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ight.co.kr/news/425963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돌렸다. 이 직원은 고객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빼돌린 사실을 10년 동안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전주 MBC에 따르면 40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고객 A씨는 직원의 사기 행각으로 4억 5천만원에 이르는 예금을 잃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다. 자신을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예금이 사라진 걸 알게 됐다.
고금리를 유지해주겠다며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던 숨진 직원의 권유에 맡겨놨던 예금 4억 5000만원이 없어졌다.
당황한 A씨가 뒤늦게 통장을 확인해보니 알지 못한 대출 내역이 있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았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갔다.
A씨는 통장에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A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다. 또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증거라 할 수 있는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다.
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A씨가 10년 동안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 정도인 5000만원만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 만을 인정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출 사기 당했는데 간수 못한 소유주가 잘못이니 탕진잼 땅땅 끝이라고요?
봐도 뭔말인지 이해가 안되요...
장애사유가 없었는데 돈을 못찾는게 정상이라는게..미쳤..
직원들이 그냥 써버려도 예금자 과실이면요???
그 분들 돈이라면 내 거 아니라고 해도 인정해주고요.
네 그렇더군요..
제척기간이란게 존재하죠
농협은 이보다 더했어요^^
님 생각해보니 여기랑 신협은 예보에서 조차보증 안해주는 곳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회의 보호장치가 허술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냥 1개 단위 금고가 아니라 새마을금고 전체가 무너져야 일어나는 일인데요...예보에서조차라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04368?sid=101
판결문 내용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그 정도 과실책임에 4억원이나 감가계산하는 근거가 뭔가요?
웃기는 법원이네요.
판사가 얼마나 쳐 먹어야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덮은게 굥인데 굥 뽑아준 지지율 생각하면 판새들이 저따위로 기고만장 한게 .. 에휴..
고작 10%라니 판새가 판새했나요?
당한건지 둘이 짠건지.. 알 수 없다.
KB, 신한 같은 1금융 가는 게 속 편합니다
저는 1원 한푼 금고에 넣지 않습니다
범죄자들만 챙겨주는 법이네요
판새 검새들 아주 난리네요
은행에서 안 찾아간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하네요.
비상식적이네요.
저런 판사들은 파면해야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런거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보통 저런 케이스면 새마을금고에서 고객한테 보상해 주고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정상적일텐데
10년동안 확인 안했으니 너님 책임이라니 이런식이면 개인금고에 현금 쌓아둬야하나여
영상에 나오는 판결문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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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이 사건 예탁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11. 20.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의 전날인 2010. 11. 19.까지 만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4번이 각 예탁금은 모두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OOO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흐릿한 부분) OOO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피고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OOO에게 별지 목록 순번 27번 예탁금의 반환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예탁일인 2011.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후략)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건가 봅니다.
요
새말금고가 망한것도 아닌데 5천만원은...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법이 그런거라면 그게 상식이냐고요.
직원이 고객돈에 손 대면 안되는게 상식이잖아요.
애초 남의돈에 손댄게 잘못됐고 법이 잘못됐고 그걸 수행하는 판사도 잘못된거지
고객탓을 합니까...
법이 그러니 판사도 어쩔수없다는 법률가들도
다 한통속입니다.
그리고 해당 새마을금고 주장이라면 10년동안 예금만 해놓고 나둔 계좌는 자동으로 새마을금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계좌가 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어디 농협 해지해달라고 하는데 당해도 싸다는 말 나올 지경이 된거죠.
전산상 편하고 이자 나오니까 은행에 넣어놓는거지, 이지경이면 북한(…)이나 일본마냥 금고에 현금 넣고다녀도 최소한 이상하진 않겠어요.
...뭐죠 이 신박한 X소리는?
기사 읽고서 저도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기가 곧 벤쳐고 혁신이고 스타트업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