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timer0502님 법적용이 속인주의일 경우 그 사람을 기준으로 처벌해서 그럴 수 있죠. 한국도 현재형법상 그렇습니다. 한국법은 한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받더라도 한국 법률상 불법일 경우 그것도 처벌 받습니다. 다만, 중간에 규정이 한 번 바뀌어서, 원래는 다짜고짜 처벌이었는데, 외국 법상 처벌이 한국법상 처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처벌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해서 감경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timetimer0502님 제가 본 법 중에 가장 신기한 법은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홍콩의 보안에 반대되는 행위(독립, 민주화)등을 주장하면 처벌하는 법인데,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론상 미국에서 미국인이 홍콩 민주화를 외쳐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죠. 실효적으로 적용할 방법은 없겠지만, 나중에 중국에 가면 처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형을 다 살어야죠
발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망치인가요,,?
상상하니 무섭네요 ㅜ
따라서 텐트는 안쳐질 듯 합니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네요
어렵네요...
한사람에대한법적용이 두나라에 걸쳐서 각각 적용된다는것이 신기하네요.
도려내는 거요? ㄷㄷㄷ
https://namu.wiki/w/%ED%81%AC%EB%A6%AC%EC%8A%A4%20%EC%9A%B0/%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EC%82%AC%EA%B3%A0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