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생각이 다를 거 같은데요? 저 수준 유지하면서 살려면 저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죠 용돈 2000은 줄수 있는 사람일텐데 그럼 월급쟁이는 불가능 할테고 강남에 건물 몇채씩 가진 부자들이나 가능 할텐데요 그리고 일단 집안일은 전혀 안 해봤을텐데 그럼 진짜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만날수 있겠네요 /Vollago
karrwon
IP 223.♡.241.49
03-11
2023-03-11 12: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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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바람님 아뇨 오히려 집에서는 결혼해도 계속 용돈을 줍니다. 심지어 결혼자금으로 목돈도 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돈 주는 사람보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별탈 없이 소박하게 사는 남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드라구요. 문제는 그걸 멘탈로 극복하는 남자가 없다는거죠.
동차합격자
IP 123.♡.199.61
03-11
2023-03-11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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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여세 엄청 나오겠군요 달1500씩 계산하면
달려옹
IP 172.♡.94.28
03-11
2023-03-11 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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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합격자님 인턴이 방송을 위한 가짜프로필이라고 본다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돈은 기본적으로 용돈입니다. 증여세를 그렇게 막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저 용돈을 놀고 먹는데 쓰는지 아니면 자산증식을 위한걸(부동산,주식등)하는지 체크중일껍니다.
@달려옹님 혹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이맛클 하자면... 증여받는 사람(자녀)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용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이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연간 1.8억은 그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말씀대로라면 소득 없는 자녀에게 용돈으로 매달 1억씩도 줄 수 있는거겠죠.
국세청에서 소득대비 소비나 투자(부동산 취득 등)의 비중이 비정상적인지를 체크하는 이유는 오히려 사전에 증여나 소득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엘모군
IP 211.♡.23.225
03-11
2023-03-11 07:43:41
·
스티브웍스님// 다시 이맛클하자면 본인명의의 카드사용이 아닌 마덜의 카드를 쓴다고 하니 표면적으로는 증여세 발생이유는 없지안ㄹ나ㅜ싶습니다
@스티브웍스님 증여받는 사람의 소득여부도 중요(소득이 있을 경우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자기 소득은 저축한다고 판단합니다)하고 더 중요한건 부모의 자산과 소득여부입니다. 부모가 뼛골 뽑고 빚까지 써서 딸에게 용돈을 준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냥 푼돈(?)을 용돈으로 주는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용돈이 사회통념을 넘긴했지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사회통념을 넘어있으면 저 용돈이 어떻게 쓰였나가 더 중요합니다.
차칸살암
IP 223.♡.48.31
03-11
2023-03-11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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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군님 추가 이맛클하자면, 가족이라 해도 신용카드 대여는 여신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엘모군님 현행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1억을 주건 부모명의 카드로 1억을 사용케 하건 결국 실질은 동일한 증여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타인 카드사용이 실제로 증여임에도 표면적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말씀은 역으로 "변칙증여"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대학생 자녀가 자취를 하면서 부모의 카드로 학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한다면 딱히 증여세 과세이슈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카드사용액이 월 1,000만원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간혹 직장인 자녀가 본인의 급여는 저축하고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 알려지고 있는데 원리원칙대로 말하면 역시 증여세 탈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나 과세실익, 납세자의 수(다수)를 이유로 하나하나 찾아내지 않을 뿐이지 괜찮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부모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한 경우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22년 2월 3일 국세청 보도자료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사회통념 = 판사 마음인지라, 국세청에서 잡아도 법정까지 가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또한 자산 증식용이 아니라 소비라서요. 저만큼 쓰는 걸 잡으면 또 저 시장이 죽고, 쓰는 만큼 세금은 내고 있기에 굳이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들어오면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여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
스티브웍스
IP 39.♡.227.148
03-11
2023-03-11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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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옹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증여의 정의를 붙여보자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건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증여가 될 뿐, 다른 상황이 어떻고 금액이 어떤가를 고려하여 특별히 증여에서 제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돈, 학자금과 같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도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요.
1. 부모의 소득 혹은 재산과 관련하여 1조를 가진 부모가 1억을 증여하건, 1억을 가진 부모가 1억을 증여하건 100% 완벽하게 동일한 증여입니다. 증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완전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2. 자녀의 소득 혹은 재산과 관련하여 거듭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증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PCI 분석 시스템 때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10년간 연봉이 2,000만원이었던 사람이 부모의 도움으로 10억원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취득한다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혹은 자금출처조사와 마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10년간 연봉이 2억원 이었다면 그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겠지요. 그만큼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표면적으론 높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적출될 가능성이 희석될 뿐이지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부분이 증여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댓글을 자꾸 작성하게 되어 글쓴분께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정보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으니 이해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삽질대마왕
IP 219.♡.57.154
03-11
2023-03-11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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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합격자님 주변 지인 중에 부자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증여세 별로 신경 안쓰더라구요. ㅎㅎ "세금 나오면 내지 뭐.." 정도의 마인드라 -_-.. 용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미 증여 처리된 자기 명의의 오토 사업장에서 나온 법인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려옹
IP 172.♡.94.11
03-11
2023-03-11 15:12:51
·
@스티브웍스님 그래서 용돈이라고 한겁니다. 용돈은 소모해야 하는 자산이지 용돈으로 부동산이나 사치품,주식,차등을 산다면 용돈이 아니여서 국세청에서 확인하거든요.
여행을 예시로 잡은것도 여행은 대표적으로 자산을 소모시키는 행위지 자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게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원주
IP 1.♡.163.21
03-11
2023-03-11 2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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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웍스님 ㅋㅋㅋㅋ 아니요 덕분에 좋은 공부 했습니다. 이맛에 클리앙 하죠.
얼룩배기황소
IP 121.♡.189.248
03-11
2023-03-11 06:52:39
·
100억짜리 빌딩도 월세 2천밖에 안들어오는데 거기서 세금내고 건물 수선비하면 실제 가져갈수 있는건 1200정도일텐데 일반인이 감당할수 없는 씀씀이네요.
SNS 가 청년 자살을 부추긴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OTT 도 동참하나 보군요. 디즈니의 PC 는 피부색과 성별에만 작용하는건가 봅니다.
화산암반수
IP 175.♡.125.192
03-11
2023-03-11 1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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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시절 알던친구랑 용돈받는게 비슷하네요
주
IP 219.♡.119.29
03-11
2023-03-11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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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여자 부모가 컷 합니다.
eddyshin
IP 1.♡.83.68
03-12
2023-03-12 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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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돈을 주건 안주건 문제는...저렇게 사는 애들 얘기 들어 보면 뭐 암 생각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그나마 저렇게 운동이나 하고 어디 다니기나 하면 다행인데...돈이 풍족하니까 결국은 이상한 곳으로 빠지죠. 집에서 돈을 충분히 준다면 남자가 여자 관리를 해야할 겁니다. 나쁜 짓 안하게...그런데 희망이나 목표란게 란 게 아예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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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저 수준 유지하면서 살려면 저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죠
용돈 2000은 줄수 있는 사람일텐데
그럼 월급쟁이는 불가능 할테고
강남에 건물 몇채씩 가진 부자들이나 가능 할텐데요
그리고 일단 집안일은 전혀 안 해봤을텐데
그럼 진짜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만날수 있겠네요
/Vollago
증여세를 그렇게 막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저 용돈을 놀고 먹는데 쓰는지 아니면 자산증식을 위한걸(부동산,주식등)하는지 체크중일껍니다.
막말로 1500만원이면 한달에 한번 1등석타고 해외여행 갔다오기에는 빠듯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대비 소비나 투자(부동산 취득 등)의 비중이 비정상적인지를 체크하는 이유는 오히려 사전에 증여나 소득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이 경우 용돈하고 증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추신: 이 글 쓰는동안 답글이 엄청 많네요
잘 보겠습니다
물론 대학생 자녀가 자취를 하면서 부모의 카드로 학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월 100만원을 사용한다면 딱히 증여세 과세이슈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카드사용액이 월 1,000만원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간혹 직장인 자녀가 본인의 급여는 저축하고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 알려지고 있는데 원리원칙대로 말하면 역시 증여세 탈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나 과세실익, 납세자의 수(다수)를 이유로 하나하나 찾아내지 않을 뿐이지 괜찮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부모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호화생활을 한 경우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22년 2월 3일 국세청 보도자료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또한 자산 증식용이 아니라 소비라서요. 저만큼 쓰는 걸 잡으면 또 저 시장이 죽고, 쓰는 만큼 세금은 내고 있기에 굳이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들어오면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여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
어떠한 형태로건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면 증여가 될 뿐, 다른 상황이 어떻고 금액이 어떤가를 고려하여 특별히 증여에서 제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돈, 학자금과 같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용도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요.
1. 부모의 소득 혹은 재산과 관련하여
1조를 가진 부모가 1억을 증여하건, 1억을 가진 부모가 1억을 증여하건 100% 완벽하게 동일한 증여입니다. 증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완전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2. 자녀의 소득 혹은 재산과 관련하여
거듭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증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PCI 분석 시스템 때문일 수는 있겠습니다. 10년간 연봉이 2,000만원이었던 사람이 부모의 도움으로 10억원의 아파트를 대출없이 취득한다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혹은 자금출처조사와 마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10년간 연봉이 2억원 이었다면 그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아질 수 있겠지요. 그만큼 본인의 소득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표면적으론 높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적출될 가능성이 희석될 뿐이지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부분이 증여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댓글을 자꾸 작성하게 되어 글쓴분께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정보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으니 이해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을 예시로 잡은것도 여행은 대표적으로 자산을 소모시키는 행위지 자녀의 재산을 증식시키는게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써서 안낼려나요...ㅡㅡ;;;
그러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방송인건지...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