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선물로 쇼핑몰(네*버 스토어)에서 물건을 하나 주문했는데 배송비 3천원까지 같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와이프도 같은 쇼핑몰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하면서 (도서를 함께 구매하면 무배가 된다고 합니다) 무배로 결제를 했습니다.
같이 주문했으면 제것도 같이 무배가 됐을텐데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됐을땐 이미 배송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쩔수 없었죠.. 배송비 아까워도 저희가 각각 주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오늘 택배가 왔는데 두 주문이 한건의 택배로 같은 송장, 같은 상자에 담겨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생각엔 배송비를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님 어쩔수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비명목으로 백마진 잡고 파는경우도 있어서요
판매시스템에서 동일한 주소와 수신인이면 자동으로 합배송 처리 되기도 해서 눈치채지 못했을수도요..
환불 신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판매자 나름이겠지만요.
신경쓰고 요청하고 실랑이 하는 시간대비 3천원 이익은 너무 적은 것같아요.
주문자 별로 따로 결제했으면 따로 보내주고 알고도 합배송 했으면 환불처리 해줘야죠.
아이디가 같든 다르든.
구매자 : 어 무료배송에 함께 왔는데 택배비 환불해줬으면.....
이런 시선 차이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