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것은 쌍방이 모두 불출석이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그렇다쳐도 피고가 불출석을.... 그것도 3번이나????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황당하게도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kenkun
IP 112.♡.98.216
04-06
2023-04-06 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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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복대리 보내는데 11만원 정도면 뒤집어 쓰는데....
Slowly
IP 118.♡.11.75
04-06
2023-04-06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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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kun님 성인 adhd 환자라서 저랬을 것이라는 의견이 그나마 가장 덜 나빠보이는 동기이긴 하네요.
kenkun
IP 223.♡.178.163
04-06
2023-04-06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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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ly님 2회 쌍불에서 이미 변호사로서는 작두위에 올라탄 상태인데 2회쌍불을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 후 불출석하는 건 작두위에서 백덤블링하는 것보다 더한 짓이에요.
그냥 관짝에 못 박고 콘크리트 붓는...
그냥 2회쌍불 소취하면... 병신취급받을 일인데...그 후 기일지정까지 해놓고 째는건...혼수상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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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FluffyFox
IP 155.♡.186.53
04-06
2023-04-06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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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해불가에요...
키보드유비
IP 211.♡.147.156
04-06
2023-04-06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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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껀만 그런게 딴 사건도 있더만요.정신 어쩌고 하는건 핑계죠.그런 사람이 정치글은 잘도 올렸더만요.책도 내고요.
스페이스X
IP 106.♡.225.154
04-06
2023-04-06 1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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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2중 계약이라도 한걸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달콤한딸기쨈
IP 115.♡.195.188
04-06
2023-04-06 1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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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갈 건가보네요.
경력직인턴
IP 39.♡.230.135
04-06
2023-04-06 1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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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통화내역만 추적해도 납득이 되겠죠. 그짤이 생각나네요. “나를 돈으로 살수 있으거라 생각 했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였다.
원고는 그렇다쳐도 피고가 불출석을.... 그것도 3번이나????
항소가 취하된 이유는 황당하게도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3번이나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2회 기일 동안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새로 정한 기일에도 다시 쌍방이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냥 관짝에 못 박고 콘크리트 붓는...
그냥 2회쌍불 소취하면... 병신취급받을 일인데...그 후 기일지정까지 해놓고 째는건...혼수상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짤이 생각나네요.
“나를 돈으로 살수 있으거라 생각 했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였다.
민방위 참석도 아니고 정식 재판을요
패널티를 상쇄 할 만큼의 이익이 생기거나
상대에게 패널티를 감수 할 정도의 약점이 잡혔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