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번호판의 빨간 부분이 보이십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보면 깨끗하게 다니는 오토바이가 별로 없죠?
가뜩이나 번호판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시커멓게 되어 있어서 번호식별이 어려워요.
중국집, 배달오토바이가 특히 그렇더라구요.
그런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번호판이 안보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해도 처리되지 않는다(이건 다 아실듯)
2. 설령 번호판이 안보이더라도 구청에서 연락오면 닦으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번호판을 더럽게 하는게 합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이죠. 무려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제가 신고해보니깐 알겠더라구요.
과태료 부과를 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있지만 그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자동차관리법에 과태료/벌금 조항을 적용하지도 않았고,
이런 민원이 많으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에 처리한 공무원에게 이에 항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한데 배달하면서 먼지가 붙는다던가 오염물질이 묻어서 지저분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과태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말씀드리는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이거 모두 한 사람이 한 얘깁니다.
제가 약 10분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같은 이야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규 위반한 운전자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 황당하더라구요.
아무리 이렇게 신고하고 고발해봤자
처리하는 공무원이 법/국토교통부 지침을 어기고 과태료 부과를 안하니 처리가 될 수 없죠.
항상 이런 오토바이가 난리치는 이유입니다.
저걸 사정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양산되요. 번호판은 딸배들만 달고댕기는게 아니고 부지간에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 경우는 공무원 설명도 어느정도 납득이 되네요.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원복되지않고 반복적으로 훼손될경우는 처벌할 증거가 충분해보이고요. 보통 2차부터는 과태료부과되더라고요
모르는 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 사정을 잘 알고 변호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대화가 끝나고 처리진행이 됩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이 웃기긴한데
저도 자동차번호판에 마스크 씌워둔거 신고할까
어쩔까 클량에 올려보니
누가 장난쳤을가능성에 대한 댓글 많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수있다더군요
확실하지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번호판 가리는 것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벌금' 고의성이 없어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번호판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려서는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극행정 신고 했는데..하면서 해당 처리한 공무원을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그대로 배정한것 보고 황당했습니다. ㄷ ㄷ ㄷ
저보고 지쳐 나가 떨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