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올린글 후속입니다.
(예전글 : 재개발 조합장입니다. 공탁금 관련 수십억원대 횡령 발견했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
무려 5년여를 지리하게 끌고 온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조사를 착수하여, 2018년 고소하였고, 2019년도에 기소
올 1월달에 드디어 1심이 끝났습니다.
피고의 범행으로 수천명이 등기 지연 및 추가분담금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는 마지막까지도 범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굉장히 분노하여, 결국 5년형의 실형을 받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무려 13여억원의 공탁금등을 횡령하였고 (여죄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수십억대의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추정합니다.) 심지어, 공문서인 공탁서마저도 위조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횡령 및 사문서 위조를 한 범죄또한 있었습니다. 이자의 담대한 범죄로 보아할때 남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60대 가까운 여성입니다.
이사람은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저를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몇몇과 결탁하여 해임 총회를 수차례나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임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제가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들을 유포에 직접적인 폭행도 당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법이 참 우습더군요, 처벌을 하지 않을뿐더러, 다산 센터에 철거해달라고 하니,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고 철거도 안해주더군요. 결국, 허위 사실임을 강조하였더니 철거는 해줍니다만, 철거하자마자 다시 걸고 하여 무려 2달동안 그 꼴을 봐야 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공황장애가 생겨, 약을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아노 연주를 통해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일을 하니, 눈먼돈을 갈취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결국 우두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조합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억원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검찰 고소장 물론 제가 작성하였고, 제가 고소한 내용에서 1원도 틀리지 않고 모두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개발 공탁금 비리는 감정평가서, 재결서, 행정 심판문, 공탁사실확인서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이 업무를 하다보니 알게 되었고, 공탁관련 횡령과 관련된 어떠한 조언이나 사전지식 없이 발견해 내게 되어, 매우 어려웠습니다.
선고 2주 남겨놓고, 3년여간 법정에서 피고가 허위 증언한것, 뇌물공여한것, 위증교사한것, 공문서 위조의 증거등을 상세하게 나열하여 엄벌해 처해주실 것을 진정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중 일부를 판사님께서 인용해주셨더군요. 판결문 보고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재개발 관련되어 공탁금 횡령이 의심되는 곳의 조합원이시라면 쪽지 주십시오.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전고시는 201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간 해임 총회다 뭐다 해서 해산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으며, 저는 찾아오는돈을 여유분을 남겨놓고, 바로바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청산하여, 작년까지 모두 2차례 나눠드렸습니다.
본문글의 횡령금도 환수하면 바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봄이아빠님 계신곳 청산위원장이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지연이 되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저희 조합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산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도 xenon75님처럼 좋은 조합장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ㅠㅜ
저는 거의 매해마다 나눠드리고 있는데도, 청산을 일부러 안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글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드셨을텐데, 그나마 좋은 결과를 얻었군요.
대단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남녀 구분 없더라구요. 직장생활하다보면 인성터진 분들이
남자들만 있을거같은데 의외로 개차반인 여성분도 있는것처럼...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여자가 전쟁중에 강간해도 된다고 남편한테 그런말했던거 등등 보면....
(갈라치기가 아니라 글내용에 놀랍게도....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변호사 없이 1심 진행하셨다면 2심에서는 변호사 선임하시는게 어떠실지요?
항간에 2,3심에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싸우는 사람을 판사가 좋게 보지 않는다는 카더라가 있더라구요...
판사에게 검사는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는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추정으로 인해 체계가 이렇게 된것은 이해하겠으나 피고가 허위주장을 할때마다 반론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도 열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체계 한계를 이번 재판을 통해 많이 느꼈습니다
아, 형사재판 이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해 내셨네요!!!
판결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세요
해쳐먹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후..
한번 조합장이 바뀔때마다 시간허비가
2~3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후회도 많습니다ㅜㅜ
저도 뉴타운 아파트 가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10년째 진행중인데,
엄청 해먹었을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섣불리 나성 용기가 없네요
제인생이 송두리째 날라갔습니다
이타적인 삶은 본인 생에 후회만 남습니다 뼈저리게 느꼈고요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의심받고 끊임없이 욕먹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박봉이고요
그래서 나서시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바르게 사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혹한가요 ㅠ
그래도 정의가 바로서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어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변호사들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을테고 5년을 다 살고 싶지 않아 변제할 가능 성이 높을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