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제가 살던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종합보험도 가입안된 차를 몰다 아이 1명 사망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누가 했나 판사 이름 기억했는데 이준철 판사였습니다. 그 판사가 얼마전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무죄내린 판사입니다. 아 그전에 유상규, 김만배 사건도 맡았구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klatuu
IP 203.♡.200.102
03-18
2023-03-18 06:54:14
·
@버트님 하루 빨리 판새를 ai가 대체하는 날이 오기를....
abraham
IP 219.♡.219.164
03-18
2023-03-18 10:36:33
·
@버트님 나는 신아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보는데 오대양살인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더군요. 수사 제대로 안하고 묻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오대양사건은 교주가 유병언인데 이사람 세월호로 수사받다가 도주후 사망했지요. 박영수같은 일못하는 검사도 부산저축은행 대출관련 로비는 잘했고 결국 대장동사건의 핵이 되었네요.
snaw
IP 59.♡.196.138
03-18
2023-03-18 11:40:41
·
@버트님 도주나 증거인멸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한 형사사건에는 구속 수사까지는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구속까지 하지 않아도 입건해서 수사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속 여부가 아니라 선고가 어떻게 내려졌나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붉은팬더
IP 117.♡.1.163
03-18
2023-03-18 05:02:39
·
싱글벙글 2찍세상. 뭐 저런 것들은 상식이 안통하니 그냥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처벌도 받기 싫고 마음대로 하고싶으니 더욱 더 지들같은 것들을 찍는거지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보면 코로나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왜 대처를 잘해서… 글로리에 나오는 범죄자를 살리다가 돌아가신 병원장도 생각나고.. 살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것도 분명한 갓 같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댓글 쓰는 건 더 나쁜 것 같고.. 그런데 저런 사건이나 친일이나 보다보면 또 다시 잘못된것 같고.. 암담하네요.
알람클락님// 그런 경우에 하는 일이 고용입니다. 사람을 쓰는거에요. 빠진다고 빠진상태로 운영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아이당 선생님 수가 정해져있구요. 열악한건 맞는데 임신으로 빠진 인원을 채울 생각 안하는 원장이 이상한거에요.
알람클락
IP 118.♡.13.173
03-18
2023-03-18 09:19:18
·
@밀키아빠님 고용주측은 물어보면 물어본게 문제가 되고, 피고용인측인 선생님도 그런 질문에는 사실대로 얘기해줄 필요도 지킬 필요도 없는거죠.
저는 원장이 임신한 선생님도 돌아가는 판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하냐. 큰일났네 너무하네. 뭐 이런식으로 막말한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당연히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한거고. 임신 출산 육아 다 축복받을 일인데 원장이 저런식으로 얘기하니 기분나쁘고 법적인 본인 권리 찾기가 급선무고 그랬겠죠. 당연히 자기 아이가 더 중요할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미 마른수건물짜내듯 인력갈아넣어서 버티는 중일텐데.
저는 애들 데리리러 갈때마다 느꼈던게 유치원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많겠다.. 싶더라구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선생님 1인당 보육아동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방치당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일반적인 대중반응의 결말처럼, 예산때문에 운영 못할꺼면 문 닫아라. 니가 못나서 그런거다. 뭐 이런식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70-80퍼센트는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는거죠. 대형 공립도 건물만 번드르르하지 내부사정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되려 선생님들 처우는 좀 더 낫죠. 방학도 일년에 두달도 넘게 있고.
해당 원장이던 선생님이던 누가 누구 돈 따먹으려고 그러거나 권력으로 억지로 이용해먹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라 보육관련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니 그런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어린이집 등에 요구하는 스탠다드가 높고요.
@알람클락님 저런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쓰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짧게 내는게 문제지,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 차라리 1년 한꺼번에 쓴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직원 1인당 고용보호지원금 30만원/달 나오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따로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30만원/달 또는 60만원/달 나옵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안줘도 됩니다. 안주면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용보험 지원금 짭짤하게 받아서 인건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장점 : -. 업무에 지장은 거의 없으면서, 매달 최소 60만원, 또는 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점 : -. 대체인력 채용하는 잠깐의 귀찮음 -. 대체인력 고용기간 및 복직 후 6개월 동안 구조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고 불가.(대체인력지원금 안나옴.) )
본문 기사 같은 경우, 원장이 무식해서 몰랐다는게 사실일 겁니다.
알람클락
IP 118.♡.12.83
03-18
2023-03-18 09:23:45
·
@님 선생님 새로 뽑는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주나요? 선생님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도 많은데, 그럼 애초에 선생님관련 고용예산을 항시 1.5배는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
IP 210.♡.223.46
03-18
2023-03-18 09:31:13
·
@알람클락님 답변이 됐나요???
아리아리션
IP 122.♡.210.159
03-18
2023-03-18 09:31:48
·
@알람클락님 그건 제도의 문제이지 임신한 선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임신했다고 피임 왜 안했냐고 하는게 정상이 아니죠.
@알람클락님 직원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왜 회사의 사정를 봐줘야 하나요? 회사가 당연히 이 모든걸 고려하고 운영을 해야하는 겁니다.
eddyshin
IP 1.♡.83.68
03-18
2023-03-18 09:53:43
·
@알람클락님 그런데 정작 원장들은 명품 가방에 명품 옷 입고 다니죠. 예전 유치원 문제 관련해서 청문회 나온 원장 생각 안나세요? 지들 밥그릇 싸움에, 운영 어렵다고 난리 치면서 몇 백만 원 넘는 핸드백 척 하니 들고 나온거? 매번 정부 지원 받아 챙기고, 애들 급식도 영수증 따로 챙겨서 지원 받고...이리저리 챙기면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 연봉이 대기업 부장급 넘을걸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잘 안챙기죠. 그게 문제라구요.
알람클락
IP 118.♡.13.131
03-18
2023-03-18 10:00:20
·
@하..나님 60-90만원 지원금에 실제 나가는 급여와 고용관련 보험료는 휴직자와 대체자 합쳐서 월 300이상은 나가죠.;;;
@하..나님 육아휴직 출산휴가 둘 다 무급처리가 되나보군요? 몰랐네요. 저는 모든 고용처에서 일정부분 유급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립이면 당연히 출산휴가라도 일정부분은 유급으로 처리할꺼라고 생각했네요. 저희 와이프는 출산때 임금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 유급처리받았거든요. 복직하면 미지급금의 나머지 부분도 후에 지급받구요. 복지의 차이일까요?
@알람클락님 육아휴직만 얘기하고 있는데 산전후휴가(출산휴가(X))를 끌어들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산전후휴가는 대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입니다. 다만, 산전후휴가 역시 고용보험 지원금이 나오므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혹, 산전후휴가자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 상한선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출산 때 임금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 유급 - 복직 후 미지급금의 나머지도 지급"이라는게 바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영업이나 기업에만 모든 휴직에 대한 책임을 넘기는 제도도 문제입니다...현 제도가 있지만 매우 미비합니다...국가에서 휴직동안의 급여나 퇴직금, 대체인력 사용등에 대해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육아휴직은 신청이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가게 해야하고 그전에 지원에대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을 두어도되겠죠...
왜 저런걸 사업주와 직원간에 갈등구조나 서로피해가 가는 구조로 만드는지 참...나라에서 지원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westruss
IP 211.♡.136.249
03-18
2023-03-18 11:49:48
·
출산율이 낮아지면 누가 피해를 볼까? 우둔한 자입니다.
땃쥐페이
IP 106.♡.193.198
03-18
2023-03-18 12:29:22
·
문통때였으면 바로 시정했는데 슬프네요 ㅠㅠ
jomosi
IP 114.♡.239.11
03-18
2023-03-18 12:31:17
·
대한민국에 너무 애착 가지지 마세요. 허망할 뿐입니다.
새우깡-
IP 223.♡.36.44
03-18
2023-03-18 12:46:25
·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가야할 시점에 분열되어 버리니 큰일이네요
단순히 육아휴직 못하게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다보니 수익구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하는 현실에서
여유인력을 두며 사업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육아휴직을 강제하는것과 함께 육아휴직시 임시직원 채용에 따른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뛰어넘을 보상체계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고용자와 고용인의 싸움으로 유도하는게 아닌 서로 타협점을 찾는일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언론이 맛이갔고 심지어 입법부도 사리사욕만 그득하니 타협을 주도할 세력이 없습니다.
타이거가면
IP 49.♡.227.234
03-18
2023-03-18 23:47:45
·
그냥 소멸이 답입니다 지금 출산율도 미친듯이 높은거에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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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더하네요.
어린이집 원장이 저런다니….이야…
아이들 키워서 저런 원장 돈벌게 해 주는 거 같아 참 답답하네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누가 했나 판사 이름 기억했는데 이준철 판사였습니다.
그 판사가 얼마전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무죄내린 판사입니다.
아 그전에 유상규, 김만배 사건도 맡았구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수사 제대로 안하고 묻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오대양사건은 교주가 유병언인데 이사람 세월호로 수사받다가 도주후 사망했지요.
박영수같은 일못하는 검사도 부산저축은행 대출관련 로비는 잘했고 결국 대장동사건의 핵이 되었네요.
뭐 저런 것들은 상식이 안통하니 그냥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처벌도 받기 싫고 마음대로 하고싶으니 더욱 더 지들같은 것들을 찍는거지요.
이건 뭐... 아무것도 몰라도 사업자 등록하면 바로 허가가 나니... 저래놓고 몰랐다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상상하는 그 회사일까요?
향후 망할것 같네요
여기 댓글들에 미혼이나 남성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저도 남자지만 적극적으로 육아해보면 압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타이트한 금액으로 운영하려면 사람 덜쓰는것 밖에 없는데,
한명이 육아휴직으로 빠져나가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하기 힘들죠.
보통 한반에 선생님 두명이 어린아이들 18명 이상 보육하는데
선생님 한명이면 정상적인 보육이 불가능합니다.
저같으면 그런곳에 애 안맡겨요.
2세~5세애들은 선생님 한분당 아이 6명-8명정도가 적절한것 같아요. 허나 그런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든 공교육기관이든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엄청 열악합니다.
사립기관에 아이한명당 보조금은 빼고도
한달 30만원 이상 지출해야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보낼 수 있어요.
조금 나으면 50만원.
추가교육 엄청 많이 시킬때는 80-90넘어가죠.
고용주측은 물어보면 물어본게 문제가 되고,
피고용인측인 선생님도 그런 질문에는
사실대로 얘기해줄 필요도
지킬 필요도 없는거죠.
저는 원장이 임신한 선생님도 돌아가는 판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하냐. 큰일났네 너무하네.
뭐 이런식으로 막말한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당연히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한거고.
임신 출산 육아 다 축복받을 일인데
원장이 저런식으로 얘기하니 기분나쁘고
법적인 본인 권리 찾기가 급선무고 그랬겠죠.
당연히 자기 아이가 더 중요할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미 마른수건물짜내듯 인력갈아넣어서 버티는 중일텐데.
저는 애들 데리리러 갈때마다 느꼈던게
유치원 선생님들 업무가 너무 많겠다.. 싶더라구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선생님 1인당 보육아동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방치당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일반적인 대중반응의 결말처럼,
예산때문에 운영 못할꺼면 문 닫아라.
니가 못나서 그런거다. 뭐 이런식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70-80퍼센트는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열악하다는거죠.
대형 공립도 건물만 번드르르하지
내부사정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되려 선생님들 처우는 좀 더 낫죠.
방학도 일년에 두달도 넘게 있고.
해당 원장이던 선생님이던
누가 누구 돈 따먹으려고 그러거나
권력으로 억지로 이용해먹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라
보육관련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니 그런겁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어린이집 등에 요구하는 스탠다드가 높고요.
저런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쓰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짧게 내는게 문제지,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움.) 차라리 1년 한꺼번에 쓴다고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직원 1인당 고용보호지원금 30만원/달 나오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따로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30만원/달 또는 60만원/달 나옵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안줘도 됩니다. 안주면 고용보험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용보험 지원금 짭짤하게 받아서 인건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장점 :
-. 업무에 지장은 거의 없으면서, 매달 최소 60만원, 또는 9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점 :
-. 대체인력 채용하는 잠깐의 귀찮음
-. 대체인력 고용기간 및 복직 후 6개월 동안 구조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고 불가.(대체인력지원금 안나옴.)
)
본문 기사 같은 경우, 원장이 무식해서 몰랐다는게 사실일 겁니다.
선생님 새로 뽑는다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주나요?
선생님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도 많은데,
그럼 애초에 선생님관련 고용예산을 항시 1.5배는 잡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이 됐나요???
임신했다고 피임 왜 안했냐고 하는게 정상이 아니죠.
직원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정해놓았는데 왜 회사의 사정를 봐줘야 하나요?
회사가 당연히 이 모든걸 고려하고 운영을 해야하는 겁니다.
60-90만원 지원금에
실제 나가는 급여와 고용관련 보험료는
휴직자와 대체자 합쳐서 월 300이상은 나가죠.;;;
제가 누구 편드는게 아니예요.
피임 왜 안했냐는 얘기는
부모님이 청소년자녀한테나 할법한 얘기죠;;
허나 여긴 회사가 아니잖아요.
육아괸련해서는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같은 곳에만 던지면 안되고,
정부에 화살을 던져서 예산증액으로 개선시키는게 우선이란 얘기입니다.
명품백이야 저도 그때 관심있게 봤구요.
이런거랑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유치원이야 월 원비가 월 2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돈 욕심많고 부자들만 상대하려는 원장들도 있겠죠.
그렇게 안나갑니다.
육아휴직자 급여는 안줘도 된다. = 급여든 고용보험료든 더 나가는 거 없다.
입니다.
육아휴직자 급여를 대체인력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원금 60~90만원은 고스란히 남는 돈입니다.
제 댓글 제대로 읽어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둘 다 무급처리가 되나보군요?
몰랐네요.
저는 모든 고용처에서 일정부분 유급으로 알고 있었어요.
공립이면 당연히 출산휴가라도 일정부분은 유급으로 처리할꺼라고 생각했네요.
저희 와이프는 출산때 임금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 유급처리받았거든요.
복직하면 미지급금의 나머지 부분도 후에 지급받구요.
복지의 차이일까요?
육아휴직만 얘기하고 있는데 산전후휴가(출산휴가(X))를 끌어들이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산전후휴가는 대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입니다.
다만, 산전후휴가 역시 고용보험 지원금이 나오므로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혹, 산전후휴가자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 상한선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출산 때 임금의 일정부분 혹은 전액 유급 - 복직 후 미지급금의 나머지도 지급"이라는게 바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신/출산/육아처럼 휴직과 휴가가 세트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김에 하나만 더여쭤보자면,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이 임신/출산/육아 관련해서 출산 전후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관련 휴가/휴직 사용시,
고용주측 지출이 대체선생님 비용밖에 없다는 요지가 맞을까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열외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전무하다는 얘기가 맞나요?
그리고 오히려 원측은
대체선생님 고용지원과 출산장려차원의 임산부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으니,
결국은 대체인력투입에 관련한 인력수급/ 내부적 운영문제 말고는
경제적 이익측면에서 되려 원측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맞으신지요?
복잡한 질문인거 알지만,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출산전후휴가 (노동자)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1Info.do
육아휴직 (노동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https://8yearsold.tistory.com/22
https://8yearsold.tistory.com/23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맞습니다만, 제가 관련 업무 담당할 때랑 달라진 부분이 좀 있네요.
부족한 환경에서 오는 원인으로 원장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저런 행동을 하는건 무지에서 오는거죠.
이부분은 좀 다른문제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민사적 문제는 어느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큼은 너무 무섭고, 연봉정도 내에서..?)
그래야 금융치료효과가 발생하고 저런부분에서 사용자나 근로자 관계에서 개선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저출산은 해결 못할텐데요…
국공립인데 왜 저렇게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눈치봐가면서 애를닣아야하는데 출산율때문에 고민이라말하는 이중성이 어이없네요
다양한 보수교육 받아서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원장 들어야 하는 수업중에 노무관련 수업 필수예요.
노동관련 문제 걸리면 다 몰랐다라고 퉁치려는 원장 많죠.
절망적입니다 ㅜㅠ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는 차등을 두어도되겠죠...
왜 저런걸 사업주와 직원간에 갈등구조나 서로피해가 가는 구조로 만드는지 참...나라에서 지원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허망할 뿐입니다.
단순히 육아휴직 못하게 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다보니 수익구조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하는 현실에서
여유인력을 두며 사업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육아휴직을 강제하는것과 함께 육아휴직시 임시직원 채용에 따른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뛰어넘을 보상체계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고용자와 고용인의 싸움으로 유도하는게 아닌
서로 타협점을 찾는일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언론이 맛이갔고 심지어 입법부도 사리사욕만 그득하니 타협을 주도할 세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