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한 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문 보니
https://www.mk.co.kr/news/society/10694306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재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너 당사자인 검사가 아닌데 왜 검사 권한에 대해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 청구자격 자체가 없다' 라는 논지로군요.
뚜껑이 빠지고 굥사들만 청구했으면 각하는 아니고 기각으로 되었을 듯합니다.
지가 앉은 자리가 뭔지도 모르는 모지리 가발yo
죄송하다고 사과나 해라yo
법적으로는 아니죠..
요
재판부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고 해놔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청구 못 합니다.
다른 글 보니 추미애 전 장관님 해석으론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도 되는 거네요
이전했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턴가 같은 사시라고 동급질 하려고 하니.. 선후배니 뭐니 해서 자주 밥도 먹을테고 ..
같은 법을 가지고 이리도 다르게 해석할수 있다니.
5를 색출해내서 4처럼 바꿀 공작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