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네요..
그 집은 안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여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계약서가 있어야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 전에 요구했다가 거절 ㅋ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이번에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네요..
그 집은 안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여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계약서가 있어야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 전에 요구했다가 거절 ㅋ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402467-%EB%82%A9%EC%84%B8%EC%A6%9D%EB%AA%85%EC%84%9C-%EB%B0%9C%EA%B8%89%EB%B0%A9%EB%B2%95-%EA%B5%AD%EC%84%B8-%EC%99%84%EB%82%A9%EC%A6%9D%EB%AA%85
국세 링크 이고
유사하게 검색하면 지방세더 나오네요
사실 주인이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체납액만 나옵니다
재산이 공개되는건 아니죠
납세증명에는 재산내역이 나와도
완납증명에서 체납여부만 나오니까요
앞으로 구할 집들 다 요청하시면 … 어느집은.. 될꺼예요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대인도 문제일수 있지만… 임차인도.. 항상 좋은 사람들은 아니였어요 …
집주인이 임대하기 전에 보험을 먼저 가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확실하게 심사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겠죠), 집 보러 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적인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어지죠. 전세 사기도 근본적으로 차단되구요.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려면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재산, 부채, 신용정보, 소득, 직업안정성, 건강상태, 사업주라면 임금체불(가능성)여부 등등을 다 파악해야 할텐데 세입자(후보)에게 그런 정보를 다 제공하기 어렵죠.
압류나 가압류가 걸렸을 때 등기에 나오지요. 체납 여부는 등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입자분은 확인되지 않은 미납 세금으로 전세금을 잃으실까 우려하시는거고 국토부 자료에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데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거래조건이 아니라 번거롭기도 하구요.
좋은 집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입자가 그런 요구를 하면 계약 포기하고 다른 세입자 찾을듯합니다.
(줄수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임대인입장에서 세입자도 가려받고 싶기에..)
세금 문제 있을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도 상식이 안통하는 그지(?)같은 집주인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집주인도 계약전부터 이것저것 요구하는 까딸스러운(?) 세입자를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서로 기본적인건 반드시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서로 못믿어서 자기한테 유리한것만 요구하는 분위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니..
결국 모두가 시간 & 돈 손해고 더 급한 사람이 혹시 모를 불안 리스크를 떠안고 가지 않으면 거래가 안되는 거죠.
저는 1년 여쯤 전에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가 그거 달라고 해서 '되게 깐깐한 사람인가보다. 계약 했다가 나중에 귀찮은 일 생기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안하려다가 그냥 한장 뽑아주고 계약 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해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맘대로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버리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니 그런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전입을 빼버리면 보험도 안된다네요.. 안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할 때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심지어는 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 모르게 혼인신고까지 한 사건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