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님 사적 보복우려 때문에 경찰도 공개하지 않고, 당연히 정보처리자도 공개할수 없습니다. 사고 사실을 cctv로 직접 확인하시고 경찰에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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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8.♡.216.117
03-01
2023-03-01 2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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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없이 볼 수는 있는데 결국 경찰없이 혼자서는 해결안됩니다 자기만 식별가능해서... 경험상 제일 빠르게 진행하실려면 무턱대고 열람요청하면서 내눈으로 확인하려 들지말고 관리주체에게 의심되는 일시 확인 요청하고 타인의 존재나 고의가 확인된 시점에 바로 경찰 부르는게 좋습니다.
라나랑사는포비
IP 61.♡.26.135
03-02
2023-03-02 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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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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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례는 해당안되는 거 같습니다.
경찰 신고 또는 입회와 상관없이 볼수 있는게 맞습니다.
비식별처리 방법도 제한이 없으니 정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22. 11. 8.)
감사합니다. ^^
그러니까 문콕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의 정보는 가리고 열람시켜주는 거죠?
경험상 제일 빠르게 진행하실려면 무턱대고 열람요청하면서 내눈으로 확인하려 들지말고
관리주체에게 의심되는 일시 확인 요청하고 타인의 존재나 고의가 확인된 시점에 바로 경찰 부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