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략 ...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년2개월간 뇌 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어머니 B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4년 B씨가 뇌 질환인 수두증에 걸려 거동이 어려워지자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부터 B씨는 누워있는 것만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사망 한 달 전부터는 식사로 우유만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B씨는 몸무게가 약 30kg까지 감소했으며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인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부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 도움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도 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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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우유만 드시게 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고체류를 소화못시키는 중증 환자가 워낙 많아놔서;;;
여튼..
주말 출근까지 하면서 다른 친인척 도움이 없었다는 점
끼니 해결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상태가 위독해지자 병원에도 갔던 점
이거 두 가지만 봐도...
기사 내용만 봐서는 부모를 유기한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 사회 안정망이 쉣이라는 것만 느껴지네요.
(일단 저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지는 않네요..ㅠㅠ)
결국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뭔가 법의 잣대가 좀 약자에게만 엄한 것은 아닌지 ...좀 그렇네요;;;;;;;;
근데 저런 가정은 제발 좀 나라에서 100% 요양원에서 모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정도가 아니면 요양병원 모시기도 힘들고 모셔도
기저귀나 물티슈 다른 기타 부대재료들은 또 사비로 사야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최소 보호자가 제대로 기본적인 보호조취를 잘하고 있나도 확인할겸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복지사라도
하루에 두번이라도 의무 방문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나름대로 요양원에도 모실려고 노력했고
병원에도 계속 갔던것 같고 그렇습니다.
즉
챙겨드리지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어머니가 소화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했는데 경제적 사정때문에 못 모셨을수도 있는거잖아요. ㄷㄷㄷ
네 맞습니다. 경제적 사정때문에 못 모신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저의 대댓글은 @님의 글 중.. "자기먹은 만큼만 어머니 챙겨드렸어도..참..." 이라는 한탄섞인 문장 하나에 꽂혀서 대댓글 드렸습니다.
주말까지 일했다고 하는데말이죠. 정말 시간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우유만 계속 먹인것도 문제가 너무 크죠.
제가 위에도 썼지만.. 시간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환자(피의자 어머니)의 상태가 우유만 드실수 있는 상태일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럴수도 있겠네요..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파모녀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는게 너무 안타깝고 암울하군요...
제목에 우유 만 강조해서 천하의 폐륜아 처럼 만들었지만 저 사람의 사정을 전부 알기는 힘들죠.
제가 기래기 언창들을 혐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우유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형음식을 못넘기는, 유동식을 먹어야 하는 환자였다면 우유가 더 싸긴 하거든요.
유동식은 200ml기준 대충 1,300원 꼴이면
같은 용량 멸균우유는 600원 정도 합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이 더 올라와야 하는데….
이 나라는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죠…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하루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병수발 다 들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방치 or 살해로 이어져서 법정에 서는데
저걸 죽인 사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싶더라구요
뉴케어라는 제품을 아셨으면 이걸 드렸을수도 있고 사정을 모르니 욕하기도 애매합니다
뉴케어 조차도 못드셔서,
코로 삽관하여 유동식을 넣어드려도 아래 위로 바로바로 다 내보내고,
결국 영양제주사만 맞으며 연명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저 분 어머니께서도 아마, 음식물을 못드셔서,
아들이 우유라도 드시게 해드린 것 같다는 짐작을 해봅니다......
현실은 유기했다가 아니라 모친께 더 신경써드릴 여유가 없었다는 아닐지..
홀로 환자 부양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구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ㅠㅠ
아..그래서 그럴수도 있겠네요...ㅜㅜ 안타깝네요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입니다...
이런 안전망이 더 악화될까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무슨 게으른 자 공짜 밥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수 많은 가난한 독거노인의 미래는 저것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나라에서 이런 구멍들을 매꿔줘야 하는데 ㅠ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0928.html
故 이미란씨 형부 충격 폭로, 조선일보 방용훈 일가 ‘끔찍한’ 엽기 실태.. 한진그룹은 모범적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63
이들은 처벌은 커녕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겁니다.
끼니 해결이 어려워져 우유로 어머니를 먹인 아들과
끼니 걱정해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아들, 딸
이런 걸 기사를 저리 낼 게 아니라
방씨 일가 기사나 크게 낼 것이지 싶네요
기레기라 그런지 개인 책임 & 쓰레기로 몰고 가네요. 나라의 미래가 어둡네요.
저도 기사 제목만 보고
"뭐지 이 패륜아는?"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내용을 쭈욱 보니...
반전이더라구요;;;;
전에 이재명대표께서 아는 사람들만 더 복지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니깐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그것도;;;얼핏 들은거 같아요
속상해서 글 좀더 적는데...진짜 이재명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진짜 딱 한가지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경제공부 시켜야한다고 할때 진짜 커보니깐 제일 중요한 문제더라요
혼자서 간병 비용 감당 못하겠으면 동반 자살해야 그나마 욕이라도 덜 먹는 게 현실이죠..
ㅠㅠ
법원에서는 거의 최대한의 선처를 해준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화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기사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그부분에 대한 판단은 쉬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선처라구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정보가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저 기사만 보고 유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너무 근거가 빈약하고,
그러니 애초에 '저게 유기다 아니다'를 기사만으로 결정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형량을 어떻게 판단했느냐이고,
법원에서 존속유기치사를 유죄로 인정했으니 일반적인 형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3년에 집유면 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선처를 한게 맞지요.
사실 그러한 사실들은 저 기자가 취재를 해서 밝혀야하는 걸텐데
그런 취재없이 자극적으로 법원에서 주워들은 자료로만 쓰고
제목도 마치 퍠륜아인것처럼만 쓴게 화가 나긴 하네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이라도 썼다면 좋았을텐데..
저런 기자들은 직무유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유기하려면...애초 집에 모시고 살지도 않았으리라 보여지네요.
7년의 세월동안 저 사람이 가졌을 암담함을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이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네. 저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판례나 법 관련된 기사들은 걸러읽는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사가 작성되거나, 혹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기사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명시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했다가, 엉뚱하게 사람잡는 케이스가 종종 있지요.
때로는 법원이 미친놈같은 판결을 한걸로 기사가 쓰이고, 때로는 억울한 피고인을 악당을 만들기도 하고,
판결에 대한 기사, 그중에서도 판결 내용이 좀 이상하다 싶은 기사는 어지간하면 신뢰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보고,
그래서 가능한 실제 결정된 형량이나 적용된 죄목 등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좋지요.
특히 지금 댓글들에서는 당연히 고체는 못먹는다는 전제로 이야기하시는분이 많은데,
그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래서 법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든것도 있더라구요.
실제 화제가 된 말안되는 판결의 실제 내용을 토대로 일반인이 판결 하게 하는거요.
대부분 수긍이 가는 판결이더라구요.
법정을 많이 들락거리셨다니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지요.
더만 현직으로 형사전문등록도 한 변호사 입장에서
이야기드리자면 항소심이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는
사실만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추정한다는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이나 소송기록, 재판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기각 네글자를 기준으로
너무 과한 해석은 하지.않는것이 좋다는것이
제 경험이고 의견입니다.
물론 제 생각일 뿐이고, 님의 추정이 맞다고
생각하셔도 제가 더 할말은 없구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일단, '항소기각' 이라는 표현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추정은
그냥 '틀리신' 겁니다. 특히 [심리하여 형을 1심과 같이 내렸다가 아니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역시 그냥 '틀리신' 표현입니다.
심리하여 1심과 같이 형을 내리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을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별도로 심리해서 형을 1심과 같이 내릴 필요는 없어요.
더욱이 기사에도 나오듯 [원심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으니
애초에 무죄라고 판단했다는건 그냥 틀린 상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의 확인과 타당한 논리 없이 선처를 했다는 표현은 저는 쓴적도 없고,
부양자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뭔가 제 댓글을 잘못 읽으셨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해진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여 형량을 정하면 그건 '유죄를 인정' 한겁니다.
더불어, 정해진 양형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면, 그리고 집유까지 주었다면 그건
충분히 '선처'했다고 볼 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그 선처는 당연히 '당사자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해서 나오는거죠.
그리고 그 내용 역시 기사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다른 가족 도움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재판부에서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유죄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형량상 거의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 판결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는
말 그대로 '상상'이 되는겁니다. 사실일수도 있고, 거짓일수도 있는 상상.
그 '상상'을 팩트로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거구요.
우유와 소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몇몇 댓글들은 마치 이미 망인이 고체는 소화할 수 없는 상태여서 어쩔수 없이 피고인이
우유를 먹인것처럼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없으니까요.
진짜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집단농장같이 고령화 노인들을 모아서 수용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것인가, 그 노인은 누가 무슨 돈으로 돌보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라리 안락사 합법화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이네요..
어딘가 했더니 아이뉴스.. 저기 일베들 들끓는 곳이던데.. 수준을 보여주네..
저는 비난은 못하겠네요..
유동식이었다면 한캔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더 많이 보급했어야 했는데 잘 몰랐을 수도 있었을 듯 하고...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이 거동도 못하는 부모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한 것을...
2. 이런 사회적 약자는 검찰이 항소까지 해서 벌하려 하지만, 50억 클럽은 수사 개시조차 않는다.
수준하고는 참.. 쯧
기사보니 안타까운 내용인데 .
제목을 자극적으로 작성한 것이네요
93세 약간의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습니다
복잡한 개인사를 갖고 살기에 마음 편치 않은 생활이기도 한데
2020년 코로나로 일을 잃으면서 어머니를 24시간 모시면서 살펴본 상황에서
어머니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갈 수 없게 되더군요
식사와 약을 일일이 챙겨 드리지 않으면 혼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위에서 우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 어머니도 우유를 참 좋아하십니다
우유를 많이 드시면 식사를 할 수 없기에 지금은 우유를 감추어두고 적당량을 드리고 있고....
비피더스 잘 드시길래 냉장고에 넉넉히 넣어두었더니 하루에 10개 이상 드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올바른 식사를 못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하루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최소한 한 끼는 밥, 한 끼는 죽 그리고 간식으로 주로 삶은 계란과 과일을 드십니다
그냥 혼자 계신다면 맨밥을 물에 말아드시거나 우유처럼 먹기 쉬운 것만 드실 것이기에 건강 유지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박을 하는 외출은 할 수 없고 반나절 정도 외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소변 가리는 것 등 일상 생활은 어느 정도 하시기에 요양원에 모실 생각은 없고
어머님도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동생이 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서 한 달에서 세 달정도 살아볼 결심으로 가봤는데 29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차 시도했다가 6일 만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생명은 알 수 없겠지만 건강관리가 잘 되면 백수는 하실 것 같습니다
죽을 복을 못 타고났다는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집에서 잠들듯이 고요하게 임종을 맞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 기사에서 그 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기에 삶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직접 지켜보지 않은 이상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비난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레기 써놓은 제목 하나만 보고 또 속을뻔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