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마음 참 복잡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 갱신하려는데 집주인께서 중개사 안끼고 진행하려고 참 노력을 하십니다. 문제는 중개사 도장은 필요하시다고...
이게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순전히 복비 아끼려고 이러시는거라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냥 신경쓰기 싫어서 제 사비로 진행하려고 해도 중개사무소에선 절대 그럴필요 없다고. 집주인이 감당할 일이라고 엄청 강조하시네요 사비 생각한 제가 바보 같이 느껴질 정도로요 ㅎㅎ
아침부터 이거때문에 시간 뺐기고 여러가지로 참 심난합니다. 심난하니 튀김덮밥 먹고 싶네요...
이미 확정일자 받고 증액이 아닌 갱신내 5% 정도면 그리 재계약서에 신경안쓰셔도 돼요
원래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구요
요
자신있나보네요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중개한 계약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개하지 아니한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는경우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중개행위가 없는 대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
중개사가 몇날 몇일 어디에서 모여서 합의하기로 약속 정해주고
실제로 모인뒤에 중개사가 합의하시겠습니까? 서로 물어보고
계약사항에 변경없이 재계약이니 중개료는 10만원으로 한다고까지 해주면
그것도 중개행위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중개사가 몇날 몇일 어디에서 모여서 합의하기로 약속 정해주고 이런 거 자체부터 돈 더 받아요 ㅎㅎ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계약 했고 0.3% 받는걸 0.2%로 해서 정식으로 재계약서 작성했어요..ㅜㅜ
아.. 저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뭘로 볼건가 궁금해서요.
예전에 전세계약 연장할때 중개사가 약속도 잡아 주고, 커피도 주고, 문구 작성도 해주고, 서로 합의하느냐고 형식적이지만 구두로 물어도 보고, 도장 찍으시고, 연락처도 변경사항 없는지 점검도 하고, 이런 저런 행위들을 해줬거든요.
법적으로 중개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중개행위의 범주에 저런 행동도 들어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중개사가 저 행위조차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지불하는 것이 맞지요. 본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니까요.
수수료를 소액만 받거나 아님 나중에 계약 끝날때 자기네 부동산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안받기도 하지 않나요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직접 중개]한 계약에 한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간 계약갱신도 신규 중개로 볼수 있지 않을런지..
도장만 빌려준다에 초점을 맞추면 중개사법 위반일수 있지만
예를 들어 기존 전세계약을 중개한 후에 전세계약 연장할 경우 중개사가 계약 갱신할수 있는거 아닐지요?
본인들 보증들어가는 거여서..근데 밑에서 말씀하시는 기존 관행 대필은 사실 보증 안 서는거죠..그 대필이 행정사법 위반이란 겁니다..
/Vollago
중개사 대필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갱인이더라도
실제 중개를 하지 않은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는경우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이걸 알고 재계약도 자기들 보험 걸어야 하면 돈을 좀 부르더라구요 그래도 되는 거였구요..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신규 계약 아니고 증액이 5% 이내면 세입자가 계약서로 그리 걱정할 일 없어요
예 중개사는 본인이 중개한 계약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계약서 새로 쓰고 싶은 건 집주인이잖아요?
위 글보니 되려 중개사 도장 들어가면 위법인가 보네요.
보험증서도 주고..절차대로 하는 거고 위에서 말씀하신 10만원의 대필 정도의 중개업무는 원래도 불법이었단 거죠
중개꼈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 되겠다고 몇만원...
부디 갈때 그 돈 다 들고 가기를...
튀김덮밥을 더 강조했어야 했는데 늘 글 쓰는게 서투르네요.
제가 귀찮아서 안한다 그랬는데요. 심지어 월세 인상인데..