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두고 "위계"에 의한 거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요
흔히들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위계"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僞計 로서, fraud 라는 뜻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죠.
아마 저런 표현 쓰는 분들이 의도하는 건 位階 에 해당되는 것일텐데, 이건 hierarchy 로서, 일반적인 갑을관계가 아니라 한 조직내의 상하관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글만을 쓰면서 한자어의 뜻을 파악할때 문맥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계에 의한 *** 라고만 하면
僞計인지 位階인지 헷갈릴수 밖에 없으니
보통 법률용어로 위계에 의한 ***라고 하면 僞計구나.. 하고 외우는 수 밖에는 없죠
저도 법률용어는 좀 알기쉬운 단어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직 내 상사와 하급자 사이에서만 성립.
성범죄에서 상하관계의 힘을 이용한 것을 표현할때는
位階라는 단어를 안쓰고 威力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본 신문에서 본 법조문에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등의 표현만 봐와서 법률적으로는
'위력'이라고 표현하는군.. 하고 알고 있었네요 ㅎㅎ
그런데, 민법, 형법 같은 기본법 계통의 법들은 그 우선순위가 좀 뒤에 있는 것 같네요.
(그걸 바꾸면 한꺼번에 바꿔야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위계도 마찬가지구요. 일상생활에서 '위계질서' 같은 말을 많이 쓰니 더더욱 그렇겠죠
법무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계도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이 된 것은 맞지만, 순화 표현이 "속임수, 위계(爲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위계(爲計)는 기망(欺罔)보다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위계와 기망을 모두 속인다는 용어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법에서 위계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manoeuvre'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책략, 한자로는 計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책략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