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30104208054
30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이 공문을 받은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지역 유초중고 학교 전체가 볼 수 있는 업무시스템에 해당 의견조회 공문을 게시했다.
모두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제2조6항에서 '성·생명 윤리'에 대해 다음처럼 정의했다.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023년에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논리 귀결상 피임을 금지하는 것과도 연결되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 그런데 이런것 볼적마다 별장특수강간범 생각나요
혼인 외의 성관계 및 생식 목적 이외의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것,
마지막 조항은 동성애 금지 조항이고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이에 상응하는 의회로 교육의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교육감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미혼 교사는 하지 말라는 거군요. 좀 더 개방적인 교육감 물면 문란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할려는 목적이고요
물론 직종을 떠나서 개소리인건 변함없지만요
트랜스젠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76699?po=0&sk=commenter&sv=nety2k&groupCd=&pt=0CLIEN
무슨 저딴 조례안을 제정 하려는지 참.. 서울시의회 황당하네요.
이거 아예 하지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끼리 어뜨케....
ㅋㅋㅋㅋㅋㅋ
얼굴도 못 알아보던 그분이나 그 조직에나 조례 만들어 지키라고 해보죠.
탈레반도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이란 작자들은 조례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명백히 법률의 한계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데 마치 자기네들이 이 동네 법이라도 만드는 줄 알고 말도 안되는 내용 막 만들어서 가져온다고...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ㅡㅡ
국제망신감이기도 합니다. 한류도 다 조지겠어요.
싹다 짜르고 다시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