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원은 '면직 이상 중징계 감' 송창한 기자 입력 2022.08.0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90 ~~~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란 파면·해임을 말한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임기 도중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정치권에 진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3가지 징계사유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판사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한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기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니 꼬락서니는...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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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만 그런 대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저거를 수장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몇 없는데
공공분야는 더 복지부동할 겁니다.
산업폐기물이
8톤트럭 몇대분 나올 인사가
말이 많군요
성과제로 자르고 급여 줍시다
대단하네요.
저정도는 되야 2찍들의 왕이 될수 있는거군요?
2찍들은 늘 자기주제와 분수를 몰라서 자기가 짤릴 거란 생각을 늘 안하고 자기가 연봉이 깎일거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당하는 수밖에 없죠
기대됩니다
왜 공무원하겠어요. 철밥통이 될 수 있으니 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 상사분이 ㅈ같아도 말 잘들으사구요
성과 잘 챙겨야 할거 같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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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를 종합하면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이런 사유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범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원은 '면직 이상 중징계 감'
송창한 기자 입력 2022.08.05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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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고,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했다는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란 파면·해임을 말한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임기 도중 검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정치권에 진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3가지 징계사유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판사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한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기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또한 재판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니 꼬락서니는...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