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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위계'라는 말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19

2
2023-02-20 14:31:20 165.♡.229.25
기레기도살자

주로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두고 "위계"에 의한 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요


흔히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위계"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僞計 로서, fraud 라는 뜻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죠.


아마 저런 표현 쓰는 분들이 의도하는 건 位階 에 해당되는 것일텐데, 이건 hierarchy 로서, 일반적인 갑을관계가 아니라 한 조직내의 상하관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레기도살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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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삭제 되었습니다.
BlueX
IP 106.♡.128.54
02-20 2023-02-20 14:33:37
·
그냥 사기에 의한 이라고 보면되죠.
પ નુલુંગ ખਅ
IP 223.♡.210.214
02-20 2023-02-20 14:34:38
·
한자로 봐서는 법적으로는 속여서 뭘 하는걸 말하나보군요?
기레기도살자
IP 165.♡.229.25
02-20 2023-02-20 14:45:52
·
@પ નુલુંગ ખਅ님 법률용어는 그렇죠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2-20 2023-02-20 14:34:54 / 수정일: 2023-02-20 14:38:49
·
맞습니다. 좀 헷갈리죠...
우리가 한글만을 쓰면서 한자어의 뜻을 파악할때 문맥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계에 의한 *** 라고만 하면
僞計인지 位階인지 헷갈릴수 밖에 없으니
보통 법률용어로 위계에 의한 ***라고 하면 僞計구나.. 하고 외우는 수 밖에는 없죠
기레기도살자
IP 165.♡.229.25
02-20 2023-02-20 14:41:23
·
@뱃살의연금술사님 언중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법률용어 좀 제발 바꿨으면 좋겠지만 법조계 개꼰대들이 들어먹을 리가 없겠죠.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2-20 2023-02-20 14:42:18
·
@기레기도살자님
저도 법률용어는 좀 알기쉬운 단어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오름
IP 125.♡.45.235
02-20 2023-02-20 14:44:30
·
@뱃살의연금술사님 그게 일부러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seno
IP 121.♡.119.57
02-20 2023-02-20 14:37:27
·
성희롱이 대표적으로 位階를 전제로 한 개념이죠.
간단히 말해서 조직 내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서만 성립.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2-20 2023-02-20 14:40:08 / 수정일: 2023-02-20 14:40:57
·
@seno님
성범죄에서 상하관계의 힘을 이용한 것을 표현할때는
位階라는 단어를 안쓰고 威力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seno
IP 121.♡.119.57
02-20 2023-02-20 14:43:39 / 수정일: 2023-02-20 14:46:59
·
@뱃살의연금술사님 판결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조문에서는 양쪽 다 풀어서 설명한다고 압니다. 제 댓글도 그냥 상하 관계를 전제로한 개념이라는 의미입니다.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02-20 2023-02-20 14:45:06 / 수정일: 2023-02-20 14:54:15
·
@seno님
그렇군요.. 제가 본 신문에서 본 법조문에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등의 표현만 봐와서 법률적으로는
'위력'이라고 표현하는군.. 하고 알고 있었네요 ㅎㅎ
기레기도살자
IP 165.♡.229.25
02-20 2023-02-20 14:45:11
·
직장내 성희롱은 꼭 상하관계 아니더라도 성립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seno
IP 121.♡.119.57
02-20 2023-02-20 14:48:32 / 수정일: 2023-02-20 14:49:21
·
@뱃살의연금술사님 저는 성희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라 더 넓은 범주의 성범죄, 강간이나 추행 등은 위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eno
IP 121.♡.119.57
02-20 2023-02-20 14:46:22 / 수정일: 2023-02-20 14:47:47
·
@생각필수님 가능하면 알기 쉽게 써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대한 풀어쓰기'가 답은 아닙니다.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세 단어로, 혹은 더 폭넓은 개념어로 풀어쓰면, 의미에 모호성이 생기거나, 더 이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레기도살자
IP 165.♡.229.25
02-20 2023-02-20 14:51:50
·
@생각필수님 차라리 영어를 쓰는게 오해의 여지도 없고 알아듣는 사람도 더 많을 것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기레기도살자
IP 223.♡.90.29
02-20 2023-02-20 17:23:27
·
@생각필수님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글자만 읽을 수 있을 뿐 90퍼센트가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이해하는 용어라면 바꾸는 게 낫다고 봅니다
후후?하하!
IP 210.♡.41.89
02-20 2023-02-20 14:52:34
·
나름 쉬운 용어로 쓰기 위한 움직임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민법, 형법 같은 기본법 계통의 법들은 그 우선순위가 좀 뒤에 있는 것 같네요.
(그걸 바꾸면 한꺼번에 바꿔야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공원
IP 106.♡.72.158
02-20 2023-02-20 14:54:29
·
경輕기관총 중中기관충 중重기관총 등 한자를 모르면 설명이 안 되는 단어가 많아서 한자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위계도 마찬가지구요. 일상생활에서 '위계질서' 같은 말을 많이 쓰니 더더욱 그렇겠죠
올제
IP 175.♡.126.179
02-20 2023-02-20 15:00:15 / 수정일: 2023-02-20 15:08:30
·
위계(爲計)라는 단어는 조선시대까지 사용이 된 것은 맞는데요, 병법이나 지략 같은 곳이 아니면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 일상생활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계도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이 된 것은 맞지만, 순화 표현이 "속임수, 위계(爲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위계(爲計)는 기망(欺罔)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위계와 기망을 모두 속인다는 용어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법에서 위계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manoeuvre'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책략, 한자로는 計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책략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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