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가 됐건 로스쿨이 됐건
세 분야의 시험을 다 별개로 시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돈 벌 놈은 변호사 하고
공직욕심 있는 놈들은 판검사 하되 한 번 정하면 퇴직 하고 나서도 서로의 영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거죠.
판검사 해 처먹다가 뻑하면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질 해대니 이 나라 사법체계가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시가 됐건 로스쿨이 됐건
세 분야의 시험을 다 별개로 시행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돈 벌 놈은 변호사 하고
공직욕심 있는 놈들은 판검사 하되 한 번 정하면 퇴직 하고 나서도 서로의 영역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거죠.
판검사 해 처먹다가 뻑하면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질 해대니 이 나라 사법체계가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공직 그만 두면 할게 없으니깐요
사법부가 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Vollago
정치에 관여 못하게 되는거죠
변호사 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게하고, 2년미갱신시 면허취소 시키면 됩니다. 단 면허취소시 재시험을 명시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검사출신은 법에대해 아는 분야가 제한적이라 로펌에서도 특별한 분야빼고는 선호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분야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돈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튼 검사들한테까지 퇴직 후 변호사자격증을 줄 필요가 있나싶습니다.
헌법에서 정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변호사 판사 검사 만큼은 헌법과 사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서로 교차하지 못하도록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했으면 계속 변호사로
판사로 했으면 계속 판사로
검사로 했으면 계속 검사로요.
이외에도 형사사건 담당하던 검사가 해당 사건 로펌으로 전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표현이 생각나더군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해요.
한국 변호사는 변리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