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16181511362
"수십 년 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소학교 측과 단 한 번의 갈등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 영업을 재개했는데, 언제부턴가 용역 업체 직원들이 와서 '철거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합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철거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날벼락(8개월) 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52215?po=0&sk=id&sv=kklloopp1&groupCd=&pt=0CLIEN
저정도 리스크는 견뎌야죠 뭐......
못벌면 알아서 이사갔지 돈 잘 버니까 버티는거니까요...
다른 사람 재산인데 공적이 아닌곳에서 부서도 되나요?
어디가 ‘함부로’인지도 이해가…. 국내법상 명백히 사유지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일을 그것도 8개월을 묵힌일인데요?
법치국가에서 세금 안내고 사유지 무단점유하며 장사하고 확장까지 하며 혓바닥이 긴 쪽은 오히려 노점상 이죠
원상복구는 노점상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아니죠 철거가 진정 문제라면 알아서 소를 제기 할테고 법원에서 판단 할 겁니다
명동에서 무단점포 잘 차려놓고 장사 할 정도면 일반적인 범주의 서민들도 아닐 겁니다
노점상 당연히 불법이고 불법인 이상 영업중지 및 폐쇄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집행또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겁니다. 서울시나 구청에 철거요청을 하고,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철거를 해야죠. 불법이라고 그걸 사적으로 집행을 하는게 맞나요? 그것도 타국에서요. 북한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거기 중앙길 말고 골목길 노점은 불법이었나
노점상이 붙어있는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을 별관처럼 써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과 그동안 큰 마찰 없이 지내오다, 최근 건물 개조를 위한 공사에 들어가면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덟 달 넘게 상인들이 버티면서 어쩔 수 없이 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 : (학교 측이 고용한 업체 소속) 본인들이 와서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이렇게 철거했다고….]
상인들은 퇴거 요구를 받은 지 길어야 넉 달쯤 됐고, 양측이 대화도 앞두고 있었다며 반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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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기사인데 서로 계약관계도 아니고 8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해줬고, 그래도 버티자 퇴거 요구 후 4개월을 기다려줬으면 그래도 할 만큼은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노점상인들이 나가는것 말고는 또 무슨 대화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무단 점유와 파괴 행위는 별개이고...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 계약 끝나도 함부로 그 안에 물건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애초에 임대 해준적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
남의 밭에 나무 심어놓으면, 밭 소유주가 함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 받아야죠
법 다시 확인 해보세요.
나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노점상 비교랑 경우도 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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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동정의 여지가 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철거하니 약자 코스프레...반칙과 편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연민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으면 총맞아도 암소리 못하죠.. ??
8개월을 남에땅에 돈한푼 안내고 영업 ㅎㅎㅎ 뻔뻔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