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대부터 400여 년간 조선의 영토였지만 제2차 아편전쟁 이후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이 체결한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의 영토로 넘어갔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인 1989년에 녹둔도를 소련으로부터 반환받고자 타진하였으나 실패했고, 이후 1990년 북소 국경조약에 따라 녹둔도를 소련의 영토로 인정했다. 소련 붕괴 이후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어 사실상 소련의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가 녹둔도를 실효지배하고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녹둔도를 지키고 있다.
1800년대 무렵부터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녹둔도가 연해주 방향으로 연륙되게 되었다. 1860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간 베이징 조약에 의해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 때 러시아인들이 연해주에 연륙되어 버린 경흥부 영역의 녹둔도까지 들어와 건물을 지었다. 러시아 제국에게 영토를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조정은 1880년대에 청나라에 수차례 항의를 했다. 베이징 조약 당시 청나라도 조선의 녹둔도 영유권을 인정했기에 이를 근거로 조선 측에서 러시아에 영토반환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다.
조선은 녹둔도를 반환받기 위해 러시아와 수교한 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했으며 1885년 청나라, 러시아 간의 3국의 공동 감계안(勘界案)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90년 러시아 공사를 불러 녹둔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재차 전했으나 러시아 측은 아무런 회보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적으로 녹둔도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당시 녹둔도를 점유한 국가는 조선이었다.
구 녹둔도 지역과 인접한 두만강 하구 유역은 남한의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이며, 단지 헌법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토일 따름이다. 북소국경조약의 당사국인 북한은 한국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상으로는 UN에 가입한 주권국으로 인정받고 있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해도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해당 지역 역시 이미 한 세기가 넘도록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 북소 국경 확정으로 북한은 구 녹둔도 지역을 이미 소련 땅으로 인정했으며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에도 북한은 녹둔도 지역의 영토주권을 러시아 소유로 인정했다. 이후 북-러간 별다른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 연방 정부가 녹둔도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통일을 앞두고 정국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한국에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 한, 현 북러국경을 통일 한국과 러시아의 국경으로 계승 인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구 녹둔도 지역은 실질적으로 크게 중요한 영토가 아니다. 구 녹둔도 지역을 얻음으로써 생기는 유일한 지정학상의 의의는 두만강의 하구 양쪽이 모두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러국경 회랑으로 인해 중국의 동해 진출이 막혀 있고, 정작 러시아는 하구 끄트머리를 제외하면 두만강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는 완벽한 견제 상태에서 이 지역을 손에 넣지 않더라도 이미 지정학상의 목표는 달성되어 있는 셈이다. 또 녹둔도 지역 자체는 GP를 세우고 연결용 임도를 건설하는 등의 용도 외에는 건질 것이 없는 황야이다.
결론적으로 구 녹둔도 지역은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명분이 부족하며, 굳이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면서까지 수복을 시도할 가치가 없는 땅에 불과하다. 현재에도 가까운 미래에도 구 녹둔도 지역을 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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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있군요.
일단 조선말기에는 분쟁지역이 맞긴 한가 봅니다.
솔직히 저는 저런곳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