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320050239133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471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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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입수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안서’에 따르면 공사는 당시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의 활용과 관련해 “원활한 매각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변경 이행 등 수차례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규정된 용도 규제가 부지 매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에는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자연녹지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인시 한국에너지공단 부지(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의 부지 용도 상향 사례도 담겼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공사 부지에 주거 기능을 추가하고 보상 용적률도 663.6%를 적용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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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보고서 작성 배경, 성남시와 업체 간 유착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애초 부지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입장을 바꾼 경위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한 것이 이 부지의 개발 특혜 비리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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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요청만 한 거다' , '왜 처음에는 반대하다 정부시책에 협조했나' 라고 밀고 나가려나요?
특혜 비리 어쩌구 ㅈㄹ... 있었다는 증거 쫌!
이러겠네요
한결같이 말씀하심
검새들은 진짜 뇌구조가 신기해요
24번 계속 공문보내고 지지체장 권한밖이라 해준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