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국회청원법안 마감입니다
오늘 반대하지않으면
이제 유명인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글을 쓸경우 3천만에 벌금을 내게됩니다
인터넷 자기검열법
꼭꼭꼭 반대해주십시요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공표되는 즉시 시행될거라합니다
이제 공안정치하겠다는군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진행중 입법예고 > 상세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2R0Z7N2I0T1V1L3P6P2S0D2L6T3
이게 정치인의 비판을 검열하는건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국짐당 새끼들이 저런 이유로 법안 만든다는게 일단 코미디긴 합니다.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1.12 11:2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32
이번 개정안은 같은당 김선교·김영식·이명수·배준영·윤두현·최연숙·조은희·이만희·최승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발의연월일 : 2023. 1. 12.
발 의 자 : 이태규ㆍ김선교ㆍ김영식
배준영ㆍ윤두현ㆍ이만희
이명수ㆍ조은희ㆍ최승재
최연숙 의원(10인)
전부 당연 국짐당이네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단 얘깁니다.
정답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나 공소제기는 가능합니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그 단계에서 끝
공소제기가 된 단계라면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판결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보법 개정이 먼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세팅해놨네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니까
힘 있는 2찍이 욕먹으면,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조져주면 되고
힘 없는 1찍이 욕먹으면, 고발을 하더라도 어떤 루트로든 피해자에게 압력을 넣어 "처벌을 원하지 않"도록 만들면 됩니다.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라는 정치인이 고소했을 때 재판가는 거죠?
큰 조직을 가지고 필터링해서 타겟을 많이 골라내 고소할 수 있는 조직측에 유리할 것 같네요...
제보할 사람들이 많거나요.
한동안 문대통령 사저근처가 시끄러웠는데 그런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법일까요..
아래에서 사전 영향평가는 통과된 모양이군요.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진짜 거꾸로 돌아가도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도...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