.
cctv고장났다고 한마디하면.
경찰 할애비가 와도.
벌금못때립니다.
300만원 내느니. 녹화기 고철로 만드는게 저렴하거든요?
일개의 경찰도. 영장없이 남의재산에 함부러 할 권리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