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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곽상도가 돈 달래'…육성, 증거 인정 안돼 73

325
따끄레이
33,604
2023-02-09 16:43:21 106.♡.195.79

Screenshot_20230209_164258_NAVER.jpg

지금은 좋빠가 시대

출처 : https://naver.me/GItZUQ38
따끄레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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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명
댓글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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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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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633
IP 114.♡.113.89
23-02-09 2023-02-09 16:44:28 / 수정일: 2023-02-09 20:05:48
·
“이재명이 돈달래” -> 사형선고 땅땅
야채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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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655
IP 14.♡.4.33
23-02-09 2023-02-09 16:45:10
·
@GENJI님 지들만의 잣대
웃기지도 않죠 진짜
흑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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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14
IP 168.♡.189.124
23-02-09 2023-02-09 16:47:31
·
@GENJI님 지금 그 거짓말때문에 이대표님이 고생하고 계시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를 그 말이 있다는 상상력 하나만으로..
s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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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857
IP 211.♡.44.117
23-02-09 2023-02-09 16:54:45
·
@GENJI님 이거랑 비슷한 웅얼거림만 들려도 증거채택하겠죠.
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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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904
IP 211.♡.69.14
23-02-09 2023-02-09 16:57:43
·
@GENJI님
이재명이 돈달라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이 웅얼거리는것을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은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던 느낌이다는 진술을 받았다.

대충 이런 느낌요...
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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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167
IP 117.♡.15.149
23-02-09 2023-02-09 18:07:17
·
@GENJI님

검사가 상상했으므로 증거 인정!!
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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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637
IP 1.♡.161.158
23-02-09 2023-02-09 16:44:37
·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이재명대표 불러서 수사하는건 죄다 인정이 안되겠군요
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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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943
IP 112.♡.101.175
23-02-09 2023-02-09 17:00:19 / 수정일: 2023-02-09 17:01:20
·
@베더님
판새끼 대가리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이 건은 블라블라... 예외로 볼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너! 유죄!!!"
배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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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657
IP 61.♡.10.224
23-02-09 2023-02-09 16:45:20
·
아니 XX 녹음된 육성도 증거가 안되는데, '내가 건너건너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재명이 어쨌대.'는 어떻게 증거가 된다고 짖어대는 걸까요? ㅡㅡ+
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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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684
IP 113.♡.189.162
23-02-09 2023-02-09 16:46:17
·
뭔 증거적용이 엿가락인가 왜이리 이리저리 휘는거죠. ㅋㅋㅋㅋㅋ
다시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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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01
IP 223.♡.30.52
23-02-09 2023-02-09 16:46:48
·
엿장수도 아니고 지들 맘대로네요.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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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18
IP 175.♡.92.8
23-02-09 2023-02-09 16:47:51
·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전문(轉聞)진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서다."
그런데 곽상도가 돈달라고 했다고 하고..아들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준 사실이 있으니 인정이 되어야 하지요
WoW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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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20
IP 106.♡.1.235
23-02-09 2023-02-09 16:47:53 / 수정일: 2023-02-09 22:18:16
·
ㅎㅎㅎㅎ 이젠 대놓고 지들 꼴리는 데로 노네요. 약자에겐 법과 원칙 강자에겐 편의 제공. 이 정도면 조직범죄단체 아닙니까?
쇼팽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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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21
IP 223.♡.18.34
23-02-09 2023-02-09 16:47:56
·
ㅋㅋㅋㅋㅋ 말인지 방구인지
모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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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26
IP 59.♡.84.141
23-02-09 2023-02-09 16:48:06 / 수정일: 2023-02-09 16:48:39
·
그러니까 계좌 추적 수사는 왜 안한대요
녹취록은 아니라도 계좌 돈 주고 받은건 있는데
왜 외면하나요
chyu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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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32
IP 119.♡.160.8
23-02-09 2023-02-09 16:48:18 / 수정일: 2023-02-09 16:48:48
·
곽상도 유죄 뜨는순간 50억클럽 다 감옥행이니깐..
난리날거 알면서도 '니들이 어쩔건데?" 이런 마인드로 무죄 때리면서 꼬리 자른거네요
my_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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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62
IP 172.♡.95.45
23-02-09 2023-02-09 16:49:43
·
판사 되면 배우는게 저런 같잖은 말장난인가요?
이츄바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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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73
IP 27.♡.31.190
23-02-09 2023-02-09 16:50:08
·
판검사에게만은 인민재판을 도입하고 싶네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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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778
IP 218.♡.32.9
23-02-09 2023-02-09 16:50:25
·
전문 진술은 지금 지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하고 있는게 전문 진술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거고..
저건 돈 받은 사실도 있는데 뭔...
풍사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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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814
IP 116.♡.157.223
23-02-09 2023-02-09 16:52:09
·
선택적 증언을 증거채택 유명하죠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재판에서 참고인 증언에서도
학력 위조범 총장 말바꾸기 증언등은 증언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유리한 증언은 허언으로 치부한것이
떡껌들과 개판사들입니다
memb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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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829
IP 61.♡.14.241
23-02-09 2023-02-09 16:52:53 / 수정일: 2023-02-09 16:53:44
·
원칙대로라면 저런 진술은 증거자료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기존에 저런것을 증거로서 사실상 조작된 진술 증거들로 잘못된 판결이 많았고
그래서 전 정권때 진술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것이 통과 되었죠
같은 잦대를 잘 써먹나 한번 봐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피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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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006
IP 223.♡.27.58
23-02-09 2023-02-09 17:04:46
·
@memberst님
피차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녹취를 통한 전문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전문 진술은 결이 다를 것 같은데요.
memb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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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130
IP 61.♡.14.241
23-02-09 2023-02-09 17:10:29 / 수정일: 2023-02-09 17:13:44
·
@피와바람님 저 녹취가 검찰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한 전문입니다.
그러한 녹취등 전문 증거로서의 채택을 제한하는게 현재 기준입니다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사실 이것도 웃긴게 판사가 저 전문을 신빙성 있게 생각한다면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는말도 되기 때문에
원칙적 금지가 웃긴 말이긴 합니다.

중인이 법정에서 난 저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판사가 그러면 저 전문은 신빙성에 없네요 하면 끝입니다.
Radical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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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904
IP 211.♡.44.185
23-02-09 2023-02-09 17:51:20
·
@memberst님
Marshm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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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790
IP 211.♡.96.205
23-02-09 2023-02-09 18:51:03
·
Super_Vil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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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917
IP 172.♡.95.23
23-02-09 2023-02-09 19:03:55
·
qaz123w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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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470
IP 59.♡.198.231
23-02-09 2023-02-09 19:49:44
·
@memberst님
브라이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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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120
IP 211.♡.243.142
23-02-09 2023-02-09 20:42:28
·
@memberst님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까만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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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496
IP 118.♡.15.134
23-02-09 2023-02-09 22:51:59
·
@memberst님
호러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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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720
IP 71.♡.33.150
23-02-09 2023-02-09 23:07:05
·
@memberst님 진술만이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50억이라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요. 비상식적인 50억 받고 돌려준것도 아니고 입닫고 있었으면 서로 이면 합의(?)가 뭔가 있었다고 봐야죠.
파맛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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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853
IP 114.♡.32.34
23-02-09 2023-02-09 23:15:55
·
@memberst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64333CLIEN
l무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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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9098
IP 119.♡.91.202
23-02-09 2023-02-09 23:34:53
·
피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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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4624
IP 223.♡.28.8
23-02-10 2023-02-10 10:59:12 / 수정일: 2023-02-10 11:23:46
·
@memberst님
상황을 자꾸 섞고 계시네요.

결국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된 것과 녹취된 진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증명한다는 거죠.

2007년도에 개정된 기준을 가져오실거면, 전정부가 풀어(?)줬다는 이상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memb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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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5152
IP 61.♡.14.164
23-02-10 2023-02-10 11:22:17 / 수정일: 2023-02-10 11:23:20
·
@피와바람님 원래는 증거로서 진술조서도 녹취 기반의 전언도 증거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진술당시의 오염등의 문제로 증거 배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런 규정이 생긴겁니다
그래도 관행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라고 주장하게 조국전 장관 시절입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으로도 검찰하고 대립했죠 검찰이 왜 진술조서 전언 녹취등의 자료를 증거로서 약화 시키는 정책에 반발했는지 현재 검찰의 행위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진술 오염 녹취에 대한 진술번복등 검찰 조사에 따라 오염 소지가 너무 많아서 증거로서 부족하다는게 관련 주장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지금 떠도는 녹취등으로만 판결하는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건은 정확적으로 증거가 명확한데
위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녹취나 정황만으로 판결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 벌어진 행위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거고
이건 그 뒷받침이 명백한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거죠

검찰이 조국전 장관을 싫어하는게 형사소속법 계정등 검찰의 힘을 빼는 정책들을 내세운것이 크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길입니다. 그 수십년간 강압적 진술조서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죠
피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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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5248
IP 223.♡.28.8
23-02-10 2023-02-10 11:26:26
·
@memberst님
가져오신건 2007년 개정이라고 써있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memb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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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5265
IP 61.♡.14.164
23-02-10 2023-02-10 11:27:10 / 수정일: 2023-02-10 11:27:59
·
@피와바람님 검찰이 진술로서 확보한 녹취 등의 증거자료의 제한적 사용입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삭제 <2020. 2. 4.>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피와바람
LINK
#140796232
IP 223.♡.27.13
23-02-10 2023-02-10 12:13:28 / 수정일: 2023-02-10 12:26:57
·
@memberst님
20년에 개정된 1항,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외에는 기존에 있던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피신조서 관련 조항이 아니니, 섞지 말라고 말씀드린거구요.

그 외 위에 쓰신 여타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녹색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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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845
IP 124.♡.17.185
23-02-09 2023-02-09 16:54:31
·
검사의 심증으로 기소도 되고 유죄도 받고요
의자도 증거가 되고 정치적 이득도 증거가 되는데
증언이나 받은 돈은 증거가 아니구요
시급루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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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862
IP 211.♡.91.132
23-02-09 2023-02-09 16:55:08
·
"...김씨는 재판에서 "정씨와 대화하면서 이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곽병채와 그런 (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다는) 대화를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병채씨도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와.. 정황도 있고 녹취도 있고 그 금액이 정확히 전달되었는데도 뇌물 준 당사자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진술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땐 그냥 실없는 말 한 거네요 허허허 하는 건가요??ㅎ
참 편리하군요ㅎㅎ
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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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908
IP 116.♡.50.130
23-02-09 2023-02-09 16:57:56
·
검사가 일을 안한 것 같습니다...
yu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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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930
IP 211.♡.107.121
23-02-09 2023-02-09 16:59:25 / 수정일: 2023-02-09 16:59:31
·
ㅋㅋㅋ 웃음만 나오네요
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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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3944
IP 106.♡.65.181
23-02-09 2023-02-09 17:00:30
·
녹취록에 육성도 있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데 대단하네요.ㅋ
미리그람
LINK
#140783956
IP 39.♡.126.123
23-02-09 2023-02-09 17:01:21
·
욕나온다 정말... 몽둥이를 들어야 함
앤쥬
LINK
#140783982
IP 121.♡.114.39
23-02-09 2023-02-09 17:03:03 / 수정일: 2023-02-09 17:03:29
·
죄가 있기도, 죄 없기도 졸라 힘든 나라죠. 판검사 ㄷㅅ들 마음대로예요.
제발좀!!!
LINK
#140783988
IP 221.♡.52.186
23-02-09 2023-02-09 17:03:30
·
이걸로 정치수사 만천하에 또 드러났네요.
neo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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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046
IP 223.♡.36.31
23-02-09 2023-02-09 17:06:32
·
판사들의 개소리가 들리네요. 그러그러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쓰레기들
헝클머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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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050
IP 59.♡.198.93
23-02-09 2023-02-09 17:06:45
·
판사들 전부 AI로 대체 하는게 훨씬 공정할것같습니다.
토마토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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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4935
IP 77.♡.27.226
23-02-09 2023-02-09 17:53:32
·
ㅋㅋㅋㅋㅋ 듣기도 제대로 안되나 보네요. 아니면 이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땐찌
LINK
#140785354
IP 211.♡.19.131
23-02-09 2023-02-09 18:18:35
·
이재명 한테는 2025년에 주기로 했다..로 기소 하려 하던데..참 신기한 대한민국 검사..판사들...
Super_Vil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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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926
IP 172.♡.95.23
23-02-09 2023-02-09 19:04:51
·
녹취록따위로 기소하려면 김학의부터 제끼고 와야죠 ㅋㅋㅋ
classy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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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5928
IP 49.♡.107.222
23-02-09 2023-02-09 19:05:06
·
캬 증거가 있어도 인정이 안 되는 세상 굥정하네
아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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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363
IP 39.♡.196.9
23-02-09 2023-02-09 19:41:57
·
그렇게 바이블처럼 떠들어대던 김만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루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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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382
IP 175.♡.21.16
23-02-09 2023-02-09 19:43:01 / 수정일: 2023-02-09 19:44:15
·
돈달라고 해서 아들 통해서 넘기겠다는 계획까지 통화내용에 있고, 실제 돈이 넘어갔으면~ 돈달라는게 사실이닌가? 그 큰돈을 갓 과장단 사람한테 왜주나?
상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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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398
IP 115.♡.66.150
23-02-09 2023-02-09 19:43:58 / 수정일: 2023-02-09 19:44:18
·
이재명은 녹취가 없어도 유죄고 ㅋㅋㅋㅋㅋ뭐 이런법이 다 있나요...

민주당은 의자가 받아도 유죄고요.......ㅋㅋㅋㅋㅋ
뜻밖의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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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518
IP 1.♡.211.79
23-02-09 2023-02-09 19:53:30
·
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 진술은 증거가 되고, 실제 녹음된 녹취내용은 증거가 안 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꼬라지하고는..
Radical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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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648
IP 125.♡.180.235
23-02-09 2023-02-09 20:06:08
·
증거도 있고 돈도 받았지만 한 집에 안 살아서 뇌물이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물겹다. 눈물겨워.
빨리 AI로 교체 시급합니다.
hongho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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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6736
IP 122.♡.30.71
23-02-09 2023-02-09 20:15:02
·
녹취와 돈이 들어갔는데 무죄....이게 나라냐?
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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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071
IP 219.♡.63.201
23-02-09 2023-02-09 20:38:25
·
그럼 이제 이재명 관련된 건 죄다 무죄네요.
고구마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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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124
IP 183.♡.116.206
23-02-09 2023-02-09 20:42:43
·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진짜로 가죽을 벗겨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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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540
IP 118.♡.13.43
23-02-09 2023-02-09 21:20:07
·
그렇다면 이재명은 무죄네요
노영희씨랑언쟁붙은 그회계사도
김만배서류봤고 회계사프로그램까지
봤다는데 직접적으로 주진않았어도
자기가 미루어~~볼때 이게 김만배가
다쓰지는않았을꺼라고 얘기하더군요
자기도 뭔얘기인줄모르고 그냥우기는거~
ipa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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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585
IP 112.♡.205.24
23-02-09 2023-02-09 21:23:30
·
본인입으로 돈줬다고 하고
통장에 50억 이체까지 했는데
무죄! 땅땅땅!
매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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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925
IP 42.♡.192.97
23-02-09 2023-02-09 21:56:45
·
이제 뇌물은 결혼한 가족들에게 주면 되겠네요~
판사질하기 개쉽네!!!!
라이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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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944
IP 122.♡.208.242
23-02-09 2023-02-09 21:58:38
·
검사가 그냥 아니면 말고 수준으로 요구한게 아닐까요? 변호사가 기본적인 수준으로 반론 하면 그냥 더 반론 안하고 그냥 끝 ㅋㅋㅋ
눈팅이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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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7999
IP 220.♡.254.180
23-02-09 2023-02-09 22:04:00
·
다 필요없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Jeontar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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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284
IP 125.♡.150.105
23-02-09 2023-02-09 22:32:24
·
@눈팅이취미님 맞습니다. 가죽을 벗겨 의자에 널어 놔야합니다.
bl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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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415
IP 220.♡.26.115
23-02-09 2023-02-09 22:46:48
·
돈달래란 녹취록도 있고, 아들통해 돈줘도 있고
실제 돈받은 기록도 있는데 이건 무죄고
돈을 줘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걸 들었다는걸 들었다는 압수수색 백만번의 빼박증거가 되는거죠
빨간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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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440
IP 121.♡.226.183
23-02-09 2023-02-09 22:48:56
·
판검사는 ㅆㅅㄲ들입니다!!
tax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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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8975
IP 106.♡.194.223
23-02-09 2023-02-09 23:25:21
·
어이가없네
rea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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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9187
IP 116.♡.244.85
23-02-09 2023-02-09 23:41:38
·
사회 보편적 상식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법리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p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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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9400
IP 108.♡.123.214
23-02-09 2023-02-09 23:58:14
·
사법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있네요 ㅋㅋㅋ
진짜 제정신이면 이러진 못할텐데
powe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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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9819
IP 122.♡.138.82
23-02-10 2023-02-10 00:43:14 / 수정일: 2023-02-10 00:43:31
·
판사 지ㅈ대로 판결할거면 법이 왜 필요하고 법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사과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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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9827
IP 14.♡.96.236
23-02-10 2023-02-10 00:43:49
·
녹음을 하면 뭐하노, 녹화를 하면 뭐하노 증거 인정을 안하는데.
이제 판검사들 죄지어도 무조건 무죄가 되는 세상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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