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접수 2023-04-06 **경찰서 *** 경위로부터 피의자 *** 경찰일반송치
수리 2023-04-07 고소
수사중 2023-04-07 ***검사가 수사
(개인정보만 * 으로 가렸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경찰은 일단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로 보낸건지
경찰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건 없다고 생각하건 무조건 검찰로 보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모욕을 쓴 게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했는데, 일단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니 약간 긴장은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에 문의하는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 이후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기소 유예까지 가면 기소를 미룬다는 거니 언제든 꺼낼 수 있는거고 나중엔 가중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건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랑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머니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크게 문제될 정도의 댓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어간거면 담당 경찰이 2찍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보이네요.
사법체계가 담당자가 1찍/2찍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 걱정을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참... 뭐 같습니다.
현상황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기소 유예까지 가면 현상황에선 최악입니다.
올리면 떡검이 판단해요
공인에 대한 모욕은 좀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취지로요.
노재승이 그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검증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한 비판이 있었더라도 모욕을 적용하기 힘들거예요.
저같은 경우 다른 건인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서인가 그걸 우편으로 받았는데 한참 후에....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이래저래 찾아보니...고소자가...경찰의 결정을 불복하면 그걸 검찰에 송치해야 하더라고요..암튼 그랬다가 얼마 후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받았었어요...
일단 송치된 상황에선 검사의 판단에 달렸고 검사가 불기소(죄가 성립하지 않음) 혹은 기소유예(기소를 유예할 사유가 존재) 또는 직접 벌금을 맥이거나 재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잘한 댓글건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벌금 정도 맥이려고 할텐데 불복하실 경우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건 일단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너무 쫄지 마세요.
최소한 변호사 유료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 보세요.
노랑머리 변호사에게 고소 당해 본 입장에서 위로 드립니다.
저의 경우 노랑머리가 두가지 혐의를 걸었었는데 하나는 불송치, 하나는 일단 송치됐지만 불기소 나왔어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제 입장에선 터무니 없지만) 일단 송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안에 따른 판단도 있을 거고요.
경찰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건 없다고 생각하건 무조건 검찰로 보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건번호가 어떻게 적혀있던가요?
작년에 제가 고소장을 받아 조사를 받고 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컨대 '2023형제XXX'라고 번호가 붙어있으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해서 정식으로 송치가 된 것이고
'2023불제xx'라고 붙으면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사건번호에 '불제'가 붙어서 다행스레 쫑난 걸 알 수 있었죠.
이럴 경우 검찰은 서류를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검찰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새로 바뀐 정식 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그 걸로 조회를 하셔야합니다.
저의 경우, 검찰로 넘어가고 가슴을 졸이며 2주 가까이 기다렸는데요.
뒤늦게 '바뀐 사건 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서류가 넘어간지 하루만에
경찰로 반환되고 최종 불송치로 종료됐더군요. ~ㅎ
앞서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잘 풀릴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 재조사.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정식기소 등...
기다렸다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1시간 넘게 조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런 댓글 모욕죄 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 실적도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거 마지막에 지장 찍고 스태플러 박아서, 클리어 파일에 담아 캐비넷에 넣으며 뿌듯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송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불송치 했냐며, 불송치에 대해 태클걸고 재고소(?)를 한다고 하는군요.
그럼 또 진행해야 하고... 그게 매우 귀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무고한 일반인'은 경찰서에 갈 일 없을 때 까지 이고, 가고 나면 '엮는 데'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