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와바람님 저 녹취가 검찰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한 전문입니다. 그러한 녹취등 전문 증거로서의 채택을 제한하는게 현재 기준입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사실 이것도 웃긴게 판사가 저 전문을 신빙성 있게 생각한다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는말도 되기 때문에 원칙적 금지가 웃긴 말이긴 합니다.
중인이 법정에서 난 저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판사가 그러면 저 전문은 신빙성에 없네요 하면 끝입니다.
Radical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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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904
IP 211.♡.44.185
23-02-09
2023-02-09 17:51:20
·
@memberst님
Marshm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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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790
IP 211.♡.96.205
23-02-09
2023-02-09 18:51:03
·
Super_Vil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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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917
IP 172.♡.95.23
23-02-09
2023-02-09 1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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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123w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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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470
IP 59.♡.198.231
23-02-09
2023-02-09 19:49:44
·
@memberst님
브라이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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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120
IP 211.♡.243.142
23-02-09
2023-02-09 20:42:28
·
@memberst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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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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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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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496
IP 118.♡.15.134
23-02-09
2023-02-09 22:51:59
·
@memberst님
호러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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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720
IP 71.♡.33.150
23-02-09
2023-02-09 23:07:05
·
@memberst님 진술만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50억이라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요. 비상식적인 50억 받고 돌려준것도 아니고 입닫고 있었으면 서로 이면 합의(?)가 뭔가 있었다고 봐야죠.
@피와바람님 원래는 증거로서 진술조서도 녹취 기반의 전언도 증거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진술당시의 오염등의 문제로 증거 배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런 규정이 생긴겁니다 그래도 관행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라고 주장하게 조국전 장관 시절입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으로도 검찰하고 대립했죠 검찰이 왜 진술조서 전언 녹취등의 자료를 증거로서 약화 시키는 정책에 반발했는지 현재 검찰의 행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진술 오염 녹취에 대한 진술번복등 검찰 조사에 따라 오염 소지가 너무 많아서 증거로서 부족하다는게 관련 주장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지금 떠도는 녹취등으로만 판결하는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건은 정확적으로 증거가 명확한데 위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녹취나 정황만으로 판결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 벌어진 행위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거고 이건 그 뒷받침이 명백한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거죠
검찰이 조국전 장관을 싫어하는게 형사소속법 계정등 검찰의 힘을 빼는 정책들을 내세운것이 크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길입니다. 그 수십년간 강압적 진술조서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죠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웃기지도 않죠 진짜
이재명이 돈달라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이 웅얼거리는것을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은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던 느낌이다는 진술을 받았다.
대충 이런 느낌요...
검사가 상상했으므로 증거 인정!!
판새끼 대가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 건은 블라블라... 예외로 볼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너! 유죄!!!"
그런데 곽상도가 돈달라고 했다고 하고..아들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준 사실이 있으니 인정이 되어야 하지요
녹취록은 아니라도 계좌 돈 주고 받은건 있는데
왜 외면하나요
난리날거 알면서도 '니들이 어쩔건데?" 이런 마인드로 무죄 때리면서 꼬리 자른거네요
저건 돈 받은 사실도 있는데 뭔...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재판에서 참고인 증언에서도
학력 위조범 총장 말바꾸기 증언등은 증언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유리한 증언은 허언으로 치부한것이
떡껌들과 개판사들입니다
기존에 저런것을 증거로서 사실상 조작된 진술 증거들로 잘못된 판결이 많았고
그래서 전 정권때 진술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것이 통과 되었죠
같은 잦대를 잘 써먹나 한번 봐야죠
피차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녹취를 통한 전문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전문 진술은 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한 녹취등 전문 증거로서의 채택을 제한하는게 현재 기준입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사실 이것도 웃긴게 판사가 저 전문을 신빙성 있게 생각한다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는말도 되기 때문에
원칙적 금지가 웃긴 말이긴 합니다.
중인이 법정에서 난 저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판사가 그러면 저 전문은 신빙성에 없네요 하면 끝입니다.
상황을 자꾸 섞고 계시네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된 것과 녹취된 진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증명한다는 거죠.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가져오실거면, 전정부가 풀어(?)줬다는 이상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진술당시의 오염등의 문제로 증거 배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런 규정이 생긴겁니다
그래도 관행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라고 주장하게 조국전 장관 시절입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으로도 검찰하고 대립했죠 검찰이 왜 진술조서 전언 녹취등의 자료를 증거로서 약화 시키는 정책에 반발했는지 현재 검찰의 행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진술 오염 녹취에 대한 진술번복등 검찰 조사에 따라 오염 소지가 너무 많아서 증거로서 부족하다는게 관련 주장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지금 떠도는 녹취등으로만 판결하는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건은 정확적으로 증거가 명확한데
위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녹취나 정황만으로 판결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 벌어진 행위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거고
이건 그 뒷받침이 명백한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거죠
검찰이 조국전 장관을 싫어하는게 형사소속법 계정등 검찰의 힘을 빼는 정책들을 내세운것이 크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길입니다. 그 수십년간 강압적 진술조서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죠
가져오신건 2007년 개정이라고 써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0년에 개정된 1항,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외에는 기존에 있던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피신조서 관련 조항이 아니니, 섞지 말라고 말씀드린거구요.
그 외 위에 쓰신 여타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의자도 증거가 되고 정치적 이득도 증거가 되는데
증언이나 받은 돈은 증거가 아니구요
와.. 정황도 있고 녹취도 있고 그 금액이 정확히 전달되었는데도 뇌물 준 당사자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진술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땐 그냥 실없는 말 한 거네요 허허허 하는 건가요??ㅎ
참 편리하군요ㅎㅎ
민주당은 의자가 받아도 유죄고요.......ㅋㅋㅋㅋㅋ
검찰 꼬라지하고는..
빨리 AI로 교체 시급합니다.
노영희씨랑언쟁붙은 그회계사도
김만배서류봤고 회계사프로그램까지
봤다는데 직접적으로 주진않았어도
자기가 미루어~~볼때 이게 김만배가
다쓰지는않았을꺼라고 얘기하더군요
자기도 뭔얘기인줄모르고 그냥우기는거~
통장에 50억 이체까지 했는데
무죄! 땅땅땅!
판사질하기 개쉽네!!!!
실제 돈받은 기록도 있는데 이건 무죄고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걸 들었다는걸 들었다는 압수수색 백만번의 빼박증거가 되는거죠
진짜 제정신이면 이러진 못할텐데
이제 판검사들 죄지어도 무조건 무죄가 되는 세상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