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ㅈㅅ 댓글 모욕 고소 관련 경찰조사 후기입니다. 클리앙에도 활동중이신 신승목회원님의 도움을 받아 근거자료를 미리 챙겨갔습니다.
1. 경찰에는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기관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2. 수사관 성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조서 작성시에 경찰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그 자리에서 읽어보지 않습니다.
(조서에 첨부자료 몇장 이라고 기록을 하고 조서 뒤에 별첨으로 붙입니다. 제가 조사를 마친 이후에 이것을 읽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수사관의 추측에 따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오기도 하는데, 소신껏 제 생각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4. 모욕죄는 친고죄라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는데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만에하나 제 댓글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으나, 합의 의사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니 일단 이 조서와 제출자료, 저의 개인적인 진술서를 모두 검찰에 보내고, 그 이후에 수사가 부족하다면 다시 경찰로 돌아오기도 하고, 검찰에서 검찰 자체의 프로세스대로 처리를 할 경우엔 경찰로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의 댓글에는 직접적인 욕설이 없고, 문제가 될만한 단어도 고소인을 직접 지칭한것이 아니라서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한다 하니 좀 쫄리긴 하네요. 근데 제 예상과 달랐던건, 경찰은 저의 진술이나 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무언가 직접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스럽게 조서를 작성하고, 제출자료를 뒤에 붙이고 검찰에 넘기는 일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설사 혐의없음/불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일단 검찰로 서류를 보내는게 기본 절차인지가 궁금한데... 이걸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기소 의견 송치와 불기소 의견 송치가 있었죠.
송치를 받으면 경찰의견은 참고 사항이고 검사가 기소, 불기소를 정했고요.
그런데 몇해전부터 바뀐게 불송치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죄가 안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불송치 해버리는 겁니다.
왔다갔다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글자로 고소는 안되죠
https://www.kics.go.kr/
이 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사건번호 조회하시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