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오랜시간 동안 헬스장 등록을 안하다가
고심끝에 일단 한 달만 등록을 했는데요....
평소 다니던 시설 좋고 사람 많은 헬스장을 피해서
무난하지만 회비는 젤 비싸고 시설규모는 중간정도인 헬스장에 등록했는데...
며칠 다녀보니 실수 했단 생각이 들면서 한 달만 등록하길 잘 했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회비 납부 직후부턴 어떤 사유던 1원도 환불해줄 생각이 없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계약서 작성에.... 동네 헬스장 중 유일하게 1일 1회 입장가능 조건 등등
그러면서 환경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결정적으로 회비가 비싸서 회원수가 적은건 맞는데
시설 규모에 비해선 회원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더라구요;;;
개인 사물함도 아니고 잠깐 옷이랑 짐 놔두는 락커룸이 부족해서
운동 못하고 나온곳은 처음입니다ㄷㄷㄷ
그렇다고 나중에 다시 와서 운동할 수도 없는게...
하루에 딱 한 번만 헬스장 출입가능하게 되어 있;;
계약서 작성할때부터 여러 분쟁상황에서 무조건 헬스장은 1도 손해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계약서일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담 달엔 그냥 원래 다니던 곳에 등록해야 할 거 같습니다ㅠㅠ
실제로 유효한건 아닌데, 번거롭죠
사람이 없어서 아주 쾌적합니다
..ㅜ
환불은 “위약금 10% + 이용기간 일할계산 뺀 = 나머지 차액” 받을수있습니다.
위 내용이 아니 다르게 계약한 이용하는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 월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인센티브)
호갱고객 에게 계약서 가지고 설득&협박(위협?) 하는경우죠..
위 방법이 현재 헬스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이런식으로 환불막는 노하우로 전달을 합니다.
센터가서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안된다 하시면 그장소에서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바로 소비자고발원에 연락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결국 당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현실입니다.
어딜가든 최소 한달이면 한달 주3회면 3회..
이렇게만 합니다.
어차피 이런걸로 벌어먹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