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이건 그냥 동일 모델 아직 새제품 구매 가능하다면 동일제품으로 사줘야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
노트북에 음료수 쏟은건 수리로 대처할게 아닌것 같아요
근데 집안사정이 어려운것 같은데 그러면 할부로 구매해서 교체해주는게 베스트일것 같네요
근데 170만원에 산 제품이니 170만원 제품으로 사달라는건 좀 너무 염치가 없네요
아..근데 170만원도 힘든 집안이 많나보네요..ㅜㅜ
수리기사분이 지혜롭게 대처해주셨네요.
저 어릴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팍팍한것 같아요
잔존가에 10퍼 더해서 뱉어도 무관합니다.
요구가 최초구입가로바꾸고 고장난것도 가져가겠다고하니 날강도맞지요. 자동차 전손 처리후 돈도받고 전손된 차도 가져가겠다는거랑 똑같은소린데요
비싸지않은거야 법따지기전에 인간관계가있으니 새거주고 망가진건 내가 챙긴다지만 저런요구하면 답은 법대로하자 뿐이죠..
아하 관련법이 있군요 ㄷㄷㄷ
잔존가 계산은 어찌하는거죠???
내용년수는 공정위에 고시되어있구요.
노트북 가격이 170만원이면
사용기간 6개월 * 내용년수 4년(48개월) * 1700000 원 =212,500 원만 내면 되나봐요??? ㄷㄷㄷ
새거 달라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 같네요.
차사고후 수리에 대입해보면 수리비가 중고잔가 보다 높으면, 전손 처리 하고 그 금액(중고)만큼만 보존해주죠
1. 애케플 들었으니 리퍼비 5만원만 배상
2. 애케플은 소유자가 든 보험이고 리퍼비 124만원 배상(아이패드 프로 5세대기준)
3. 새 제품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