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로 오늘 핫 합니다. 처음 저 제품을 보구선 " 이게...된다고? 규정위반이 한두개가 아닌데, 이런게 팔린다고?"
였었는데, 여지없이 두들겨 맞았네요.
우리가 먹는 식품의 "제품명" 은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까다로운 법 적용을 받습니다.
허투루 지었더가가는 품목제조보고 신고 단계부터 리젝을 당하거나, 버터맥주처럼 사후에 적발됩니다.
제품명중 가장 헷갈리는게, 그리고, 가장 잘못알고 있는게,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포함하는 경우,
원재료명 + 맛 을 제품명으로 하는 경우,
원재료명 + 향을 제품명으로 하는 경우 입니다.
2009년에 제품명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제품명 작명의 규정이 15년전에 바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잘 못 알고 있습니다.
1.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포함하는 경우,
1) 원재료가 성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2) 원재료 함량을 주표시면(제품명이 있는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기 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사달이 난 대표적인 사건이 이겁니다.

"트러플 머시기 감자칩" 이 제품명이 였을 겁니다. 규정에 따라 트러플 함량을 12폰트이상으로 주표시면에 인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바로 그 제품입니다.
버터맥주도 당연히 버터가 성분에 포함되고,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했습니다.
2. 원재료 + 맛 을 제품명으로 하는 경우,
제일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맛을 제품명으로 표기하는 경우, 2009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성분이 반듯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2009년 이전까지는 바나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규정때문에 바나나우유 -> 바나나맛 우유 로 바뀌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바나나맛 우유"였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합성향료만을 쓴 경우에도 ~맛 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원재료명 + 향 으로 제품명으로 하는경우,
원재료는 전혀 안들어가고, 합성항료로만 맛과 향을 내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4. 원재료명이 향료던, 성분이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런 제품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소라과자"
소라과자에는 소라가 들어 갔을리도 없고, 소라향이 날리도 없는데,? 우리가 먹던 소라과자는 뭐지?
규정에 따라 "소라과자" 라고 작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붕어도 없고, 국화도 없는데?
제품을 유심히 보시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혼동의 여지가 없고, 오랜기간 익숙한 식품입니다. 붕어빵을 보고 붕어가 들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은...... 있을수도 있겠네요.
또한, 실제 성분을 제품명 옆에 큼지막하게 써놨습니다. 심지어 제품명보다 더 큰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절단면을 일러스트로 표시해서 이 제품이 뭔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서는 주표시면의 표시, 배치,폰트, 일러스트와 예시 까지 꼼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각없는 상품 디자이너가 국화빵이니 국화도 한송이 그려넣자 했다간, 제품 수거명령 받을 겁니다.

이렇게 제품을 내고, 사달이 안날거라고 믿은 회사도 참 용감합니다.
2. 합성착향료 사용 제품의 표시사항
ㅇ "맛"자는 사용 금지하고 "향" 자를 제품명 크기로 표시
예시) 딸기향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ㅇ 합성착향료 사용 제품에 해당 그림, 사진 등의 이미지 사용 금지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찾아보니 저기 제조사 사장 문제 인식 수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 “고래밥엔 고래 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9640?sid=1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44642#home
~~~
"1mm 글자, 읽을 수 없는 정도라 단정할 수 없어"
1ㆍ2심은 홈플러스 측과 담당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뒤집은 대법원…"개인정보법 위반"
~~~
앞선 1심과 2심 판결은 '무죄'.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고지 의무를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응모권의 '깨알 글씨'에 대해선 현행 복권과 의약품 사용설명서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
홈플러스는 2007년쯤부터 보험회사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번에 걸쳐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00만 건을 수집해 7개 보험사에 약 148억원을 받고 팔았다. 고객 개인정보 1건당 1980원부터 때마다 액수는 다양했다.
~~~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 벌금 7500만원을, 도성환 대표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담당자들도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800,000,000(148억) 해처먹고 벌금은 7500만원.. 고작 0.5% 네요 ㅋㅋㅋㅋㅋ
개같은게 사기를 쳐도 판사 나으리들한테 가도 먹힌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