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초킹님 ~~~ 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은 재산도 없고 사기 몇 범이니까 그걸 청구를 못 하니, 선량한 저한테 청구하고 집에 가압류를 행사를 해 놓고..."]
취재가 시작되자 이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 목이 뻣뻣한 이유 같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동차합격자
IP 123.♡.199.61
03-18
2023-03-18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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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기 힘든데 혹시 2심은 어떠한 이유로 저런 판결 나온건가요?
매력있어엉
IP 115.♡.74.203
03-18
2023-03-18 08:46:55
·
@동차합격자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예전에 피해자가 은행의 요구에 빌리지 않은 돈 4천만원 변제를 했는데 그걸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1심은 피해자 승 2심은 패소했는데 이유는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은행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block51
IP 221.♡.7.168
03-18
2023-03-18 0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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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있어엉님//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한거랑 피해자가 돈을 갚아야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피해자는 어떤 관여도 안한거 아닌가요. 판레기들 진짜 지들 이익만 생각하고 저 정도 수준의 판결을 할거면 그냥 다 ai로 대체하는게 낫죠 요
한-라-산
IP 207.♡.91.160
03-18
2023-03-18 08:45:20
·
제삼자 사칭 사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신분증 사진과 내방한 사람 얼굴이 전혀 다른 경우도)
그때의 L사도, 저 캐피탈도
회사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돈을 내야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기들 알 바 아니고, 누구에게든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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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가운데 한 금융사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 모 씨/피해자 : "범인은 잡혔는데 범인은 재산도 없고 사기 몇 범이니까 그걸 청구를 못 하니, 선량한 저한테 청구하고 집에 가압류를 행사를 해 놓고..."]
취재가 시작되자 이 금융사는 피해자에게 더이상 원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 목이 뻣뻣한 이유 같기도 해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요
(신분증 사진과 내방한 사람 얼굴이 전혀 다른 경우도)
판결 바뀌겠지요..?!
썩룔이 신분증이랑 통장잔고 위조해서 한 1000억 받으면 될듯해요
그냥 문제는 법을 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프레임도 바꿔야해요
아무 생각없이 대출해줬으면 책임은 은행이 가져가야죠
어디 금융기관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