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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ㄴㅈㅅ 댓글 고소 건으로 사건이 검찰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4

17
2023-04-08 10:26:10 124.♡.224.214
nCatTail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해보니


접수      2023-04-06     **경찰서 *** 경위로부터 피의자 *** 경찰일반송치

수리      2023-04-07     고소

수사중    2023-04-07     ***검사가 수사

(개인정보만 * 으로 가렸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경찰은 일단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로 보낸건지

경찰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건 없다고 생각하건 무조건 검찰로 보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모욕을 쓴 게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했는데, 일단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니 약간 긴장은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에 문의하는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 이후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nCatTai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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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삭제 되었습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30:25
·
@크리안님 그렇다면 검사 손에 달렸군요.
항상웃기
IP 27.♡.173.23
04-08 2023-04-08 10:28:44
·
검사기소할 생각이 별로 없으면 기소유예입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31:17
·
@항상웃기님 박노해 시인 시 구절이 생각납니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내사랑곰팅
IP 1.♡.63.66
04-08 2023-04-08 10:36:58
·
@항상웃기님 현상화에선 불기소가 되게 해야죠.
기소 유예까지 가면 기소를 미룬다는 거니 언제든 꺼낼 수 있는거고 나중엔 가중될 수도 있고요.
날다나비
IP 211.♡.14.134
04-08 2023-04-08 10:29:58 / 수정일: 2023-04-08 10:30:27
·
검찰로까지 넘어갔으면, 변호사 조언 받으세요.

가장 좋은 건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랑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머니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크게 문제될 정도의 댓글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로 넘어간거면 담당 경찰이 2찍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어보이네요.

사법체계가 담당자가 1찍/2찍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뉠 수도 있다라는 현실적 걱정을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참... 뭐 같습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31:29
·
@날다나비님 네. 거지같네요 참...
median
IP 223.♡.45.74
04-08 2023-04-08 10:32:04 / 수정일: 2023-04-08 10:39:07
·
인터넷 글, 댓글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관리해야합니다. 떡찰들에 따라 복불복에 엄청난 행정력 낭비죠.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33:46
·
@median님 그러게 말입니다.
내사랑곰팅
IP 1.♡.63.66
04-08 2023-04-08 10:32:21
·
검찰 송치되었다는 건 경찰에서 죄가 된다고 판단한 거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상황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기소 유예까지 가면 현상황에선 최악입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34:20
·
@내사랑곰팅님 일단 주말 중에 변호사 온라인 상담이라도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40:28
·
@빅버그님 네. 변호사 알아봐야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45:59
·
@빠이유님 그러게 말입니다. 정신적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custom
IP 223.♡.216.63
04-08 2023-04-08 10:43:17
·
견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올리면 떡검이 판단해요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46:22
·
@custom님 경찰이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둘 중 어느걸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것이니 더욱 답답하네요.
또아리
IP 42.♡.19.5
04-08 2023-04-08 10:46:14 / 수정일: 2023-04-08 10:48:57
·
판례를 보니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더라도
공인에 대한 모욕은 좀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는 취지로요.
노재승이 그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검증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과한 비판이 있었더라도 모욕을 적용하기 힘들거예요.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47:00
·
@또아리님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만 제가 법을 모르니 영 불안하네요.
크리미널마인드
IP 175.♡.197.203
04-08 2023-04-08 10:46:21
·
혹시 경찰에서 무혐의 통지받으셨던건가요..??
저같은 경우 다른 건인데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서인가 그걸 우편으로 받았는데 한참 후에....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이래저래 찾아보니...고소자가...경찰의 결정을 불복하면 그걸 검찰에 송치해야 하더라고요..암튼 그랬다가 얼마 후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받았었어요...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47:54
·
@굥멸기원5년님 경찰에서는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의자 조서만 받고 조서 꾸미고 제가 제출하고싶은 자료(유사사건 판례 등) 제출한 것이 다 입니다.
Roxy
IP 61.♡.27.13
04-08 2023-04-08 10:47:43 / 수정일: 2023-04-08 12:30:04
·
검찰에 유죄의견을 달아 송치되었다 = 경찰에선 최소한 유죄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일단 송치된 상황에선 검사의 판단에 달렸고 검사가 불기소(죄가 성립하지 않음) 혹은 기소유예(기소를 유예할 사유가 존재) 또는 직접 벌금을 맥이거나 재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잘한 댓글건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벌금 정도 맥이려고 할텐데 불복하실 경우 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경찰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건 일단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너무 쫄지 마세요.
최소한 변호사 유료상담이라도 받아 보시고(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해 보세요.
노랑머리 변호사에게 고소 당해 본 입장에서 위로 드립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48:28 / 수정일: 2023-04-08 10:49:09
·
@Roxy님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유죄의견을 달았는지 무죄의견을 달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Roxy
IP 61.♡.27.13
04-08 2023-04-08 10:56:35 / 수정일: 2023-04-08 11:03:08
·
@nCatTail님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면 그냥 불송치 결정을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의 경우 노랑머리가 두가지 혐의를 걸었었는데 하나는 불송치, 하나는 일단 송치됐지만 불기소 나왔어요.
좀 애매하다 싶으면(제 입장에선 터무니 없지만) 일단 송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안에 따른 판단도 있을 거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0:55:29
·
@alkits님 그러게 말입니다. 원...
Ibuprofen
IP 58.♡.151.84
04-08 2023-04-08 10:58:26 / 수정일: 2023-04-08 11:02:43
·
절차상 경찰 -> 검찰 순이라서 가는거고, 송치의견이 기소,불기소냐가 중요하겠죠. 웬만한 사건은 경찰 의견대로 처리됩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1:05:09
·
@Ibuprofen님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절차가 진행된 거네요. 경찰이 과연 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blowtorch
IP 121.♡.75.135
04-08 2023-04-08 11:05:15 / 수정일: 2023-04-08 11:12:28
·
"일단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로 보낸건지
경찰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건 없다고 생각하건 무조건 검찰로 보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건번호가 어떻게 적혀있던가요?

작년에 제가 고소장을 받아 조사를 받고 왔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컨대 '2023형제XXX'라고 번호가 붙어있으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해서 정식으로 송치가 된 것이고
'2023불제xx'라고 붙으면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사건번호에 '불제'가 붙어서 다행스레 쫑난 걸 알 수 있었죠.
이럴 경우 검찰은 서류를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검찰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새로 바뀐 정식 번호를 알 수 있어요.
그 걸로 조회를 하셔야합니다.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1:48:36
·
@blowtorch님 아...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owtorch
IP 121.♡.75.135
04-08 2023-04-08 11:59:56
·
@nCatTail님

저의 경우, 검찰로 넘어가고 가슴을 졸이며 2주 가까이 기다렸는데요.

뒤늦게 '바뀐 사건 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서류가 넘어간지 하루만에
경찰로 반환되고 최종 불송치로 종료됐더군요. ~ㅎ

앞서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직접적인 욕설은 사용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잘 풀릴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nCatTail
IP 124.♡.224.214
04-08 2023-04-08 12:10:33
·
@blowtorch님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위로 감사합니다!
unicorn~*
IP 39.♡.28.138
04-08 2023-04-08 14:14:03
·
형사사법포털에 상세에 보면 경찰이 어떤 의미로 보냈는지 나옵니다. 혐의 있음으로 보냈다면 검찰에 의견서를 다시 보내셔야할 듯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oldosa999
IP 124.♡.241.156
04-08 2023-04-08 16:20:53
·
《막수유[ 莫須有 ]-원래는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음. 또는 ‘있을지도 알 수 없음.’이라는 뜻임..》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산냥이앙
IP 220.♡.132.76
04-08 2023-04-08 18:19:54
·
검사마음 입니다.
- 재조사.
- 기소유예
- 약식기소
- 정식기소 등...

기다렸다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골드코인
IP 121.♡.215.70
04-10 2023-04-10 21:15:13 / 수정일: 2023-04-10 21:15:47
·
똑같이 당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경찰이 1시간 넘게 조서 열심히 썼습니다. '이런 댓글 모욕죄 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 실적도 안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거 마지막에 지장 찍고 스태플러 박아서, 클리어 파일에 담아 캐비넷에 넣으며 뿌듯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송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불송치 했냐며, 불송치에 대해 태클걸고 재고소(?)를 한다고 하는군요.
그럼 또 진행해야 하고... 그게 매우 귀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무고한 일반인'은 경찰서에 갈 일 없을 때 까지 이고, 가고 나면 '엮는 데' 최선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리
IP 182.♡.24.4
04-11 2023-04-11 11:27:54
·
@골드코인님 맞습니다. 저도 조사받으면서 느낀건 경찰은 이사람이 무고한 사람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냥 고소건에 역는데 중점을 두는거 같았어요. 마치 한건했다 그런느낌이었어요.
강의실
IP 180.♡.33.126
04-20 2023-04-20 13:46:08
·
저는 오늘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동종전과나 이런것이 없으니 보호관찰소에서 4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데, 기소나 처벌이나 벌금같은 것 없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걸까요? 공무원이라서 많은게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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