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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회전할때는 보행자신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28

7
2023-01-31 13:51:10 112.♡.224.211
빅보스

요 밑에도 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우회전할때 차량신호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차량신호와 상관없는게 아니라 보행자신호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회전 할때 봐야할건, 전방의 차량신호와 +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우회전 하려고 하는 교차로에 다가갑니다.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적색이니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일시정지는 차량 한대한대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시정지후 횡단보도상에 아무도 없으면 우회전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누가 건너고 있으면 당연히 정지하고 다 건너고 아무도 없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없이 그냥 우회전 시작합니다.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아무 신호도 볼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볼수있는 내 신호가 없어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췄다가, 다 건너고 아무도 없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 마무리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그냥 우회전 마무리 하면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정지해야할때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첫번째 정지선앞에서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사람없으면 서행통과하면 됩니다.

빅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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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시아시언
IP 61.♡.203.181
01-31 2023-01-31 13:54:17
·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행인 유무부터 살피는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걸 안하는 이들이 너무 많더군요
Buddys
IP 122.♡.155.116
01-31 2023-01-31 13:54:36 / 수정일: 2023-01-31 14:07:21
·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적색이니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합니다."
-> 이 것을 안하는게 현실이죠
잘 해야 서행, 보통은 그냥 지나가니까요...
츄하이하이볼
IP 58.♡.74.148
01-31 2023-01-31 14:27:39
·
@Buddys님 바뀐지 얼마 안되긴 했죠
삭제 되었습니다.
nariyada
IP 1.♡.209.117
01-31 2023-01-31 13:57:44
·
개정된 법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정지해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정지하고 주행하라고 하는거구요.
1657
IP 211.♡.82.34
01-31 2023-01-31 13:58:06
·
직진 신호 적색이고 정지선 앞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사람만 없으면 갈 수 있는건가요?
전에는 이 경우에 사람이 있든 없든 못가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바뀐건지 아니면 제가 여태 잘못 알고있던건지 궁금하네요
빅보스
IP 112.♡.224.211
01-31 2023-01-31 14:01:33
·
@1657님
네 일시정지후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과가능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657
IP 211.♡.82.34
01-31 2023-01-31 14:46:47
·
@자비님
뭐죠 이건
자비
IP 121.♡.181.136
01-31 2023-01-31 14:54:55
·
@1657님
뭐긴요, 아무도 없는 전무의 상태에서는 그냥 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없는 경우 말입니다, 혹, 사람이 튀어 달려 올수 있지 않냐?.... 이런 것으로 토 달진 마세요, 아무 것도 없는 것 확인하고 슝~ 한다는 말입니다.
1657
IP 211.♡.82.34
01-31 2023-01-31 15:05:16
·
@자비님
제가 댓글 달았을때는 바보라는 댓글만 있어서 뭐냐고 댓글을 단거구요 댓글 수정하셔서 추가로 달린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우회전 통과 방법에 대한 법 규정과 변경점이 있었던건지에 대해서 물어본건데 자비님이 우회전 하는 방식을 저한테 왜 알려주신지도 모르겠고 저보고 바보라고 하신 이유도 전혀 모르겠네요
자비
IP 121.♡.181.136
01-31 2023-01-31 15:11:46
·
@1657님
우회전 하는데 보행 신호가 녹색이다.... 우짤까?
1. 사람이 없으면 그냥 서행으로 지나 간다.
2. 사람이 없어도 일단 정지 후 확인하고 지나 간다.
이 두가지로 좀 헷갈릴수 있는 겁니다만,

보행 신호 녹색이면 녹색 신호 끝 날때 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
위에 적었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1657
IP 211.♡.82.34
01-31 2023-01-31 15:20:26
·
@자비님
네 그 내용은 자비님 댓글이 아니어도 이미 빅보스님 글 내용하고 댓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한 부분이구요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원래 그러시는건지는 몰라도 꽤나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투로 댓글을 다시는데
혹시 저한테 댓글 다신 말투가 평소 말투라면 제 글이나 댓글에는 앞으로 댓글을 안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
IP 121.♡.181.136
01-31 2023-01-31 15:24:22 / 수정일: 2023-01-31 15:24:58
·
@1657님
제가 댓글 달 때 상대 닉이 뭔지까지 확인하진 않습니다.
저 윗 댓글 인식하셨다면서 댓글은 전혀 인식치 않은 내용이라서....
1657
IP 211.♡.82.34
01-31 2023-01-31 15:32:17
·
@자비님
이 기회에 회원 메모 기능을 한번 써보시는게 어떨까요?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더군요
제 닉네임 옆에 빨갛게 "절대 댓글 달지 말 것" 이라고 적어두시면 닉네임을 보지 않으셔도 바로 알아차리실껍니다
그리고 제 댓글에 빅보스님이 댓글 달아주셔서 추가로 설명 해주신걸로 충분히 인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보스님 글 내용이랑 댓글로 인식했다고 말씀 드린거구요
이제 이 이후로는 댓글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비
IP 121.♡.181.136
01-31 2023-01-31 15:35:02 / 수정일: 2023-01-31 15:35:29
·
@1657님
메모 기능 사용 안 할래요.
스미골
IP 118.♡.7.155
01-31 2023-01-31 13:58:22
·
보행자 신호 들어와있을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서행통과 아닌가요?
빅보스
IP 112.♡.224.211
01-31 2023-01-31 14:02:42
·
@스미골님
두번째 횡단보도 말씀이신가요?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통과입니다.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182.♡.184.239
01-31 2023-01-31 13:59:20
·
일단 횡단보도앞에 정지할 정도면 큰사고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사랑곰팅
IP 203.♡.109.245
01-31 2023-01-31 14:01:04 / 수정일: 2023-01-31 14:02:02
·
파란불이라고 갑자기 뛰어오는 어린 아이들 못보고 사고내지 않으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
!놀이터
IP 211.♡.142.140
01-31 2023-01-31 14:10:45
·
생각해보니 저부터 우회전 직후 보행자는 주의해도 정작 우회전 전 직진 신호 빨간불은 보통 간과했네요.
특히나 직진 초록 + 우회전 후 보행신호 초록인 경우는 직진 정지선에 서고 직진 빨강 + 우회전 후 보행신호 빨강인 경우에는 직진 정지선에서 안서네요;;
운전 습관을 잘 들였어야 하는데 저부터 안좋은 습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ㅠㅜ
빅보스
IP 112.♡.224.211
01-31 2023-01-31 14:18:08
·
@!놀이터님
일반적인 사람들의 운전습관과 비교했을때 이번 개정에서 가장 달라진점이
차량신호 빨간불일때 우회전 전 정지선에서 모두 일시정지하기.
나머지는 예전이랑 비슷해요.

그동안 이것때문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릴때부터 늘 당부하는거이기도 하구요.
우회전차량은 속도도 안줄이고 맨끝차선으로 진행하고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파란불 들어오자마자 횡단보도로 내려서고
그 둘이서 사고가 안날수가 없었습니다.
전가복
IP 211.♡.3.117
01-31 2023-01-31 14:13:33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3399&t=c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행자신호와도 상관 있습니다.
전가복
IP 211.♡.3.117
01-31 2023-01-31 14:23:08
·
신호위반이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애매함 때문에 보행자 신호도 확인은 해야합니다. 리스크를 지고 통과할지 결정은 각자의 몫이구요.
the3rdkid
IP 183.♡.59.124
01-31 2023-01-31 14:29:15
·
@전가복님 문제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용이고, 차량에겐 차량 신호가 있는 건데요.
화르륽
IP 210.♡.232.244
01-31 2023-01-31 14:13:57
·
법치국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사람나고 법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빨간색을 녹색으로 보고 달려드는 황소 같은 보행자들 때문에 한번은 보고 지나 갑니다.
jindajjang
IP 192.♡.208.250
01-31 2023-01-31 14:14:25 / 수정일: 2023-01-31 14:15:05
·
전방에 빨간불 + 횡단보도 파란불 = 우선 멈춰야합니다. 단, 사람이 없으면 서행 해서 지나 갑니다. 사람이 횡단 하면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전방에 파란불+횡단보도 빨간불 = 멈추거나 아주 서행 하면서 우회전 해야 합니다. 단, 무단 횡단자 없나 살피고? 양쪽에 사람이 대기인거 빠르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자비
IP 121.♡.181.136
01-31 2023-01-31 14:57:51 / 수정일: 2023-01-31 14:58:23
·
@밤하늘의저별처럼님
횡단보도 빨간 불이라도 보행자가 지나가면 서야죠.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고 밟고 지날수는 없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위 내용도 맞습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1-31 2023-01-31 14:25:35
·
경찰의 해석과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위 댓글중에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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