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량이.. 속도계산할줄 모르고 올린것 같아요..
달린구간 계산하면 평속 170km/h 나오는데
과연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댓글창은 앞차가 여자라는 이유로 난리가 났군요...(언제나 그렇지만..)
전 뒷차가 가해차량에 한표입니다... ㄷㄷㄷ
과속차량이.. 속도계산할줄 모르고 올린것 같아요..
달린구간 계산하면 평속 170km/h 나오는데
과연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댓글창은 앞차가 여자라는 이유로 난리가 났군요...(언제나 그렇지만..)
전 뒷차가 가해차량에 한표입니다... ㄷㄷㄷ
물론 블박차도 과실이 아주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100:0이 잘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 속도면 저도 뒷차 가해자 한표.
방음벽 시작 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375m를 약 8초(살짝 안되게)에 가더라구요..
과속은 별개로 처벌이고 끼어든앞차가 가해자가됩니다. 과속을이유로 과실비율을 과속차가 1~2를 더먹는게 다일뿐이죠
애초에 대원칙이 타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않는다 가 먼저라서말이죠
판단을 어찌하냐? 고 하면 답은 뻔해요 판단못하면 보내고가라 라고할뿐이죠. 판단안하고 지x대로 운전해도 지금까지 사고가안났을뿐인겁니다. 수준똑같은 과속차만나니 박은거죠
1차선에서 과속으로 직진 하고 있던 차는 2차선에서 저렇게 차가 들어오는 순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속은 처벌 받아야 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 피해 증가 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은 차선변경차에 있습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진입하고 4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해서 차선 변경하던 마티즈를 1차선에서 과속 주행하던 벤츠가 후방 추돌한 사고에서 벤츠 차량의 속도는 223km 였던 걸로 기억 합니다.
그 사고는 재판에서 마티즈의 과실이 큰걸로 판결 했습니다.
170으로 달렸기에 그러한 판단이 무시되고 사고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적으신 사건은 자세한건 안봐서 모르겠지만 4차로 1차로 연속 차선 변경건이라
이 사고와 비교할 내용은 아닌거 같아요.
차선 변경 시에는 직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차선 변경을 하기 전에 한번 보고 위치만 파악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선에 직진하는 차의 속도를 파악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옆차선에서 150이상 고속 접근중일경우, 잠깐 백밀러 봐선 속도 측정이 안됩니다. 안보이다가 너무 빠르게 접근해서요. 후방차 블박보시면 알겠지만, 정면의 차도 끼어드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저렇게 과속하면 충분한 거리(둘다 정상 속도일경우)에서 끼어 들어도 순식간에 충돌합니다.
후방추돌인 경우 대부분 뒷차가 100%가 됩니다.. 만.. 100%가 되는 조건은 해당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사고가 시화방조제의 사고라면.. 그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과속하다 박아서 그럴겁니다. 우선권이 상위차선에 있거던요.(실제 100% 과실을 다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차량으로 되었다면요).;
주행 시에는 과속을 하여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이러한 판단미스를 하도록 하면 안되거든요.
여전히 직진차량이냐 차선 변경중인 차량이냐를 많이 따지고 그 이후 안전주행 의무를 따집니다.
위 경우도 앞차가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경우라면 뒷차가 100% 나왔을걸요(전문가가 아니니 100% 맞다곤 할수 없지만;;)
차선 점유는 차선변경후 20~30미터 지나야 인정되는데 시화방조제 영상 함 다시 보시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오토바이가 100% 먹었다면 2차선에서 들어오는 경우여서 일것이라고;;
첨언하면 윗분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박이 범용화 되면서 점유차선 외에 안전주의 의무 수행여부도 많이 봅니다.
차선 변경하던 차가 못 피할 이유(가령 통상적으로 1차선이 속도가 빠른 차선이어서 2차선에서 그런 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지 예상못했다는게 인정된다던지.. 하는..)가 인정되면 면책되기도 하고요..
고속추월시 차로변경하는 차가 접근하는 차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방조제 사건의 경우 1차로 주행중인 정상속도 차량이 2차로로 빠져나가는데, 2차로 오토바이가 갖다 박은 사건 입니다.
점유도 마찬가지구요.
저도 재판가서 상대 100% 받아냈는데,
재판 가기 전까지는 경찰에서는 "주차한 차가 차선 점유를 한 상태이므로 주차한 차량의 개문으로 인한 사고는 후행차량이 가해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옛날 공식에 억지로 맞췄던거죠 그게 본인들도 편하니까.
요즘엔 경찰 논리는 대부분 아무것도 채용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피할 수 있었는가, 예측할 수 있었는가로 과실을 따집니다.
100~105km/h로 가고있는 선행차량이 차선을 옮길때,
3초전에 확인했을때 없던 차가 나타날것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과속 안했으면 깜빡이 충분히 인지했을수도 있네요
뒷차가 문제 같네요
차선 변경 차량은 거울 봤을때 저어기 멀리 차가 있는거 보고서 차선 변경 했을거에요.
앞차 입장에서 뒤에서 170km로 달려온다면 점과 같이 보였다가 순식간에 뒤로 올것같은데
그걸 앞차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150-160으로 달리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지키거나 이면도로에서 안전히 운전히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저런 차들 많아요. 자기는 운전 잘하는 줄 아는데 상대방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나죠.
차선 바꾸면서 후방 주시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