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선 이야기가 종종 클량에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1차선 정속주행을 비난하십니다.
저 또한 1차로에서 시속 110킬로로 시조 읊으며 가는
차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요. ㅎ
그런데 한 편으로는 추월차선은 속도 위반의 면죄부가
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건데
왜 속도 위반 안하냐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속도로 추월차선 이야기가 종종 클량에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1차선 정속주행을 비난하십니다.
저 또한 1차로에서 시속 110킬로로 시조 읊으며 가는
차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요. ㅎ
그런데 한 편으로는 추월차선은 속도 위반의 면죄부가
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건데
왜 속도 위반 안하냐고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도 위반을 하건 말건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내가 1차로 추월 시 이용 했으면 그냥 이후 빠져주면 되는겁니다. 끝
바로 다시 주행선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아닐까요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뒷차가 과속이라고요?
그건 경찰이 판정하고 단속할 일이지 앞차가 판단하고 막아설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뒷차가 빠르면 앞차는 우측으로 양보해줘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경찰만 단속할수 있는 겁니다.
차선 위반 신고 하는건 제보 입니다.
속도 위반은 제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속이요? 추월은 원래 더 빠른속도로 하는거죠
이런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추월하려고 진입한 차들한테
뒤에서 상향등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이건 뭐건 본인 갈 차선으로 잘 가면 되는겁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런 종류의 글이 좀 보이네요..
보통 지정차로 위반때문에 정체가 생기고 불필요한 차로 변경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도로가 20km짜리 1차로 도로인데요,
시속 60km짜리 도로인데, 여기서 3~40km 밟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 걸리면 십수km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버려요
자기는 합법적으로 도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뒤에 수십대 밀려있는 차들은 보지를 않으시네요...
본인은 안전할지 몰라도, 자신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게 문제라고 봐요
농촌도로라 저런 차들 하나 뜨면 서로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가기 일쑤인데,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반대편 차선에서 가고 있는데도, 옆 차선에서 튀어나오다가 사고날 뻔 한적 많습니다 ㅠ
그냥 간단하게 2차로 앞차가 규정속도에 꽉채워서 달리고 있으면 2차로 차량 뒤에서 달리면 됩니다.
1차로로 달리지마세요.~!
그냥 1차선 주구장창 달리는건 다 또같구요
120
130 과속하는 인간들도
뒤에서 150 으로 온다고 비키지 않죠 다 또같은 놈들이죠
2차로 차량들 사이 간격이 좁으면 여러대 연속으로 앞질러 가야죠.
앞차가 시속 95키로로 달리고 속도 제한 100키로 라고 뒷차가 1차선으로 넘어가서 100키로까지 속도 올려서 2차선의 95키로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면.... 그게 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차선의 95키로 차량이 속도라도 들쑥 날쑥 하게 운전하면 더더욱 앞지르기도 어려워 지겠죠. 그런 때는 110키로 정도 순간 속도를 올려 앞지르고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나 싶어요.
문제는 100키로든 120키로든 자기 속도대로만 주구장창 1차선으로만 달리는 차량들이.... 운전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더라구요.
내차가 추월차로에 들어가서 추월 끝났으면 복귀하면 됩니다
그러건 말건 괜찮고 말고는 그차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차가 목적을 달성했으면 주행차로에 복귀하면 됩니다.
어느 차선에서도 과속하면 안되는거죠.
헌데 추월차선 이야기 하는사람들 보면 과속을 전제로 이야기 하는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속할려고 1차선 제한속도로 달려도 비켜달라는소리라서 공감할 수는 없더라고요.
최고속도로 정확히 지속적으로 달릴 수도 없을 뿐더러, 뒷 차량으로 갈수록 그 속도 변위가 저속으로 커지니까요.
심지어 선두 얌체 차량이 10%쯤 과속하는 경우에도 몇 키로 뒤에 정체가 발생하기도 하죠.
정체 뿐 아니라 사고 유발 행위입니다.
좌측은 추월차선이고, 추월차선에서 추월 후 주행차로로 회귀 한다는 법칙을 지키면 도로의 흐름이 가장 원활하고 안전하다는 점 아닐까요? ㅎㅎ
case1
고속도로 1차로 제한속도주행인 차 A가 뒤에 오는 차 B가
비켜달라고 경적, 상향등 의사표현 했을 때 비켜줘야 하는가?
[뒷차B] 위반사항 : 뒷 차 B가 ‘과속’을 하며 양보를 종용한다면 ‘속도위반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차A] 위반사항 : ‘진로 양보 의무’ 위반 (1차로인 추월차로를 이용했음에도 주행차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위반)
case2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제한속도미만)인 차 A가 뒤에 오는 차 B가
비켜달라고 경적, 상향등 의사표현 했을 때 비켜줘야 하는가?
[앞차A] 위반사항 : ‘진로 양보 의무’ 위반 (1차로인 추월차로를 이용했음에도 주행차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위반)
요약!!
제한속도주행인 차를 추월할 수 없음.
추월차로에서는 제한속도내에서 추월해야 함.
추월하고 나면, 2차로 진입해야 함.
추월시 앞차 왼쪽 차선으로 추월.
1차로는 비워두어야 하고 추월할 때만 진입해야 합니다.
추월은 1번에 1대만 추월하고 바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로로 추월시에도 제한속도를 넘기면 과속입니다. 과속단속은 경찰의 의지에 따릅니다.
50~100km/h의 제한속도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가 100km 로 주행주이면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1차로에 진입하여 100km/h의 속도로 추월할 수 없거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면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화물차는 가장 하위차로로 주행하여야 하며 최고 제한속도의 20% 감속해서 주행하여야 합니다.
1차로가 앞지르기를 위해 쓰라는거지 무조건 비우라는 법 없습니다.
1차로 무조건 비우라는게 이상한 주장이에요.
하지만 2차로 보다 빨리 달리면 앞지르기가 되어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연속 앞지르기가 가능하므로 2차로가 저속행렬이면 그냥 1차로로 앞질러 쭈욱 주행해도 무방한겁니다.
1차로 정속 주행이 아니라 지속 앞지르기가 되는겁니다.
정답입니다.
1. 고속도로 1차로는 2차로차들이 규정속도 못지켜 달리면 누구나 들어가 추월할수 있습니다.
2. 2차로 차들이 저속으로 행렬주행하면 1차로 연속 앞지르시 하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러 부산서 서울까지 저속 행렬주행하면 그냥 부산서 서울까지 쭈욱 앞지르기 하시면 됩니다.
3. 이때 과속을 하면 안되며,
4. 2차로가 비워져 있거나 2차로와 나란히 혹은 더 느리게 주행하면 반드시 2차로로 가셔야 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대상입니다.
5. 위와 같은 정당한 앞지르기 중엔 과속차가 달려와도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6. 과속차도 2차로 비어 있으면 과속차도 2차로로 달려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구간단속이 무지하기 생겨 다들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hda 키고 달립니다.
수도권 들어와야 1차로 가지고 난리지 막상 장거리 운전하면 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함요. 2차로는 주로 연비운전하시는 분들이 규정속도 이하로 애용하시구요.
1차로 논쟁은 인터넷에서만 난리지 현실은 다름요.
그냥 우리나라 교통매너/단속이 엉망이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뭘 제대로 지키기나 해야..
100이라는 게 서로 운전자마다 달라서 문제죠. 차량 속도계마다 오차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100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오르막 나오거나 커브 나오면 100밑으로 떨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