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30127n00252?mid=e1100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53)씨가 또 환자를 사망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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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부쩍 커진것 같아요;;;;;;
제대로 판결만 했더라면...
제2의 피해자가 안생겼을 텐데....
하;;;;;;;;;;;;;;;;;;;;;;;;;;;;;;;
와중에, 처벌이라는게
금고 1년형이라니;;;;;
의사들때문에 면허취소 제대로 못하죠. 보건복지부라도...전에 의대정원 늘리는 것도 같은 논리로 말하던 의사가 여기에도 있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안늘리는거라고" 하더니 작년 의사 데모할때 암말도 없더군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직접 '추진'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시절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법안과 관련해 "타 전문 직종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의사면허 취소 법안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 행위라는 것은 선한 의도와 다르게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이를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위험성이 낮은 수준의 상업적 의료만 잔존하게 하는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고이상 형이라는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며 "면허 관리에 있어서 주체성과 엄격한 자율정화 기능을 더 촉진하는 방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결격 사유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의료인을 범죄화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연 이사는 "해당 법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일부 의사 회원의 행위로 촉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하고 자율정화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의지는 높다"고 강조했다"
"A씨는 출소한 뒤 한 병원 행정부장으로 일하다가 의사 면허 취소 3년 뒤인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에 의사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면 3년 후 재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3월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해 A씨가 주무 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 재교부 제한 기간이 지났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해 재교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족에게 2억50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점 △지난 10년간 의료기기 판매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많은 직업을 전전한 점 △출소 이후 수년 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한 이력을 두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씨가)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A씨는 다시 의료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의사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 C씨는 지난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4월에 C씨에게 의사 면허를 다시 내준 바 있다. 의사 면허가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덧글로 추가 적었지만 면허 다시 받아버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재발급 해줄 수 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상태인데 의사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죠.
머 그런걸로 보입니다.
회장이라고 뽑았던것은 정치에 의사협 이용해쳐먹고
살인 수준의 의료사고 내도 의사 면허 Yuji 시켜주고
지난 C-19 의사등 의료인 부족에도
지들 밥그릇 챙기기 바빴던것들
지들이 '신' 인줄 착각속에 사는 부류아닌가요?
몇명이 사망하면 의사면허 박탈할까요?
합법적 살인면허.
의사가 뭐라고 사람죽여도 됩니까.
복지부는 대체 뭘 하는지...
하긴 지금 상황으로써는 쭈욱 의사하겠지만... ㅠ 현상이 정말 말도안되는것 같네요
2명이 아닐텐데요.
사회 곳곳에 양심들이 살아났음 좋겠네요.
사람들이 서로 단죄하고 분노하게 되죠..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사회에 분노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도 한심한 족속들.
신해철과 기타 외국인 포함 여럿에게 치명적 의료사고 유발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도 의사질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자체 해결' 이 불가능하니 외부에서 강제로 면허를 엄격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면허 소지자들도
전문의는 4 년 마다 재시험, 일반의는 7 년마다 재시험 합격해서 면허 갱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일부 의사는 소위 ’돌팔이‘ 수준의 의사들을 크고 작은 병원 가리지 않고 살면서 90% 이상으로 만나 피해를 많이 본 입장에서는 그 시험 정도도 매우 빈약하다고 봅니다. 인간위에 군림하는 의사 자격증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수정)
(수정)
의료 사고라면 면허 취소 시켜야 될 것 같고,
의도적이라면 ...역겹네요 진짜
현실은 1년 금고 살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