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9523?sid=103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문화재청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이던 고양이 포획을 일단 중단하고 전문가, 동물단체 등 관계자들과 뿔쇠오리 보호 방안을 논의한 뒤 포획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라도에서 개체수가 폭증해서 뿔쇠오리 절멸 위기를 불러 일으킨 고양이들을 포획하려던 계획이 중단됐네요.
한시가 시급한 문제인데 말이죠..
동물 단체의 존재 의의가 대체 무엇인지 새삼스레 의문이 듭니다. 😩
마라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기사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라도 고양이 급식소, 멸종위기종 뿔쇠오리 해친다‘ 조류 커뮤니티 반발”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122
“마라도 뿔쇠오리와 고양이의 '멸종 번식 레이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25
“마라도 고양이 과밀화 해결, TNR만으론 부족하다면“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9
“마라도 고양이·쥐 문제해결 위한 문화재청의 결심“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1
그건 아닙니다. 원래 유해조수였다가 2004년에 관련법이 야생생물법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유해조수가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 동물‘로 분리되었는데, 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야생화된 동물에 속해 있습니다.
별도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허가가 있으면 총기 사용까지 가능하죠.
환경부나 지자체가 캣맘들 눈치보느라 일을 안할 뿐..
비둘기는 2010년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양이는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이나 애완동물이 야생화된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야생생물법 관점에선 야생동물 취급도 아닌 외래유입종 취급인 셈이죠.
비둘기는 일단은 야생동물이니..
유해야생동물도 허가에 따른 포획, 수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연간 20만마리쯤 사냥되죠.
임의적인 구분이고 처우에 큰 차이는 없어요.
죽이는 것도 인간...
일부 사람들 때문에
국립공원에도 그렇고
가까이 집근처 수목원도 길 고양이 때문에
새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캣맘들 때문인지
말도 못하고 그냥 둡니다
저도 볼때마다 저 놈의 고양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볼때 마다 고양아 야옹 하면서 귀엽다고 난리죠
새 잡아서 공놀이 하는것 직접 보고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잡고 싶었지만
사무실에 이야기 했지만 그게 다네요
쉽지 않죠.
최근에 유사한 사례가 일본에 있었는데, 아마미오 섬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섬의 희귀동물을 고양이와 망구스가 포살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해당 외래종들의 퇴치를 요구해서 섬에서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포획 후 1주일간 입양을 위해 보호하고 기간 경과하면 살처분되었는데요.
일본에서 들고양이는 수렵조수라 수렵면허가 있으면 사냥도 가능한데, 얼마나 사냥됐는지는 집계도 안된다네요.
결국 이게 현재로선 표준적인 방법이란 거죠.
"대책없이 무조건적 방치"(로 인한 생태계 교란, 파괴)는 괜찮고???
이런 얘기 나오면 늘 느끼는 거지만, "동물자유연대"란 이름이 아깝습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애완동물어부바연대"로 바꾸든가 말이죠.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죽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해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각각 신설).
마지막 수단인 이주방사 막을려고 하네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벼라별게 다 올라오긴 합니다.
동물 학대의 범주를 함부로 늘리는 건 쉽지 않아서 (쥐, 비둘기 등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유해동물들도 어디까지나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니까요) 아마 통과되기 쉽진 않을 겁니다.
2조 정의 조항에 의해 어차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학대가 아니게 되어서 실효성도 없구요.
물론 통과될 지 예의주시하긴 해야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