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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런던변호사 페북...석열군, 자네의 행동은 위헌이야)
위 글에 언급된 김인수 변호사의 말씀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왕조국가 시대부터 국가원수는 법률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부권은, 명목상 행정부 수반의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분 주장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면 위헌이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는게 위헌이 될 수가 없죠.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모두 재가/승인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면 거부권이 헌법에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있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위헌이라 공격하는 건 우리 법체계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바꾸자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요.
또 다수결에 따른 승복/수용을 말하면 대통령도 큰 명분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표를 주어 그 자리에 올려준 것이거든요
각각 의회를 만들어준 유권자와 대통령을 만들어준 유권자 라는 든든한 명분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더 큰 명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하려면 얼마든지 하도록 해 주는게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입니다
그걸 얼마나 휘두르느냐는 대통령 정치적 자질과 능력, 인격에 달린 문제입니다
사실, 대통령제에서 거부권 쓰이는게 좀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한 번에 뽑고 임기가 일치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자연스럽게 다수여당이 되죠
그러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이 쉽게 대통령에게 올러가지 못하고 대통령도 거부권 쓸 일이 없습니다
(본인 비리나 큰 정치적 스캔들이어서 여당도 덮질 못하고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특검법 등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다루고 선거도 따로 하죠. 그래서 여당이 다수당이 아닌 경우가 많이 생기고 여당/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걸 고치려면 대통령과 국회 임기를 동일하게 하고 선거도 한 번에 하는데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야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소재도 분명해 지고 다음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야당 핑계를 못 댑니다 또, 유권자도 훨씬 단순한 관점으로 표를 줄 대상을 고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헌에 해당되는.행위는 아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엄청난 행위인걸 모르는거죠
업글된 양곡관리법 또 통과시키고
대기하고 있믄 빙송법등 계속 통과시켜서
정치적 부담을 계속 줘야죠
공격이 최선의.방어라고 봅니다
아래 헌법 조항이 대통령의 법률 승인과 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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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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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고 국가원수는 입법행정사법을 뛰어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국가원수가 법률을 최종승인하는게 아주 당연한 법 흐름입니다
반대로, 국가원수가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 그것을 무효로 할 권한을 의회에 준 것도 매우 자연스런 상호 견제장치입니다
지금은 의회권력과 행정부가 충돌한 상황이고 나름의 법체계가 작동하는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문제가 많다하면 헌법과 법률을 바꿔야 하고 그걸 공약으로 선거를 해야죠
본문에도 썼지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쓰기 나름이고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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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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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체적 권한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요
거부권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다수표로 통과시킨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얘기한 걸 문제 삼아야지, 거부권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면 좀 무리죠. 굥에게 가야 할 비난이 법 체계로 논점이 옮겨지는 건데, 대체 무슨 결과를 바라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뭐 여당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거부권이 나오는 특수한 상항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한 번에 하고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중임제까지 하면 지금보다 정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23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겁니다
22대 국회가 24~28년 이고
23대 국회가 28~32년
다음 대통령은 27~32년
이렇게 되니까 33 년 이후의 임기를 조정해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 전에 하려면 어떻게든 현역의원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죠
국회의 입법권을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사법부의 결정을 대통령이 맘대로 취소하는 것이라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구요
삼권분립인데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구요
만약 현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왔고 그 대통령이 현 여당이 올려보내는 법을 다 거부하겠다고 하면, 지금 거부권에 대해 긍정/부정인 그룹이 정반대 의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각제 보다 저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고 선거를 같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반대로, 국힘이 무슨법을 만들건 족족 통과시킨다면 그게 삼권분립이겠습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불신임 투표해서 내각 해체하고 재 구성하는게 민의를 더 잘 받아 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전임 대통령이 있을 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때도 삼권분립이 아니었나요?
삼권"분립"의 취지는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인데 행정부와 의회를 제도적으로 한몸으로 만들면 그게 "견제"가 될까요? 원문취지대로 하자면 변칙적인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맞다는 거죠.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하지만 남미국가들 정치가 안정되있진 못하죠.
내각제를 한다고 해서 국가원수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내각제에서도 법률의 재가 또는 거부권을 국가원수인 국왕 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왕, 독일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죠.
이건 대통령이 단임제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하고 끝나는 대통령은 맘 먹으면 뒤를 신경쓰지 않고 하고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을 적어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보다 대통령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부권을 거침없이 행사하고, 앞으로도 거부권을 얼마든지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우스운 거죠?
다수결에 따른 승복/수용을 말하면 대통령도 큰 명분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표를 주어 그 자리에 올려준 것이거든요
각각 의회를 만들어준 유권자와 대통령을 만들어준 유권자 라는 든든한 명분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더 큰 명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민의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는 못 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의사를 존중해 국정을 운영하는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는 것이죠. 그게 현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헌법,법률,정치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거부권을 옹호한답시고 나온 '밥 한그릇 다 비우자' 발언은 국힘당 국회의원 수준의 한계이구요.
한심합니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