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명분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불법행위 인정
법원 "제한 없이 인정하면 갱신 요구권 의미 퇴색"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의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중략)
A씨 측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집주인의 행태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매도한 경우에 대해선 책임 조항은 없다. B씨는 이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B씨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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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매도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새 세입자 받는거면모를까 팔아버리는것도 불법이다??
개갱권으로 또한번 폭풍 치겠네요
https://archive.is/UYrIR
https://archive.ph/83Vet
https://archive.ph/TAg2I
법률에는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만 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을과 을의 싸움만 조장하는거 같네요 -_-;
신규 집주인이 거주하면 안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신규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판 후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내쫒은게 아니잖아요.
임대차 계약에서 신규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이죠.
+1
이미 대법 판결에
만료 6-2 개월전 사이.....기존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건 대법이 인정했는데요.
이것도 법취지는 훼손하는건데
구 집주인이건 신 집주인이건 뭔 차이인가 싶네요.
1심이 법 취지 보호해주려고 해줘봤자...대법은 뭐 법취지는 나몰라라 인듯 하구요
아직도 트집 잡으시는 분들이 더러 보이네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금이 막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함 이어서
매매에 대한 패널티를 넣지 않은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빌라 전세 후 매도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법에 없는 건 판결을 보류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이 법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별개이구요, 있는 법은 제대로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까지 한 것인데.
당초 계약 다 지켰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
세입자 승계하고 매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세입자와 대화 해서 보상을 좀 해주는 수준으로 서로 합의해도 될일.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로 책임이나 손해를 피해가려 하고,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