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극좌 뿐만 아니라 극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이따금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사문화 된 법이라 국이 폐지한다고 하는게 도리어 긁어 부스럼이란 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을 극우, 극좌 양쪽을 모두 처벌하게큼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처럼 이 법으로 억울한 옥살이나 법정 다툼으로 시간, 돈, 마음, 몸 고생하는 분들이 “또” 생겨 날테니까요!
참 못났다.못났어....요
저는 이런 뒤가 구린 단체하고는 연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빨리 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정의당같은거 삼키다가는 탈난다는거 다 아실테고요
네. 그런 짓을 했다면 국보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서 법적 판단을 물으면 될 것 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2023년 사문화 되었다는 국보법으로 혐의를 건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이는 국보법이 사문화 된 것이 아닌 살아 있는 법이 되는 것이 되는 일이죠.
그래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논란에 대해서 꼭 한번 직접 검색하며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알고 계신 것보다 더 골 때리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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